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5)명분

왕자를 데려오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야 물론입니다. 하면, 방법이 없겠습니까?”

“인간사 왜 방법이 없겠소.”

말을 하다 말고 복신이 미소를 보였다.

“뭡니까?”

“스님께서 수고 좀 해주셔야겠소.”


“말씀 하세요.”

명분을 위해서

“지금 이 길로 왜국(일본)으로 가서 왕자 부여 풍을 데려 오시오.”

부여 풍, 의자왕의 다섯째 아들로 일찍이 왜국에 볼모로 잡혀 있던 중이었다.

“왜국에서 그를 풀어줄까요?”

“내 방금 전 이야기하지 않았소?”

“무슨 이야기를?”


“명분 말이오, 명분. 백제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하면 왜국에서도 더 이상 볼모로 잡고 있을 명분이 없지 않소.” 

그제야 도침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풍 왕자를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일을 도모하자 이 말씀이십니다.”

“허수아비라니요, 함께지요.”

답을 하는 복신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번져나갔다.

도침이 부여풍을 데리러 왜국으로 건너간 사이에 임존성(任存城, 충남 예산군 대흥면)을 기점으로 또 하나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다. 

의자왕이 소정방에게 항복할 당시 2품관인 달솔(達率)로서 풍달군(風達郡, 충남 예산)의 군장(郡將)을 겸했던 흑치상지가 소정방이 의자왕을 포로로 삼고 갖은 약탈을 자행하자 사탁상여, 지수신 등 십여 명의 장수와 함께 도망하여 풍달군에 이르렀고 이어 옛 백제의 삼만여 군사를 수습하여 임존성을 점령했다. 

소정방이 당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소식을 듣고 임존성을 공격하였으나 패배했다. 

아울러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에 당으로 돌아가자 흑치상지는 그 기세를 몰아 주변 여러 성을 점령하여 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장군, 소식 들었습니까?”

“무슨 소식 말이오.”

“주류성 성주인 복신이 승려인 도침과 함께 왜국에 볼모로 잡혀간 풍 왕자를 모셔 왕으로 앉히려 한답니다.”


흑치상지가 막 출정하려는 시점에 사탁상여가 다가섰다. 

“복신 성주와 중이?”

되받아 친 흑치상지가 말꼬리를 올렸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복신이라면 그저 문인에 불과한데 거기에 더하여 또 중이라니 하는 소리 아니요.”

“그도 그렇지만 그에 앞서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할 듯하여 그러합니다.”


“입장이라니요?”

“주류성에서 풍 왕자를 새로운 임금으로 맞이한다면 우리는 어찌 처신할지 그를 묻는 것입니다.”

흑치상지가 답에 앞서 잠시 침묵을 지켰다.

흑치상지, 지수신 이용해 주류성 돕다 
복신과 도침, 사비성 에워싸고 허송세월

“전하의 아들이 보위에 오른다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소. 우리 모두 의자왕의 신하였으니.”  

“그 부분은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 두 사람으로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사탁상여의 말에 흑치상지가 말머리를 돌렸다.

“왜 그러시오?”

“장군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선 주류성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소.”

“어떻게 하시려고?”

“지수신 장군에게 부탁하려 하오.”

“지수신 장군에게 말입니까?”

“장군과 나는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지수신 장군으로 하여금 주류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하려 하오.”

흑치상지와 사탁상여 등의 요청으로 지수신이 주류성에 도착할 무렵 도침에 의해 부여풍이 주류성으로 돌아와 새롭게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어 그 소식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백제의 남은 세력들이 급격하게 주류성으로 모여들었다. 

“성주, 이제 움직일 때입니다.”

복신과 도침이 새로운 체제에 재미를 붙이고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수신이 두 사람을 찾았다.

“움직이다니?”

“사비성을 되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복신이 도침의 얼굴을 빤히 주시하기만 했다.

“이러려고 새로 임금을 모시고자 했습니까!”

“무슨 말을 그리하는 거요!”

정곡을 지르는 지수신의 말에 복신의 얼굴이 급격하게 일그러졌다.

“그러면 왜 이러고 있는 거요. 우리가 힘을 모은 일이 백제를 다시 살리자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야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나라 군사들을 몰아내고 사비성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지 복신과 도침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었다.

“장군, 실은.”

“말씀하세요.”

“나나 여기 있는 도침 스님이나 전투에 관해서는 문외한 아니겠소.”

“그래서 소장이 이곳에 합류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장군에게 군사를 넘기라는 말입니다.”가만히 대화를 듣던 도침이 나섰다.

“군사를 넘기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임할 때라 이 말이오.”

도침이 순간 시선을 복신에게 주었다.

“성주, 함께 움직입시다.”

“결국 그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복신과 도침이 군사를 넘겨주지 않으려는 작태를 감지한 지수신이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여하튼 빨리 사비성을 찾읍시다.” 

지수신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복신과 도침이 군사를 거느리고 사비성으로 나아가 성을 포위하였으나 여러 날이 지나도 공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속내는?

지수신이 다시 공격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자 복신과 도침은 이 핑계 저 핑계대기 일쑤였고 결국 시간만 지루하게 흘러갔다. 

한편 사비성에서는 야음을 틈타 당나라에 전령을 급파하여 원군을 청하기에 이른다. 

당의 고종이 급히 유인궤를 검교대방주자사(檢校帶方州刺史)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사비성을 구하라는 명을 내린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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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