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1월의 가볼 만한 곳-③순천 화포해변

  • 박민우 pmw@ilyosisa.co.kr
  • 등록 2012.01.19 1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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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순천만에서 해돋이를 보며 추억을 낚다

한국관광공사는 ‘일출도 보고, 소원도 빌고’라는 테마 하에 2012년 1월의 가볼 만한 곳으로 제주 서귀포, 강원 고성, 전남 순천, 경남 하동, 충남 태안, 경기 파주 등 6곳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남도의 이색 해돋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전남 순천 화포해변을 세 번째로 소개한다.

2012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우리들의 계획과 각오도 새로워진다.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함께하기 위한 여행으로 해돋이만큼 좋은 주제도 없을 터. 우리는 창연히 빛나는 해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떤 모양새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할까’ ‘어느 호젓한 길을 소중한 이와 함께 걸을 수는 없을까’ 하는 것들을….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 초침을 따라 분주하게 지내온 터일까. 우리는 겨울 여행, 해돋이 여행에 모종의 환상을 품는다.

동해 뺨치는 해돋이 장관
황홀한 해넘이는 덤

“바다가 아스라이 여인의 인조비단 치맛자락처럼 펼쳐져 있는 순천만에 가보세요. 갈대가 훌쩍 키를 넘고 있으니까요. 순천만, 송광사와 선암사, 낙안읍성, 주암호…. 순수한 동심이 있는 우리 고향 순천길이 그대의 발길에 위안을 주리라 믿습니다. 그대의 발길에 위안을 주리라 믿습니다. 부디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풍광 두르소서.”

해돋이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별량면 학산리 화포해변으로 가야한다. ‘ㄷ’자로 생긴 순천만의 아랫부분에 위치해서 바닷가에서 멋진 해돋이를 맞이할 수 있는 장소다. 사실 순천만은 순천시를 중심으로 동쪽의 여수반도와 서쪽의 고흥반도에 둘러싸인 여자만의 일부다. 호수 같은 만으로 광활한 갯벌과 구불구불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크고 작은 섬들이 산과 바다와 어우러진 천혜의 절경지다.

화포해변의 해돋이는 동해의 정동진, 추암, 간절곶 등과는 다르다. 동해의 해돋이는 어둠 속에서 황금빛을 쏘아내며 바다 위로 불쑥 솟아오른다. 반면 화포해변의 해돋이는 두 단계를 거치며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먼저 사위가 칠흑처럼 어둔 새벽 바다 건너 산자락이 붉게 물든다. 그에 따라 물이 빠져나간 갯벌도 붉은 빛을 띤다. 이내 해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지만 해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다.
세상은 환해지고 더 이상 해돋이를 기대하지 않게 될 즈음 해는 산 정상에서 고개를 내민다. 이즈음 시계는 오전 8시를 훌쩍 넘어선다. 해가 늦게 뜨는 만큼 다른 곳보다 천천히 준비해서 길을 나서도 된다. 해돋이의 장관이 끝나고 나면 학산해안길을 따라 가며 겨울 바다의 진경을 품에 안아도 좋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내
또 다른 명소, 순천문학관

순천을 여행하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중 하나는 해넘이 시간에 맞춰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용산전망대에 올라야한다는 점이다. 공원의 면적이 17만 평이나 되어 시간에 쫓기면 우리나라 제일의 갈대밭과 해넘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기 십상이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가면 제일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순천문학관이다. 순천문학관은 공원 구역 내에 위치해 있지 않다. 별도의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원 주차장에서 20여 분을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공원 안에서 갈대열차를 타고 가는 게 편리하다. 문화유산해설사의 친절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 좋다.

순천문학관은 순천 출신의 동화작가 고 정채봉과 소설가 고 김승옥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 소박해 보이는 초가는 각각 정채봉관, 김승옥관으로 꾸며졌다.

정채봉관에는 작가가 생전에 사용했던 물품과 작품, 암자로 흘러온 고아 남매의 이야기를 담은 <오세암>에 대한 설명이 세세히 적혀있다. 김승옥관에서는 작가가 유년기를 보냈던 순천의 공간을 재구성해 탄생시킨 <무진기행>을 만나게 된다. 작가는 <무진기행>에서 순천과 순천만 연안 대대포 앞 바다와 갯벌에서의 체험을 창작의 모티브로 삼았다. 

순천문학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순천만 탐험에 나선다. 넓디넓은 갈대밭이 펼쳐진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 습지 중 하나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되기도 했다. 나무 데크가 놓인 갈대밭을 헤집고 다니며 갈대밭의 정취를 느끼기에 손색이 없다. 갈대밭을 휘감아 도는 데크의 길이는 0.8km. 누구라도 한 바퀴 돌아보기에 좋다. 천천히 걷다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스산한 느낌보다는 자연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소리를 듣는 듯하다.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배를 타고 갈대숲을 돌아봐도 좋다. 대대포구에서 출발해 물길을 따라 와온해변까지 다녀오는 30분 코스다. 배를 타고 지나다보면 후드득 물을 차고 날갯짓을 하는 새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흑두루미, 저어새, 검은머리 갈매기 등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2백여 종의 조류가 순천만 갈대밭에 둥지를 틀고 산다.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면서 순천만은 빛나기 시작한다. 노을의 장관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붉게 떨어지는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은 용산전망대. 천천히 걸어서 30분이면 닿는 야트막한 산이라 아이들도 엄마 손을 잡고 올라간다. 저녁 무렵 썰물 때면 40km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갯벌이 펼쳐진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의 S자 물길을 따라 배가 천천히 미끄러져 나가는 석양을 감상할 수 있다. 철새가 어지러이 날고 해는 물길 너머로 뚝 떨어진다. 시커먼 갯벌은 붉게 물든다.

영화 드라마 속 추억
드라마촬영장 둘러보기

순천만의 정취를 모두 누린 뒤에는 드라마 속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순천드라마촬영장으로 향한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사랑과 야망> <에덴의 동쪽> <자이언트> <제빵왕 김탁구> 등의 드라마와 <마파도2> <님은 먼 곳에> 등의 영화를 촬영한 세트장이다.

촬영장은 크게 순천읍, 서울 변두리, 서울 달동네 세트장으로 나뉜다. 순천읍 세트장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도 초 소도시 읍내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번화한 순천시를 만날 수 있다. 재미난 곳은 달동네 세트장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1960년대 중반의 서울 변두리 달동네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여행정보>
         ♣당일여행코스 : 화포해변 → 순천드라마촬영장 → 순천문학관 → 순천만자연생태공원
         ♣1박2일 여행코스  
         - 첫째 날 : 화포해 변→ 순천드라마촬영장 → 순천왜성 → 순천문학관 → 순천만자연생태공원
         - 둘째 날 : 낙안읍성 → 선암사 → 송광사 → 고인돌공원
         ♣교통편
         - 버스 : 서울센트럴시티터미널-순천종합버스터미널(약 3시간 45분 소요) 30~40분 간격
                    순천종합버스터미널-화포해변 81번 버스(약 50분 소요)
                    순천종합버스터미널-순천만자연생태공원 67번 버스(약 40분 소요)
         - 자가운전 : 남해고속도로 → 순천 IC → 2번 국도(벌교방향) → 화포해변
         ♣주변 볼거리 : 순천왜성, 방원공룡박물관, 와온해변,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고인돌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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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