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최악의 시나리오

결국 중국에 달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북미정상회담 시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기를 “11월 중간 선거 이후”라고 밝혔다. 양국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협의 사안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북미가 아직 세부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국은 불투명하다. 지난 1차 북미회담이 좌초 끝에 성사된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궤도에 안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한을 주고받으며 관계 증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시기를 두고 ‘10말 11초(10월 말∼11월 초)’ 등 여러 해석이 쏟아졌다.

중간선거 이후로

분수령은 내달 6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치적 세우기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도 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역사상 최초의 만남이라고 소개하며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번 2차 정상회담 역시 성과로 여길 공산이 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개최 시기를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못 박았다. 선거서 비핵화 이슈가 정치적 성과로 작용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미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라는 큰 틀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진척 정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핵화 ‘검증’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 사찰단 허용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의 국제 사찰단 방북을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풍계리 핵 실험장이 지난 5월 이미 폭파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핵 실험장에 언론을 초청한 것과 전문가 사찰단을 초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풍계리 사찰을 비핵화의 긍정적 진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북미 간에 흐르고 있는 따뜻한 분위기는 좋아 보이지만, 북한의 움직임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선 사찰단 방북을 통해 미국의 상응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은 북한의 조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의 비판일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모험을 택하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다. 각종 스캔들로 인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험 대신 ‘안정’을 선택하면서 정상회담 개최를 중간 선거 이후로 미뤘다.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공언한 북한의 비핵화와 여론의 기대감을 현실로 실현할 자신감이 크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기존에 제기됐던 회담 시기는 북미의 빠듯한 일정을 예고했지만 회담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비핵화를 둘러싼 다양한 위험 요인들도 회담 개최 전까지 상수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는 비핵화 협의를 두고 두 차례 좌초한 적이 있다. 지난 6월 있었던 1차 북미정상회담 때와 지난 8월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방북이 대표적이다. 두 사례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로 발생했다. 그 이면에는 중국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물밑 접촉을 진행하는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적극적으로 견제했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 취소 시기부터 ‘중국 배후론’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연내 성사 목표로 다양한 관측이 제기
1차 때처럼…일방적 취소 통보 가능성?

나아가 그는 최근 불거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양국의 외교·안보 분야로 확산되면서 패권 경쟁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에 발맞춰 중국을 압박해 대북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모양새다.

시 주석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시 주석은 무역 분쟁을 두고 “자력갱생에 내몰리고 있지만 나쁘지 않다”며 경제 자립을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감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 해군은 남중국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다 중국 군함과 충돌 직전까지 갔다. 

당시 양국 군함의 거리는 41m에 불과했다. 남중국해는 이곳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간 분쟁이 벌어지는 곳이다. 중국은 이곳에 인공섬을 지어 군사기지화를 추진 중이고, 미국은 이를 견제하고 있다.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미중 분쟁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비핵화 역시 그 영향력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핵화의 직접 당사자인 미국과 가장 강력한 대북 영향력을 구사하는 중국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 발표가 점쳐진다. 중국의 개입은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전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북미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결국 중국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비핵화 협상의 최전선에 나가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부상은 지난 4일 중국을 찾았다. 최 외무부상은 2박3일 일정으로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 겸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를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시 주석의 방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이 밀월관계를 대대적으로 과시하는 형국이다.

북미 간 세부 협의 자체만으로도 합의점을 찾기 힘든 데다 중국의 개입이 교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까닭이다. 상황에 따라 북미가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 중간 선거 개입론’을 꺼내들며 “시진핑은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정면충돌을 불사하고 있는 두 국가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개입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차 정상회담 때와 같은 취소 통보를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일 비핵화 의제를 들고 중국에 도착했다. 그러나 미중은 한반도 비핵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오히려 양국은 현재 겪고 있는 갈등 국면을 드러냈다.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만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미관계 회복을 위해 미국은 잘못된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맞받아쳤다.


미중 갈등 여전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방중 이전에 일본과 북한 그리고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3개국 모두 최고 지도자와 만났지만 중국에선 시 주석을 만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북미 회담 개최 전까지 양국의 마찰음이 비핵화 의제를 어떻게 관통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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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