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한반도 대운하 추진설 <국회의원들은 말한다>

"추진 안 한다" VS "꼼수로 추진할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가 추진될 것인가.”
경제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정·재계에서 이같은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국가하천정비사업 증액 등이 맞물렸기 때문. 이와 관련 최근 물길 살리기·뱃길 복원이 한반도 대운하로 변형될 수도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대운하를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권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운하가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여-야 의원들 간의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운하 추진 아니다”, “대운하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강조한 것. 그렇다면 여-야 의원들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설’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물음표를 달게 된다”며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단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물밑에서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청와대·여당 관계자들도 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단서조항이 붙는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 TF팀이 해체됐고, 청와대에서는 대운하 추진을 안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낙동강·영산강 지역의 물길 잇기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길 잇기 사업에 대해 야당 등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영산강의 경우 과거에도 배들이 들어왔던 곳”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 의원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 사업에서 빠져 있고, 대운하와 관련된 TF팀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낙동강·영산강 사업은 대운하과 무관하며  시·도지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일 뿐 더 큰 의미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입증하듯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 도지사들은 낙동강을 그대로 방치하면 반복되는 홍수피해와 만성적인 수량부족·생태계 훼손 심화 등 영남권의 젖줄인 낙동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항구적인 홍수대책과 근본적인 수질개선,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호남지역단체장들도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영산강 뱃길복원은 수질개선, 치수대책, 주변의 역사문화를 복원을 통해 관광과 산업을 자원화할 수 있다는 사업 중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당에서 말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몇몇 여당 의원들은 “‘호남지역 경제 살리기’ 작업에 왜 민주당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설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 청와대·여당 관계자들은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또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비책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게 여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인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출 순 없다는 것.
지난 5일 여의도에서 친이 직계 인사들이 모임 과정에서 보여준 발언은 이와 같은 바람의 일면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규모 고용불안이 예상되는데 대운하 사업은 시작하는 즉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대운하 사업은 이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공약인 만큼 빨리 추진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도 “촛불집회 국면에서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접었지만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이명박표 경제동력은 역시 대운하 사업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신중론’도 있다. 이춘식 의원은 “여론이 좋아지면 추진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비난 여론이 더 많다”며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에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는 것.

여당-대운하 TF팀 해체·청와대 등 “대운하 추진 안 한다” 
MB 측근들-경제 살리기 비책 오로지 ‘대운하 추진뿐’?
야당-‘물길 잇기’ 사업 명칭하에 ‘대운하 추진한다’ 주장




그렇다면 이들이 신중론을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시키려는 것은 다분히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반발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안이 큰 만큼 말을 아끼자’는 게 당내 분위기라는 것.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단 등 ‘MB 노믹스’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다. 또 한반도 대운하 TF팀에서 활동했던 장석효 인수위 한반도 대운하 TF팀장,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출신의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확언했지만, 여당과 정치권 밖의 MB측근들의 발언으로 볼 때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주식들을 매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주단 가입을 놓고 기업들이 망설이는 이유도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설 때문이다. 지방에 정부발주 공사가 늘어나고, 먹을거리가 생길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은행 간섭을 받는 대주단 협약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야당과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대운하가 재추진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 국가하천정비수업 예산 현황을 볼 때 한반도 대운하 추진 징조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2008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이 3300억원이었던 반면, 내년 수정 예산안은 7910억원이라는 것.
특히 국토해양부는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을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한 물길로 연결하여 아름답고 살고 싶은 국토로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아울러 국통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적·친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안 중  수계별·단계별 운하건설 계획 및 우선순위  친환경·친문화적 운하건설 및 운영방안 운하 신설과 관련된 국토공간계획, 수자원계획, 교통물류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의 정비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낙동강 물길 잇기,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 등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다분히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변형된 형태의 대운하사업인 ‘물길 살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도 “유럽에서 주운이 중요한 수송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해운을 활용할 수 없다는 지리적 조건 때문이며, 내륙주운은 이용 가능한 연안해운의 대체수단이 될 수 없다.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 역시 “대운하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빠져 있고, 대통령과 관계장관이 추진을 않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환경적인 재앙까지 거론되는 그런 사업은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는 추진을 못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재추진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부 인사들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더라도 1년 내내 대운하 재정비 사업에만 예산이 줄줄 샐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 겨울에는 대운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도 포함된다.
이처럼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설을 놓고 여-야간의 기싸움은 한창이다. 여당에서는 물길 잇기는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과연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설의 진실은 무엇일까.

한반도 대운하 재앙 예고한 풍수학자 박민찬 원장 <직격인터뷰>
 "청와대서 할복할 각오돼 있다"

풍수는 말문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해 길흉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풍수지리학적으로 80%이상 운명이 결정되며 인간의 운명은 자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이 가운데 풍수학자 박민찬 신안계형물학연구원 원장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어 화제다. 더욱이 “청와대에서 할복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비장한 각오를 서슴없이 드러낼 정도다.
그렇다면 박 원장이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나라의 존폐까지 위협할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운하를 건설하려면 동해바다와 충추호를 연결해야 한다. 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월악산을 관통해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바로 백두산 정기가 흐르는 백두대간으로 뚫게 되면 정기가 끊어진다. 사람으로 치면 허리부분을 자른다는 것과 같다. 이럴 경우 후손 대대로 미래가 없다.”
박 원장은 풍수지리적으로 정맥은 도로 개발 등으로 많이 잘려 있지만, 동맥 부분은 잘 보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동맥은 산을 자를 때 그 속까지 다 파헤치는 부분이다. 만약 대운하를 추진하면 동맥 부분을 잘라야 하기 때문에 경제 파탄 등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게 그의 경고다.
또 청계천 사업의 경우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지만, 한반도 대운하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장은 최근 낙동강 ‘물길 잇기’,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물길 잇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길을 잇는다면 좋은 형상”이라면서도 “직선 등으로 자연을 훼손할 때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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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