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기소된 옥소리가 “박철은 100명도 넘는 여성과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옥소리는 내연남으로 알려진 팝페라 가수 정모씨와 간통죄 피고인 자격으로 11월26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판에 참석해 진술을 했다. 이날 옥소리는 간통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변호사의 심문 과정에서 이혼 과정을 털어놓았다.
옥소리는 “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경제생활을 해왔고 박철의 도움 없이 주택을 마련했다. 박철은 억대 수익을 벌어도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특히 옥소리는 “원고인 박철은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룸살롱, 술집을 다니면서 안마시술소에 가서 많게는 100명도 넘는 여성과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옥소리는 이어 “박철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았다. 그리고 나에게 경제권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급기야 박철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압류 신청한 뒤 몇천만원을 빼간 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옥소리는 또 “늘 이혼을 생각해왔고 고소가 있기 전 이미 결혼생활은 파탄 지경이었다. 1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고, 한때는 배우였고 공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빨리 해결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눈물을 머금으며 전했다.
옥소리는 또 외로웠던 결혼생활에 대해서도 고백했다.
옥소리는 “부부 생활 11년을 이어오면서 그간 부부 관계를 가졌던 기회는 단 10여 차례에 불과하다.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아주 그렇게 부부 사이에 왕래가 적었다”면서 “결국 우울증까지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옥소리는 “하지만 나는 2006년 10월4일 옆에 앉아 있는 정씨와의 짧았던 3개월 동안의 만남을 가졌는데 판사님이 보시기에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고 제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을 만큼 나빴던 것이냐”며 울먹이며 “죄송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박철과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홀가분하다)… 이렇게라도 벗어날 수 있게 돼서 (좋다)”며 말을 맺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옥소리에게 1년6월을 구형했고 내연남인 팝페라 가수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며 최종 판결은 12월17일 오전 10시에 내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