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08 09:52:25
  • 호수 1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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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년도 국감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공과가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해 온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눈길을 끈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251곳”

2017년 상장된 기업 중 이자도 못 갚은 ‘한계기업’이 25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3개년 연속 재무제표 확인이 가능한 상장기업 1878곳 중 한계기업은 251곳(13.4%)이다. 2013년 243곳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전체 한계기업 251곳 중 중소기업은 180곳(71.7%)으로, 중소기업인 한계기업의 수와 비중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부채비율(269.3%)과 차입금의존도(40.4%)가 가장 높았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배 미만인 기업으로 한 해 영업이익으로는 기업 대출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에 한계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구조조정을 실시해 유가증권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자본 시장 형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조 의원은 “상장된 기업 중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유가증권 시장의 위협이 되고 산업 생태계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한계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돼야 할 기업은 아니기에, 규모별/업종별 한계기업을 선별해 차등화 된 맞춤형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만 70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제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들이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으로부터 걷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해 5년간 70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징수 및 수수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징수액은 1394억8300여만원, 이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위탁수수료(징수대행료)로 70억7000여만원을 받아갔다.

박 의원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모자보건 사업 지원을 위해 징수하는 기금의 목적을 감안하면 지금도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있다”며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항공권 결재 시 1000원이 함께 징수되는 것으로서 추가비용소요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의미서 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프랑스의 수수료율은 징수액의 0.5%(2016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보상 하늘 별따기”


매년 20만건 이상의 낙하물이 고속도로서 수거되지만 낙하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로공사가 수거한 낙하물은 총 132만 2006건인데 비해 낙하물 피해 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낙하물 수거 현황을 보면 2013년 27만 3026건, 2014년 29만 764건, 2015년 22만 7341건, 2016년 27만 6523건, 2017년 25만 4352건으로 연평균 26만 4401건의 낙하물이 고속도로 위에서 수거된다.

이러한 낙하물에 의해 5년간 244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1명, 부상자 47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지원한 낙하물 피해 운전자 보상은 단 16건으로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0건, 2016년 4건, 2017년 1건이었다.

이 의원은 “운전자들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며 “돈 내고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도로공사의 책임이다.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관련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
“건강보험 재정 좀먹는 사무장병원 진료비 2조”

불법 사무장병원이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가 2조191억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보면 2013년 153개소서 2017년 242개소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조사됐다.

감시 당국은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억여원에 불과하다.

장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밝혀진 부분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무려 1조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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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