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버려지는 아기 품는 ‘베이비박스’ 찬반논란

“원치 않는 아기는 아기바구니에 놓고 가세요”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유난히 추운 겨울. ‘보호’와 ‘유기’ 사이에 위태롭게 놓여있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이 남몰래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2009년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처음이자 유일하게 이것이 설치된 후 베이비박스를 그대로 둬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는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도 베이비박스를 놓고 온라인상에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버려진 아기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의견과 “영아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측 “길에 버려지느니…최소한의 생명보호다”
반대측 “아기가 물건이냐! 영아 유기 조장하는 것”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의 집’ 앞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이곳은 지난 2009년 12월 겨울 교회 대문 앞에 버려진 유아가 저체온증으로 숨질 뻔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종락(58)목사가 교회에 설치한 사설 ‘긴급 구제처’이다.

베이비박스는 문을 열고 아기를 넣으면 집안에서는 벨소리를 듣고 아기를 꺼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옆에는 “불가피하게 아이를 돌보지 못할 처지에 있는 미혼모의 아기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긴급 ‘구제처’

서울관악구청에 따르면 이 박스 통로를 통해 지난 2년간 베이비박스에 26명의 신생아가 들어왔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장애가 있거나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는 미혼모의 아이로 현재 이 목사 부부는 6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4명에 대해 후견인 역할을 하며 돌보고 있다.

함부로 버려진 연약한 아기들이 동사할 수 있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베이비박스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찬반양론은 여전하다.

아이디 Twins***는 “갓난아기들이 차가운 휴지통과 차가운 시멘트바닥에 처참하게 버려지는 것 보다 오히려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베이비박스가 나을 듯하다”며 “이런 점에서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유기하라는 박스가 아닌 ‘생명의 박스’이며 이것은 좋은 취지의 생명보호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ysy8***이란 아이디의 네티즌도 “어쨌든 버려지는 아이라면 안전하게 받아주는 것이 맞다”며 “생활고 등으로 영아유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에도 이런 것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박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 세태를 꼬집으며 이것에 대한 시각을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아이디 knigh***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낙태율과 아이 수출국의 위엄을 보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이면에서 베이비박스는 어쩌면 사회의 최소한의 양심일지도 모른다”며 “‘아이를 버리는 곳’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시설’이라는 것이 베이비박스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는 아이를 버리는 유기를 조장하거나, 편의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아이라면 그 아이가 생존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아이디 her***도 “베이비박스는 버리는 사람이 있으니 받는 사람이 방법을 고안한 것 뿐”이라며 “버리는 사람이 잘못되었지 받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부모가 버린 아이를 좀 더 낫게 받아야 겠다는 마음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었지 유기를 조장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베이비박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기 조장이 아닌 유아보호”이며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조장한다고 보는 편협적인 시각을 가진 이 사회가 더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아이들은 낳은 부모가 최선을 다해 돌봐야 되는데 많은 고민 없이 아이를 버리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 “부득이 한 경우는 보호시설에 맡기면 될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네티즌도 적지 않다.

아이디 emotion***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면 자기애를 버리기 까지 할까’라고 생각하면 베이비박스의 존재 취지가 어느 정도 공감 되지만 아이를 버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유아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준 다는 것은 불법적인 일을 마치 합법적으로 하라고 만들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라는 의견을 냈다.

아기가 물건?

또 다른 아이디 jk***도 “베이비박스가 무조건적으로 유아 유기를 조장하지는 않겠지만 태어난 아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며 “합법적 유기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 정말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 철거를 요구하기에 앞서 키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복지환경부터 마련하라는 찬성의견과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기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반대주장.

반 년 이상 이어지는 논란 속에 베이비박스에는 지금도 갈 곳 잃은 아기들이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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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