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적인 무동기 범죄자인 방화범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최근 명백한 이유가 없는 무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전형적인 무동기 범죄인 방화범을 ‘우범자’로 관리하기 위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들을 우범자로 특별 분류해 3개월에 1회 이상 범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화범을 추가한 것.
이에 따라 방화죄로 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전과자에 대해 경찰이 심사를 해서 첩보 수집 및 관리 대상인 우범자로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방화 우범자는 주기적으로 담당 경찰서의 관리를 받게 된다.
경찰이 방화사범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 것은 대형 방화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 중 과거 유사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발생한 숭례문 방화범도 2006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경찰이 방화범을 우범자로 관리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타인에 대한 화풀이성 범죄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돼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방화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화범을 우범자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방화 범죄는 1771건이 발생해 작년 동기(1589건)에 비해 11.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