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시위대 vs ‘꼼수’ 경찰 누구 혀가 진실 깨무나?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종로경찰서장 폭행사건’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폭행 시위대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영하의 날씨에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 비난여론을 무마하려는 경찰 측의 ‘꼼수’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경찰과 시위대 양측의 폭행에 대한 진위 공방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진실게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폭행 시위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비판 목소리
제복 입은 서장, 의도적인 목적 갖고 집회 장소에?

종로경찰서장이 한미FTA 비준 무효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보수언론과 여권은 공권력에 대한 테러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진보언론과 야권에서는 물대포에 대한 비난여론과 여권의 FTA 강행처리 반대여론을 무마시키려 자작극을 펼쳤다고 맞서는 양상이다.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치 3주 부상 당해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미FTA 비준 무효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당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은 집회에 참가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해산 종용을 요구하겠다며 직접 집회 장소 안으로 파고들었다.

박 서장은 당시 시민들이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보수언론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박 서장의 얼굴과 어깨 등을 구타했고, 이어 박 서장의 모자와 안경이 벗겨졌으며 점퍼 어깨 부분의 계급장이 뜯겨져 나갔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특히 시위대의 폭행에 대해 ‘불법이 합법을 집단폭행’ ‘경찰서장이 얻어맞는 나라’라며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여당까지 가세해 폭행 시위대를 맹비난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를 향해 소통과 대화를 요구했던 좌파세력들이 경찰서장이 내미는 대화의 손을 주먹과 발길질, 모욕적인 언행으로 앙갚음했다”며 “명백한 야권세력의 폭거이자 공권력에 대한 테러다”고 비난했다.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역시 같은 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로 경찰서장을 폭행한 시위대 전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경찰서장이 아니라 의무경찰 한 명에 대해 폭행이 이뤄졌다고 해도 똑같은 강력한 법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최고위원도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면서 “특히 불법시위 도중 공권력에 대한 폭행을 저지른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반격도 시작됐다. 보도 직후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현장 증언들을 토대로 종로서장 폭행은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이들은 앞서 열린 시위대에 물대포를 가격한 사실로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폭행사건으로 이를 무마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박 서장이 민감한 시기에 제복까지 차려입고 집회 중심으로 파고들어 시위대의 폭행을 유도했다는 얘기다. 당시 연단에서 연설하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화상대를 지정해줄 테니 돌아가라”고 말했음에도 행사 참석자 가운데로 들어온 것만 봐도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는 것.

이들은 당시 박 서장이 경찰관 20여 명으로부터 3중의 호위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일부 집회 참가자가 조현오 경찰청장으로 오인 “조현오다”라고 외치면서 기자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들어 매우 혼잡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어 누군가에 의해 박 서장의 모자가 벗겨졌으나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무대 근처까지 가면서 더욱 격해졌다.

급기야 지난달 29일 야권과 진보언론들은 ‘경찰이 배포한 폭행증거사진에서 서장의 모자를 벗겼다고 지목된 인물은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종로경찰서의 경사 고모씨였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박 서장의 자작극에 힘을 보태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물대포 논란 잠재우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이 촛불집회를 폄훼하기에 급급하여 확인도 거치지 않고 언론사에 배포한 거짓증거는 보수신문을 통해 일제히 한미FTA 날치기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언론조작용으로 쓰였고, 선의의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명예만 더럽혀진 결과를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조현오 경찰청장은 물론 서울경찰청의 수장인 이강덕 청장은 거짓증거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진상을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박 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김모(54)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로 제출한 채증자료의 폭행 장면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본보기식’으로 성급하게 영장 신청을 서둘렀다는 비판을 면하기도 어렵게 됐다. 특히 종로서장 폭행 사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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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