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주시 간부 ‘이상한 취업’ 내막

시청 퇴직 3개월 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직 시청 공무원이 퇴직 3개월 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라는 족쇄가 있었지만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에게 ‘취업승인’이라는 열쇠를 쥐어줬다.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법의 열쇠다. 그는 취임식을 치르고 업무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정위 내부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해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의 일자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간 제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자들이 유관단체 등에 재취업해 로비스트 활동을 하며 안전관리와 감독에 부실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취업심사 범위와 기준이 강화됐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부분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 3년 이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공직자는 취업 개시 30일 전에 취업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이나 공직 유관단체는 해당 공직자가 취업심사 대상인지를 확인해 검토의견서를 작성, 중앙행정기관에 보낸다.


각 기관서 공직위에 서류를 이송하면 제한·승인 여부를 결정해 각 기관과 신청인에 통지한다. 공직위 취업심사 결과 승인 판정을 받으면 취업제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프리패스’다. 

실제 공직위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은 80%를 상회한다.

“전문성에 가중” 승인에
“업무연관성 높다” 비판

최근 경기도 양주시서 한 전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1978년 공직에 입문, 40년간 양주시청 요직을 거쳐 지난 6월30일 퇴직한 이재호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논란의 주인공이다. 이 이사장은 시청 퇴직 이후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시청부설주차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양주국민체육센터, 재활용 선별장, 공중화장실, 광적생활체육공원 등 교통·스포츠·환경·체육 분야를 관리, 운영한다. 인사혁신처서 고시한 취업제한대상 기관으로 분류돼있다. 이 이사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기 위해선 공직위의 취업승인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그는 퇴직 직후 양주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업승인 심사 신청서을 접수했다. 양주시청 감사담당관실은 전 부서에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공문을 보내 이 이사장의 업무기간 동안 취업제한기관(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해 7월4일까지 회신해달라고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징수, 계약, 법령상 감독, 사건수사 및 그 밖에 취업제한 기관의 재산상의 권리 등에 관계된 업무 여부’를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로 정해두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장, 세무과장, 자원시설과장, 행정지원국장, 기획행정실장 등을 두루 거친 이 이사장의 시청 재직 시절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연관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이사장의 퇴직 당시 직위는 기획행정실장이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기획행정실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를 둔다고 돼있다. 

또 기획행정실장은 ‘주요 시정의 기획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예산·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회계·결산·계약·재산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는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에 양주시청의 기획행정실장은 시설관리공단의 당연직 이사도 맡고 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르면 시의 인사·조직 업무를 관할하는 국(실)장을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7년부터 퇴직 직전인 올해 6월27일까지 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6월27일, 2018년 4회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제5대 이사장후보 추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계획(안)’이다. 

양주시청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다루는 이사회 명단에 현 이사장 이름이 있는데(이사장직에) 지원이 가능했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취업심사 내용은 ‘깜깜이’
인사혁신처 “공개 못 해”

시설관리공단 기획총무과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서 9월5일자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심의에 참여했을 경우 공개모집에 접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 이사장은) 그 당시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할 자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재공고 끝에 4명이 지원한 후보들 가운데 최종 2인에 올랐고, 이성호 양주시장은 그를 이사장으로 낙점했다. 그리고 9월13일 취임식을 치르고 시설관리공단 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이사장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던 이유로는 경기도 공직위의 취업승인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시설관리공단 측은 경기도 공직위의 결정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공직위 운영을 담당하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건에서 심사대상자(이재호 이사장)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 특별한 취업승인 신청사유 9호를 선택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고 돼있다. 

조사담당관은 “위원들이 심사대상자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전문성 쪽에 좀 더 비중을 둬서 결정했다.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당시 위원회에는 총 11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참석했다. 참석 위원의 과반이 이 이사장에 대한 취업심사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명단이나 이 이사장 참석 여부, 자세한 회의 내용 등은 비공개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직위의 취업심사가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공정위의 재취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직위의 취업심사 방식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인사혁신처에 공정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퇴직 후 취업심사와 관련해 ▲취업심사 요청서 ▲검토의견서 ▲결정사유서 또는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승인’ 어디든∼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 ▲공직위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교환 위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는 취업심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투명한 심사 운영을 고수하고 있다”며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높여 공직위의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