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형사’ 사실성 얼마나 담을까?

“영화 통해 진실 말하고 싶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 강대원 전 수사과장은 “영화 <형사>를 통해 ‘북창동 잔혹사’에 얽힌 밝혀지지 않은 외압의 실체와 의혹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진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강대원 전 수사과장은 11월26일 서울 충무로 PJ호텔에서 김승연 회장 사건의 영화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형사 25시’를 바탕으로 영화 <형사>(가제)의 시나리오 작업 중이다”라며 “김승연 회장 사건과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등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대원 전 수사과장은 굵직한 사건들을 직접 수사한 경찰로 지난해 김승연 회장 사건과 관련해 외압설을 주장하며 내사를 중단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결국 정년을 앞두고 사직했다. 강대원 수사과장은 석연치 않은 사직과 관련해 “나의 명예를 되찾고 영화로도 흥미로울 것 같아 영화화를 결정했다. 영화는 영화다. 지금 다 얘기하면 영화의 의미가 없다.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영화 <형사> 기자회견장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보디가드 4명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한 강대원 전 수사과장은 “7월에 회고록을 탈고했고, 출판을 할까 했지만 영화 매체를 선택했다”며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이 영화의 주가 되고 김승연 회장 부분은 부가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김승연 사건으로 현재 형 집행 중이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라 밝힐 수 없고 모든 걸 영화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측서 “어떤 제의도 받지 않을 것”

그는 이어 “한화 부분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릴 것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영화화 후 한화와의 법적 대응 문제와 또 다른 사회적인 파장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투자 유치도 한화와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영화 내용과 관련된 외압이나 영화 제작에 관한 배경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영화는 영화다. 지금 다 말하면 영화의 의미가 없다. 말 못 한다. 영화로 말하겠다”고 답변을 극도로 아꼈다.

제작을 맡은 (주)에버시네마의 강철웅 대표는 “한화 문제를 거론한 것은 홍보 목적이 아니다. 형사들의 사실적 아픔과 고난을 그릴 것이다”라며 “한화로부터 투자는 물론 어떤 제의도 받지 않을 것이다. 한화로부터 영화 제작에 제동을 거는 요구 전화를 수차례 받았지만 한화와 접촉한 적 없고 앞으로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화인이지 로비스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어 “4년여 간 영화 <삼청교육대>를 준비하다가 투자 문제로 제작을 못한 바 있다. 전적을 참고삼아 제대로 된 시나리오와 투명한 투자사의 투자를 받아 투명하고 철저하게 영화를 완성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또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가 내년 초에 크랭크인 계획을 잡았다. 강 전 수사과장이 참여한 1차 시나리오가 완성됐고, 2차 재고 중이다. 감독은 선정됐지만 밝히지 않겠다”고 영화에 관련된 투자와 제작 의혹을 해명했다.

강 전 수사과장은 자신이 수사에 참여했던 유영철 사건이 영화화된 <추격자>의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강 전 수사과장은 “영화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유영철 사건이다. 영화 <추격자>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이번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당시 유영철을 검거했다가 놓친 후 11시간 만에 다시 잡았던 사건 등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승연 회장 사건·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등 다룰 것
감독만 정해졌을 뿐 시나리오 제작 단계·투자자와 출연 배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는 이어 “사건 운이 많은 건지 정년을 앞두고 한화 사건으로 사표를 썼다. 그 사건에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아 이 사건까지 함께 영화로 만들면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당시 사건을 그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강 전 수사과장은 지난해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때 경찰 수뇌부의 지시로 사건 내사를 중단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아들이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자 경호원과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가해자들을 보복 폭행했고 이에 대한 늑장 수사 논란으로 경찰의 2인자 격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이 줄줄이 물러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사전 예고와는 달리 영화 홍보에 치중돼 기자들의 불만을 샀다. 영화사에 따르면 감독만 정해졌을 뿐 아직 시나리오 제작 단계에 있으며 투자자와 출연 배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자들은 이에 대해 “영화제작사와 강 전 수사과장이 외압 폭로 운운해서 기자들을 불러 모은 뒤 투자자 확보를 위한 영화 홍보를 위한 액션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강 전 수사과장도 “영화 제작사에서 배포한 사전 보도 자료엔 기자회견을 통해 외압의 실체를 밝힌다고 돼 있는 걸 봤는데 나도 몰랐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 여기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작사 제작작품 기록 없어 의구심

한화를 포함해 다른 굴지의 투자사로부터 영화 투자를 받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냐는 지적에 강 전 수사과장과 강 대표는 강력히 부인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 기자회견을 연 강 전 수사과장의 행보와 어려운 국내 영화계를 잘 알고 있다는 강 대표가 왜 지금, 굳이 영화를 만드는가 하는 의구심이다. (주)에버시네마는 1995년에 설립됐지만 한 편의 영화도 제작한 경험이 없다. 작품 기록이 없어 제작 능력과 기반 등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 대표는 투자에 대해 “정확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할 예정이다. 에버시네마가 4년여간 준비했던 영화 <삼청교육대>를 항간에서는 투자가 안 되고, 영화사 역사가 짧다고 하는데 영화가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신념이 있으면 투자는 어렵지 않다. <삼청교육대>도 투자할 회사 회장이 회견장에 있다. <형사>도 투자자본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시나리오와 기획을 알차게 해야 한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송원제 기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