‘세상이 싫고,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동해시청 민원실에 난입, 근무 중인 여성 공무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해 “상당기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사회에 반감을 갖고 사람을 죽여 교도소를 가겠다는 생각으로 오로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동해시청에 난입, 대상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는 잔혹한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의 잔혹성, 대상을 가리지 않은 묻지마 범행, 유가족들의 감정과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문명국가의 비이성적인 예외적 형벌임을 감안해 엄중한 책임을 묻되 극형은 면하지만 상당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1시10분경 ‘세상이 싫다’는 이유로 동해시 천곡동 동해시청 민원실에 난입해 고객봉사과 소속 남모(37·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또 다른 공무원 이모(38·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1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