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률 나이로 성인이 된 피고인을 소년범으로 잘못 알고 형량을 10개월 이상 줄여 판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지난 3일 상습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1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989년 9월생인 송씨는 원심 판결 선고일인 지난 10월 8일 이미 19살을 넘어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올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서 소년의 정의가 20살 미만에서 19살 미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간과해 구법을 적용했고 형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특가법상 상습절도행위를 저지른 성인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거나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 형량을 줄여주더라도 최소한 1년6월의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해외연수를 갔다가 지난 8월 귀국한 담당 판사가 지난 6월 개정된 소년법을 몰라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