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다이어트약 1만정 판매한 주부

“S라인만 될 수 있다면 마약이라도…”

가정주부가 마약성분이 들어 있는 다이어트 약 1만여 정을 팔다 적발됐다. 이 주부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을 살 빠지는 약으로 둔갑시켜 인터넷을 통해 팔아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범행에는 의사와 약사도 합세했다. 약을 사는 데 필요한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해 주고 불법으로 수십명에게 약을 팔아온 것. 중독성과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마약이 버젓이 인터넷공간에서 팔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술한 의약품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허위처방전 받아 마약성분 든 약품 인터넷 통해 팔아
의사, 약사까지 합세 여성들 수십명에게 1만정 유통


평소 체중감량에 관심이 많던 A씨는 다이어트 카페를 검색하다 눈에 띄는 광고 하나를 발견했다. ‘살 빼는데 효과 확실한 아디, 푸링 팝니다’라는 광고였다.
식욕억제제 등 다이어트약에도 풍부한 상식을 가지고 있던 그는 솔깃해졌다. 아디펙스, 푸링 등의 약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란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다 다른 약에 비해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 약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을 받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입금만 하면 택배로 약을 보내준다는 내용이었다. 약값이 시중가격보다 비싼 편이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입금을 했다. 처방전이 필요한 구하기 까다로운 약을 병원에 갈 필요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었다.
A씨처럼 인터넷을 통해 위의 약을 구매한 사람은 적지 않았다. 이 약들은 다이어트용이 아닌 항우울제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살이 빠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에서 비만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처방전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인데다 마약성분까지 함유되어 UN 산하 마약감시기구인 INCB에서도 사용 자제를 경고한 위험한 약품이라는 것.

마약이 살 빼는 약 둔갑

이처럼 위험천만한 약을 처방전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약품판매를 주도한 사람은 뜻밖에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그리고 의사와 약사 등 처방전과 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이들도 가정주부와 손을 잡고 약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일, 가정주부 서모(36)씨와 김모(43)씨 등 의사 3명, 고모(58)씨 등 약사 4명, 서씨로부터 비만치료제를 구입한 불법 구매자 33명 등 모두 41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의사 김씨 등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이 함유된 비만치료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1만3000정을 매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약품들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란 소문이 돌면서 약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던 서씨는 의사와 약사 등을 이용해 약을 구한 뒤 비싼 값에 약을 팔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그는 친인척과 계모임 동료 등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은 의사 김씨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 환자와 대면하지도 않고 허위로 300여장의 처방전을 서씨에게 건넸다.

일반 처방전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돼 1건당 2500~ 3500원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은 1건당 2만~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 꽤 쏠쏠한 돈벌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약사 고씨 등은 단골인 그에게 처방전도 없이 120정의 비만치료제를 조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확보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인터넷을 통해 팔려나갔다. 서씨는 젊은 여성들이 자주 오는 다이어트 커뮤니티 등에 ‘살 빼는 약 팝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과 휴대폰번호를 올렸다.

이 번호로 연락을 한 이들에게 그는 돈을 입금 받은 뒤 택배로 약품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값은 30정에 8~10만원으로 원래 약값인 2만5000원~3만원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판매를 했다.
서씨를 통해 약을 구입한 33명은 대부분 여성이었고 간호사 6명과 여대생 8명, 여고생 2명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국제택배를 이용해 중국과 미국, 호주 등에 있는 유학생들에게까지 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이런 식으로 번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약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성년자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마약성분의 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너무 쉬운 처방전 발급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 등의 다이어트약품들을 처방받고 구하는 것이 너무 수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향정신성 다이어트약품을 처방받는 데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으려는 사람이 약이 필요할 정도로 비만인지를 알아보는 최소한의 검사조차 생략한 채 형식적인 말 몇 마디로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병원이 부지기수라는 것.

최근 모 제약회사의 식욕억제제를 사기 위해 처방전을 발급받으러 간 이모(28·여)씨도 너무 간단한 처방전 발급절차에 놀랐다고 한다.
이씨는 얼마 전 동네에 있는 한 내과에 가 간호사에게 조심스레 “OOO 처방전 발급받으러 왔다”는 말을 건넸다.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약이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이라 왠지 쉽게 처방해주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러나 이씨의 생각은 빗나갔다. 의사는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죠?”,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 있습니까?” 등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건네고 약의 부작용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한 뒤 진료를 끝냈다. 그리고 이씨는 1만5000원을 주고 처방전을 받아 나와 근처 약국에서 약을 샀다. 처방전을 구하고 약을 사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씨는 “약을 편하게 구한 것은 불만이 없지만 환자가 비만치료제 처방전을 구하러 왔으면 최소한 몸무게 정도는 재봐야 되는 것 아니냐”며 “더군다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데 별다른 검사도 없이 아무에게나 처방해 주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건강관리협회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건은 다이어트 공화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병폐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면서 “살을 빼려다 건강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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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