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에 도전하는 스포츠·연예계 스타 누구?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3.26 19: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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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등에 업고 정치판 기웃기웃~ 성적표는?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총선 출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무기로 금배지에 도전하고 있지만 결과는 ‘극과 극’이다. 역대 도전기들을 살펴보면 연예계는 수많은 ‘의원님’들을 배출하며 스타로서의 인기를 과시했지만, 스포츠계는 번번이 낙의 고배를 마시며 높은 벽을 실감한 것이다. 스포츠와 연예계 스타들의 금배지 도전기를 살펴봤다.

최동원, 이만기 등 번번이 낙선 ‘현실의 벽’ 실감하는 스포츠계
김을동·최종원·최불암·이순재 등 수많은 ‘의원님’ 배출한 연예계

여야 각 정당들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며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와 함께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출신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을지가 또 다른 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19대 총선에 도전한 스포츠·연예계 스타 중 대표적인 인물은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다. 문 최고위원은 연예인 최초로 최고위원에 당선돼 화제를 모았고 현재 여권의 강세지역인 부산 강서을에 출마해 금배지에 도전하고 있다.

매번 쓴잔 스포츠계

이와 함께 탤런트 출신이자 현역의원인 김을동 의원은 서울 송파(병)에 공천을 받았고 민주통합당 최종원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경선과정에서 탈락했다. 또한 배우 최란씨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도전했지만 순번을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스포츠 스타들도 눈에 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새누리당 후보로 부산(사하갑)에서 출마한다. ‘사라예보의 탁구여왕’ 이에리사 용인대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권인 9번을 받아 금배지를 예약해 놓은 상태다.

1984년 LA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하형주 동아대 교수는 부산 서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지원했지만, 현역인 유기준 의원에 밀려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렇다면 출마가 확정된 이들의 당선 가능성은 어떠할까? 고 이주일, 최무룡, 최불암, 강신성일, 김을동, 최종원 등 연예계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있지만, 운동선수 출신 정치인은 아직까지 없었다.

스포츠 스타들은 ‘무식하다’ ‘정치가 운동이랑 똑같냐’ 등의 편견과 싸우며 도전했지만 매번 실패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에리사 후보는 역대 최초의 운동선수 출신 정치인의 영광(?)을 맞았다.

역대 금배지에 도전한 스포츠 스타로는 한국시리즈 4승에 빛나는 불멸의 무쇠팔 고 최동원 전 한화이글스 2군 감독과 씨름으로 한 시대를 평정했던 이만기 인제대 교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하형주 동아대 교수, 1982년 프로야구 원년 한국시리즈 초대 MVP였던 전 OB베어스 선수 김유동,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김봉섭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등이 있지만 번번이 낙선했다.

고 최동원 감독은 현역시절 본인이 거뒀던 승률과는 달리 엄청난 차이로 낙선했으며, 이만기 교수 역시 16~17대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김유동씨는 15~17대 총선에서 연속으로 쓴맛을 봤다. 김유동씨는 이번 19대 총선에도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인천 계양갑에 도전장을 냈지만 조갑진 건국대 교수와의 경선에서 져 최종 탈락했다.


김유동씨는 “정치에 도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런 점들은 인정받기 힘들었다”고 설명했고 16·17대 총선에서 경남 마산에 공천을 받았던 이만기 교수는 “공부도 안 했는데, 무슨 정치냐. 국회가 씨름판이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내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한다는 말까지 돌았다”고 전했다.

18·19대 총선에 도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한 하형주 교수도 “선거운동을 하는데, 운동선수에 대한 유권자의 편견과 선입견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스포츠심리학 박사학위도 받고,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학창시절 공부도 안 하고 운동만 했던 선수라는 점만 각인돼 있었던 것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진영은 이런 약점을 물고 늘어지기도 했다.

번번이 낙선한 스포츠계에 비해 연예계는 화려한 성적을 자랑한다. 첫 스타트는 TBC탤런트 출신 홍성우 전 의원(10대~12대)이 끊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연예인 최초로 당선됐고, 이어 11대에서 당선된 영화배우 이대엽(11~13대)씨와 함께 3선 의원으로 저력을 과시했다.

영화배우 최무룡(13대)씨도 금배지를 다는데 성공했고, 14대에는 연예인 국회의원 전성기를 맞이했다. 탤런트 이순재씨와 더불어 최불암, 강부자와 함께 코미디언 이주일씨까지 4명이나 원내입성에 성공한 것이다.

최불암씨는 비례대표로, 강부자씨는 여배우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순재씨는 4년의 임기가 끝나자 곧바로 연기자로 복귀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배우 신영균씨는 15·16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냈다. 하지만 후에는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 다시 영화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탤런트 정한용씨 역시 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배우 강신성일은 16대 국회의원 출신이다.

17대는 의원 배출에 실패했으며 18대 현 국회에서는 배우 김을동씨와 아나운서 출신의 유정현, 탤런트  최종원씨 등이 의정활동 중이다.

연예인 출신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다양한 상임위 활동으로 대중문화계 발전에 힘써왔다. 반면 한 명도 원내입성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금배지에 도전했던 스포츠 스타들은 “운동선수들이 계속 정치에 도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스포츠산업과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계의 현실을 잘 아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번번이 도전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엘리트 스포츠 스타만을 키우는 현 실태가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승승장구 연예계

이처럼 스포츠계와 연예계 스타들의 정치 도전기는 계속 되고 있다. ‘인기 좀 얻었다고 정치권까지 발을 들여 놓는다’는 좋지 않은 시각도 분명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들로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임에 이견을 다는 이는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스타성까지 살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친다면 탁상행정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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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