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키지 못한 약속

다툼 끝에 남은 건 ‘빈손’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야가 추진키로 한 국정과제들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정감사를 관통한 국회는 ‘정쟁 국회’로 수렴했고, 여야 대치는 심화되고 있다. 10월 국감을 지나 11∼12월 펼쳐질 예산 정국서 그 대립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타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국회 전반기 때부터 지적됐던 ‘공전 국회’는 후반기서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국정과제가 올해 안에 합의되지 못할 경우 국회를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의 대결양상은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를 지나면서 비롯됐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는 격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국당은 이를 두고 ‘문재인정권의 가짜 일자리’ ‘고용세습’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한껏 당기고 있다. 

대격돌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한국당과 발맞춰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약속하면서도 정치공세라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야 4당의 국정조사 요구로 판이 커지고, 여당이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여야의 대치는 10월을 지나 11월에도 격화될 예정이다. 11월1일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로 예산 정국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사를 두고 일찍부터 험로가 예상됐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470조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에 주력할 것을 시사했다. 

반면 한국당은 ‘밑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붙으면서 11월 국회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12월 정기국회의 종료를 채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서 여야는 선명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여야 갈등이 지속된다면 핵심 국정과제의 연내 합의는 불투명하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언급한 국정과제는 ▲개헌 ▲선거구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정도로 꼽힌다.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사안들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1∼12월 예산 정국
“대립 극에 달할 것”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서 실시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회의를 주재했다.

정개특위의 활동은 지난 7월26일 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대략 석 달 만이다. 지난 7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위가 이제서야 첫걸음을 뗀 것이다. 특위의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실제 활동 기간은 두 달 남짓에 불과하다. 이 기간에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정치권서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강한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편에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문 의장은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이다.

바미당과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등은 연일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에 유리한 민주당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현재로서는 개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 어려워 선거법이라도 따로 분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분리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이들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서 논의된다. 사개특위는 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지난 18일 구성됐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국회가 이날 구성에 합의한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중 하나다.

사개특위는 지난 1월 출범해 일련의 사법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당시 논의될 사안이었다.
 

야는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협치를 다짐했지만 활동이 종료된 지난 6월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전을 거듭했던 전반기 사개특위를 두고 ‘3무 특위(무능, 무성의, 무기력)’라는 비판이 있었던 까닭이다.

전반기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6개월 연장되면서 지금의 사개특위가 구성됐다. 그러나 후반기 사개특위도 최근에 이르러서야 활동을 재개했다. 짧은 기간 탓에 시작부터 활동 연장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사개특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연장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시작 전부터 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정쟁…국정과제 난항
100일간 정기국회 “협치 무색”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의 처리도 불투명하다. 최근 정부가 평양공동선언문 등을 국회 비준 없이 직접 비준해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지난 24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됐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법제처에 평양공동선언 등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질의했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다”며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 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보다 상위에 있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령을 공포하는 격이자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먼저 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 역시 같은 날 국회서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보다 구체적 협의를 담고 있다”며 “추상적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고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가시밭길

한편 문 의장은 지난 9월3일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 하자”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검찰개혁,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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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