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끝나지 않은 메르스 공포 예방법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9.17 11:11:07
  • 호수 1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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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3년 만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대한민국은 홍역을 치렀다. 정부는 최근 중동서 메르스에 감염된 남성이 입국했다는 사실을 뒤 늦게 알았다. 다행스러운 건 선제적인 대응으로 메르스 확산을 막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서는 스스로 예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메르스 환자로 확진된 A(61)씨는 지난 7일 귀국한 지 하루 만인 8일 오후 4시께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A씨는 8월16일부터 9월6일까지 쿠웨이트에 머물다, 지난 6일 밤 10시35분 에미레이트항공 EK860편에 탑승해 7일 새벽 1시10분 경유지인 두바이에 도착했다. 

2시간 뒤인 새벽 3시47분 EK322편을 타고 같은 날 오후 4시51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인천공항서 검역을 받았는데, 검역관에게 10일 전(8월28일) 설사 증상이 있었으나 기침·가래 등 호흡기 증상은 없다고 신고했다.

검역관은 A씨 체온을 잰 결과 36.3도로 정상이었기 때문에 의심환자로 분류하지 않고 귀가시켰다. 다만 귀가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콜센터 1339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검역을 끝냈다.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 낫다”

A씨는 아내와 공항을 나서자마자 리무진 택시를 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다. 이동 중에 자신이 중동에 다녀왔음을 병원 쪽에 알렸다.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한 건 이날 저녁 7시22분께. 병원 접수 후 응급실 외부 건물에 별도로 위치한 격리진료실로 이동했으며 진료를 통해 메르스 증상이 확인됐다. 


저녁 9시34분께,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당국에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을 신고했다. 의심환자로 분류된 A씨는 서울 강남구보건소 음압격리구급차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건 8일 0시33분이며, 이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이날 오후 4시께 메르스 양성으로 최종 확인했다.

A씨와 밀접 접촉한 22명도 자택과 시설에 격리조치됐다. 특히 A씨와 같은 비행기에 탔던 영국인 여성 한 명이 발열 등의 의심증상을 호소,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서 격리치료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밀접접촉자 외 항공기 동승객 등 440명에 대해서도 수동감시가 아닌 거주지 지자체 공무원을 통한 1:1 능동감시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쿠웨이트서 비행기를 탄 뒤 서울대병원까지 이동하는 동안 2m 이내 긴밀하게 접촉한 ‘밀접접촉자’는 항공기 승무원 3명 및 승객 10명, 검역관 1명, 출입국 심사관 1명, 리무진 택시기사 1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등 21명으로 이들에 대해선 자택격리 및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 ‘일상접촉자 440명’ 명단은 지자체에 통보해 잠복기 14일 동안 관할 보건소가 정기적으로 유선·문자로 연락하는 수동감시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초동대응과 현격히 비교되는 모습이다. 당시 첫 메르스 확진 환자는 바레인과 카타르를 다녀온 68세 남성 B씨로, 지난 5월4일 한국으로 귀국했다. 문제는 귀국 후 감기 증상으로 병원 3곳을 방문했으며, 약 2주가 지난 후인 5월20일에야 메르스 확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이다.

2주 동안 무방비 상태로 사람들과 접촉하고, 확진 전 병원에 입원까지 하면서 감염 의심자와 2차 감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15년도와 비교해서 현재 보건당국의 메르스 초기 대응이 빨라졌다는 평가다.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전염병 비상
쿠웨이트 온 남성 확진에 악몽 재현


또 메르스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병원 명단 공개 여부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놓고 갈등을 벌이며 국민의 공포감을 키웠다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첫 메르스 확진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밀접접촉자 21명과 일상접촉자 172명에 대한 1대 1감시 체계를 가동시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일 ‘메르스 확진자 관련 국무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과잉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은 정해진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필요한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환자를 완벽하게 격리하고 매뉴얼대로 치료하며 환자의 이동 및 접촉경로, 접촉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해 메르스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것 ▲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역 진행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불안감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서 이 총리는 “불행하게도 메르스 환자 한 명이 발생했다. 우리는 2015년에 메르스를 이미 겪어 의료진이나 정부 당국이나 국민들 모두 큰 트라우마처럼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며 “38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냈다는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 또한 많은 아픈 경험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고, 모든 일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 피해자가 한분도 나오지 않고, 국민들께서 걱정을 덜하시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이 발 빠른 대처와 더불어 의료계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첫 확진 환자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은 응급의료센터에 ‘메르스 안내문’을 부착하고, 해당 환자를 음압시설이 설치된 감염 격리병동에 입원시킨 상태다.

국가지정격리병상이 마련된 서울대병원은 주말 비상근무를 통해 메르스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감염 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물론 인천공항 검역시스템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A씨가 별다른 의심 없이 통과돼 공항 검역서 구멍이 지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 검역당국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 및 관리기준 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실장으로 있는 ‘메르스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업무체제에 들어갔다.

개인 청결 중요 
중동 여행 자제

해외서도 한국의 메르스 대응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서 “초기 대응이 비교적 잘됐기에 대규모 확산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심하기 아직 이르다. 향후 1∼2주가 메르스 확산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메르스 잠복기가 최대 14일이기 때문이다. 2015년에 견줘 A씨가 접촉한 사람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방역체계 감시망이 뚫릴 수도 있다. 

공항이나 병원서 A씨와 접촉한 사람들의 경우, A씨가 메르스 양성으로 확진된 8일 오후 4시까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4시간 이상 격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2차 감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메르스는 아직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메르스 예방법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알고 떠나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중동 지역은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어린이·임산부·암투병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고혈압·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여행을 자제하는 게 좋다.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서 최초로 감염된 환자가 보고된 이후 자국 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총 13개국이다. 중동지역 9개국 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요르단·쿠웨이트·예멘·레바논·이란, 유럽 2개국 영국·프랑스, 아프리카 1개국 튀니지, 아시아 1개국 한국이다. 

이중 영국·프랑스·튀니지·한국은 중동지역 방문 후 유입에 의한 2차 전파사례에 속한다. 2016∼2017년 중동지역 메르스 발생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오만·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 등이다. 
 

메르스는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고,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여러 연구서 중동지역의 감염된 단봉낙타와 직·간접적 접촉을 통해 사람이 감염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는 환자와 같은 공간에 동시에 머물렀던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생한다.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가래 등이 작은 비말(물방울) 형태로 전파되거나 환자의 분비물이 묻은 물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만일 중동 지역을 여행할 때는 농장방문을 자제하고 동물(특히 낙타)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나 생낙타유(Camel milk)를 섭취하는 일도 삼가야 한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는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상하면 1339 전화

만약 중동지역을 방문(여행)한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호흡곤란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먼저 신고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 기초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메르스 의심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환자로 분류될 시 보건소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된다. 

이후 가래, 혈액 등 검체를 채취해 확진검사를 시행한다. 1차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48시간 이후에 2차 검사를 실시한다. 모두 음성일 경우 격리가 해제된다. 

중동지역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 방문을 위해 비행기 환승 목적으로 중동을 경유한 경우, 특히 공항 안에서만 시간을 보낸 경우는 중동지역 방문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만약 경유 시 공항 밖을 출입했다면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 빠른 대응으로 사태 확산 막아
공항 검역 구멍은 보안·대책 필요 

메르스 감염의 초기 증상은 다른 질환의 증상들과 비슷하다. 감염 초기에 메르스 환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때문에 모든 병·의원에서는 기본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격리, 검사를 받게 되면 격리 기간에 메르스와 관련된 검사비와 입원비는 정부에서 부담한다. 

병문안 그만

2015년 메르스 유행은 잘못된 병문안 문화로부터 일파만파로 커졌다. 당시는 메르스의 가공할 공포 때문에 지인이 입원해도 병문안을 꺼리다가 상황이 호전된 뒤 3년을 지나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한 모습이다. 

병문안 문화는 환자의 건강과 안정,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우선 면회시간 18∼20시(주말·공휴일 10∼12시 가능)를 준수해야 한다. 2015년 메르스 유행을 겪으며 현재는 전국 모든 병원의 면회시간이 통일됐으며 환자당 2명까지 허용된다.

단체방문은 제한되고 있다. 병문안 전후 손 위생도 철저히 해야 한다. 손 위생 없이 환자를 접촉하는 행위는 온갖 균을 환자에게 그대로 다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병실 진입 전 손소독제를 손 구석구석 묻혀 2∼3분간 마를 때까지 닦아주고, 병원을 나설 때도 손 위생 후에 귀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병원 내 온갖 균을 버스나 전철 손잡이에 묻혀 타인에게 감염을 전파하게 된다.

기침 예절도 준수해야 한다. 재채기를 하면 비말이 초속 30m의 속도로 최대 4만 개나 튀어나간다. 면회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재채기 때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거나 없으면 옷소매 위쪽으로 가린다. 
 

손에 하는 경우 손에 묻은 균들을 통해 감염이 광범위하게 전파되므로 피해야 한다. 감기나 인플루엔자, 설사·복통 등 급성 장염, 피부에 병변이 있는 경우 병문안이 제한된다. 

평소에 잘해야

메르스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 외에도 평소 건강한 습관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5세 이상이나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숙면, 균형 잡힌 식사 외에 클로렐라, 강황 등의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식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클로렐라’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졌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클로렐라의 면역 기능성을 인정했다. 실제 건강한 일반인에게 8주간 클로렐라를 먹게 한 결과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단백질인 IL-12와 IFN-γ의 발현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바이러스를 찾아 죽이는 NK세포의 활성도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연구결과로 확인됐다. 

면역력 증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강황’이다. 카레의 원료인 강황에 이를 돕는 성분들이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강황이 메르스 예방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진 이유는 ‘커큐민’이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커큐민은 강황의 진한 노란색 성분으로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면역체계의 단백질 수치를 높여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년 전 메르스 악몽은?

국내 메르스 환자 발생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3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는 무려 일곱 달 동안이나 계속되면서 38명이 숨졌다. 

국내 최초 메르스 환자는 바레인에 살다가 입국한 68세의 남성이었다. 입국 바로 전 업무차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다.

5월초 입국한 이 남성은 일주일만에 38도가 넘는 고열과 기침증상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입국 후 16일이나 지난 뒤였다. 그동안, 가족은 물론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에게도 병균이 퍼졌다. 

검역체계에 구멍이 뚫려 환자의 가족이 의심증상을 보였는데도 해외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결국, 메르스 사태 발생 열이틀째 첫 사망자가 보고되고 2주 만에 격리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이 과정서 일부는 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감췄고,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가 공공장소를 활보하기도 했다. 사태 발생 20일 만에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하면서 세계보건기구서 합동조사단을 급파했다.

범정부적 대응에 잦아드는 듯 하던 메르스 사태는 꾸준히 확진자가 이어졌고, 발생 6개월여 만인 11월25일에야 처음으로 확진자가 없었다. 그 후, 한 달이 더 지나서야 보건당국은 메르스 사태를 공식 종결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7개월 동안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숨졌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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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