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6)죽음

부처의 뜻에 맡기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고문으로부터 이미 의자왕이 당나라로 이송되었다는 상황을 보고 받은 연개소문이 은밀하게 온사문을 불렀다.

“대감, 곡차 아니 술이나 한 잔 주시지요.”

담담한 표정으로 들어 선 온사문이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 

그를 살피던 연개소문 역시 미소를 보이고는 수하에게 술을 들이라 지시했다.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소승이 고맙다고 해야지요.”

조촐한 주안상

고문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온사문을 맞이했다.

“조금만 서둘렀어도 스님께 수고로움을 끼치지 않았을 터인데.”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 괘념치 마십시오, 장군.”

“자, 그런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

연개소문이 말을 하다 말고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주시했다.


“그러시지요, 어차피 일이 이리된 이상 이제 소승이 나서야지요.”

“어떻게 구출하려오?”

고문의 이야기에 연개소문도 온사문의 얼굴을 주시했다.

“부처의 뜻에 맡기려 합니다.”

“부처의 뜻이라면?”

“자비지요, 자비.”

연개소문과 고문이 온사문의 말을 헤아리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 

순간 조촐한 주안상이 들어왔고 연개소문이 병을 들었다.

“스님도 한잔하시겠소?”

“당연합니다, 대감.”

답을 하며 잔을 든 온사문 이어 고문의 잔을 채우자 온사문이 술병을 받아 연개소문의 잔에 술을 따랐다.

“대감, 이 일은 전적으로 소승에게 맡겨주시지요.”


“당연히 그리해야지요. 허나…….”

“말씀 하시지요.”“이 일이 당고종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연개소문의 말에 온사문이 가볍게 잔을 비워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자는 말씀이십니다.”

“딱히 그를 떠나서라도 어떻게든 당나라를 궤멸상태까지 이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유로 여차하면 의자왕을 열반의 세계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열반이라면?”

고문의 반문에 연개소문이 잔을 비워냈다.

“속세에서는 그를 죽음이라 일컫지요. 하오나 불가에서는 그를 열반이라 이야기합니다.” 

“스님, 불자들의 금기 사항이 있지 않소?”

“물론 사바라이(四波羅夷)라고 하여 불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죄인 음행, 도둑질, 살인, 거짓말 등을 금하고 있지요.”

“헌데 스님께서 어찌…….”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온사문이 잔잔한 미소를 짓자 연개소문이 잠시 생각하다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이 일로 스님과 속세의 연은 접어야겠구려.”

연개소문이 다시 병을 들어 빈 잔을 채우자 온사문이 경건하게 합장했다.

온사문이 연개소문과 여러 장군들의 배웅을 받으며 요동성을 떠나 여러 날이 지난 후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원법사(元法寺)에 들러 고구려와 신라에서 건너온 스님들과 만나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 과정에서 사찰을 오고가는 당나라 관리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의자왕의 행방을 알아내고는 지체하지 않고 원법사를 떠나 장안의 한 가옥에 감금되어 있는 의자왕의 거처로 찾아들었다.

온사문이 다가서자 그곳을 경비하던 당나라 군사들이 급하게 앞을 막아섰다.

“스님은 뉘시오?”

자신을 가로막는 당나라 병사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합장했다.

“백제의 폐주가 이곳에 머물러 있다 해서 이왕에 이곳까지 온 김에 잠시 영혼을 구제해주기 위해 들렀다오.”

온사문이 은근한 말투로 이야기하자 당나라 병사들이 온사문의 위와 아래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온사문, 금기 어기고 의자왕 열반에 들다
의자왕, 죄인의 자세로 죽음을 받아들이다

“혹시, 원측 스님!”

한순간 한 병사가 미세한 미소를 보였다.

그 병사는 온사문을 당태종이 살아 있을 당시 직접 당태종에게 도첩을 받고 원법사에서 불경을 연구하여 장안에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던 신라의 원측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온사문이 대답하지 않고 다시 가벼이 합장했다.

“소승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자비로 어리석은 폐주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당나라 병사들이 다시 온사문의 전신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당당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중압감에 잠시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가는 목탁과 염주만을 지닌 모습을 확인하고 온사문을 안으로 안내했다.

“스님은 뉘시오?”

당나라 병사들이 자리를 물리자 초췌할 대로 초췌한 모습의 의자왕이 게슴츠레한 눈으로 온사문을 주시했다.

“소승 연개소문 대감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찾아온 고구려의 중 온사문이라 합니다.”

“연개소문의 명이라!”

의자왕이 짧게 한숨을 토했다.

“막리지께서 전하를 구출해오라는 명을 주셨습니다.”

이어 온사문이 고구려 군사들이 의자왕을 구출하기 위해 신라의 영토로 진입했었으나 한 발 늦어 일이 어그러진 사실을 전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연개소문 대감은 신라도 그러하지만 특히 백제를 같은 민족이 세운 나라로 생각하시고 그동안 상당히 많은 애착을 보내시었습니다.”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어찌 구출하려 합니까?”

“막상 구출하고자 이곳까지 왔는데 지금 전하의 상태 그리고 당나라의 경비 상태를 보니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헛걸음 하신 게요?”온사문이 침묵을 지키며 가만히 의자왕을 주시했다.

“왜 그러는 게요?”

“연개소문 대감께서 여하한 경우라도 전하를 구출하라 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대 백제국의 왕이 당나라 오랑캐들에게 수모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헤아리던 의자왕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게요.”

의자왕의 얼굴에 체념의 표정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전하, 대 백제의 혼을 이리 허무하게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 짐을 어찌 보내주겠소?”

의자왕의 표정이 차분하게 변해갔다.

“소승이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차분한 표정

그 의미를 파악했는지 의자왕이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세를 가지런히 하고 백제가 있던 장소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그를 살피며 온사문이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감고 염송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준비되었소.”

온사문이 눈을 뜨자 의자왕이 무릎을 꿇고 죄인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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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