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성민 친권회복 반대 주장’ 최대 쟁점<엿보기>

“그 법, 집어치우라!”

영화배우 김부선이 고(故) 최진실의 전남편 조성민을 향한 일침을 가했다. 지난 11일 오전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이하 진실모임)’ 주관으로 조성민의 친권 회복을 반대하고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부선은 “현행 친권 법률이 부당한 점이 있다”고 시 낭송과 함께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김부선은 이날 시를 통해 현행 법률상 친권이 자동적으로 남성에게 넘어간다는 현 법률은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그 법, 집어치우라!’라는 시를 낭독하며 “아이들은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친권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싱글맘으로 알려진 김부선은 기자회견에서 조성민과 최진실의 이혼 후 지금까지의 사태를 묘사한 ‘그 법, 집어치우라!’는 시를 낭독하며 울먹였다.
김부선이 낭독한 시는 ‘한 남자가 임신한 아내를 무릎 꿇게 했다’는 내용으로 시작, 고인이 떠난 후 친권이 자동적으로 조성민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묘사하며 ‘아이들은 권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손숙, 김부선, 권해효, 방송인 허수경, 여성학자 오한숙희, 소설가 공선옥, 전 여성부 장관 장하진, 국회의원 이정희, 참여성노동복지 대표 전순옥 등 저명인사들이 ‘진실모임’을 결성하고 우리 사회의 친권제도 문제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성민의 친권 회복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때로 약자에 대한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라며 “앞으로 친권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행정, 사법 등의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친권 제도 개선 운동에 나선 건 최근 조성민이 전 부인 최진실의 사망 이후 두 자녀의 친권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성민은 지난 10월30일 언론사에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아빠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며 “양육권은 외가에 넘겨줄 수 있지만 본인은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즉 두 아이의 양육권은 넘겨줄 수 있지만 친권과 재산권은 자신이 갖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후 조성민을 비판하는 여론과 ‘조성민 친권 반대’ 서명 운동이 인터넷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조성민의 친권 주장은 현행법을 따른 것이다. 1990년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할 때 한쪽이 친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친권은 다른 쪽에게 자동 이관된다. 고 최진실의 모친 정옥숙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2004년 이혼 이후 조성민이 아이들 양육은 물론이고 아이들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조성민의 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진실모임’ 역시 같은 견해다.
여성학자 오한숙희씨는 “최진실이 자식들에 대한 양육과 상속에 대한 대책 없이 떠나자 현행법은 그간 자녀 양육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전 남편 조성민의 친권을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부활시켰다”며 “이혼 당시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친권을 포기했던 자가 이제 와서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친권
…여성계 “아버지로서 의무 다하지 않은 조성민 친권은 인정할 수 없다”
재산분할권…재산분할 관한 모든 법률적 권리 친권 따라 조성민에게 넘어가

싱글맘의 길을 선택한 허수경은 “아시다시피 저는 한 부모 가정의 한 부모 엄마”라며 “역시 한 부모였던 최진실의 죽음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부모 가장은 짐작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해 아이들의 피난처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녀는 지금 생각지 못한 대한민국의 법 앞에서 발길이 얼어붙어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최진실법’이란 이름은 악플 관련법이 아니라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진실로 행복해지는 법에 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땅의 모든 나쁜 남편과 나쁜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모든 나쁜 사위와 나쁜 며느리로부터 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진실한 행복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기된 또 다른 문제는 친정어머니의 재산분할권이 문제다. 최진실의 경우처럼 어머니가 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명백할 경우도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법률적 권리는 친권에 따라 조성민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
조성민은 최진실이 남긴 재산을 투명하게 신탁관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신탁관리에 대한 법률상 신탁계약자(조성민)가 향후 임의로 계약 조건에 따라 이를 처분하거나 유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오한숙희씨는 “최진실  친정어머니의 경우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다. 그동안 딸의 매니저 역할을 했고, 딸의 자녀를 양육했는데도 딸이 죽자 딸과 남남이 된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간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억울한 경우”라며 “이것은 아들을 가진 부모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듯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동네 찜질방에서 70대 할머니들이 조성민의 친권과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화제로 삼고 걱정을 했을 정도로 최진실 문제는 국민의 관심사”라며 “최진실 사후 한 달간은 친권 문제가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 차원에서 다뤄졌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론화의 장으로 끄집어낼 때라고 생각해 우리가 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숙은 “호주제 폐지로 성을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세밀하게 정리되지 않은 친권법이 다른 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친권을 부활시킬 경우 엄격한 자격심사가 선행해야 한다”며 향후 공청회와 서명운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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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