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98)마무리

관장의 목을 베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둘이 동시에 반응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소.”

“무슨 의미입니까?”

“나이 어린 화랑이 선두에 서서 백제군에게 희생을 당해야 우리 군사들의 부성(父性)이 발현되어 사기가 충전될 것이오.”

두 사람이 곰곰이 유신의 말을 되새기다가는 길게 한숨을 토해냈다.


“대장군의 뜻이 그러하다면 당연히 따라야지요.”

마치 체념한다는 듯이 품일이 입을 열고는 흠춘을 바라보았다. 

흠춘 역시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관장 출격하다

“그러면 제 아들을 먼저 보내도록 하지요.”

“아니오, 소장의 아들 반굴이 관장보다 나이가 위이니 제 아들을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흠춘이 힘을 실어 이야기하자 품일이 뒤로 물러섰다.  


“장군들의 어려운 결정에 반드시 보답할 것이오.”

돌아 나서는 흠춘과 품일의 뒤로 유신의 말이 다가왔다.

날이 밝기 무섭게 흠춘이 아들 반굴을 불렀다.

“신하된 자로서는 충성이 으뜸이요 자식으로서는 효도만한 것이 없다. 위급함을 보고 목숨을 바치면 충성과 효도 두 가지 모두를 갖추게 된다.”

“아버지, 바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신라군의 사기를 위해 네 목숨을 빌려야겠다. 그래 주겠느냐?”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반굴이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챈 듯 자세를 가지런히 하고 흠춘에게 큰 절을 올렸다.

“이 몸은 신라와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삼가 분부 받들겠습니다.”

흠춘이 반굴을 데리고 유신을 찾았다. 

비록 공적으로는 대장군과 일개 화랑의 사이였지만 사적으로 유신은 반굴의 큰 아버지요 장인, 유신의 첫 부인인 영모 사이에서 낳은 딸 영광의 남편, 이었던 때문이었다.

반굴이 유신에게 큰절로 이별을 표하자 유신이 굳은 표정으로 반굴의 손을 힘껏 잡아주었다.

“내가 자네에게 크나큰 죄를 짓는구나.”


“아니옵니다. 다만, 제 아내를 부탁드릴 뿐이옵니다.”

간단하게 말을 마친 반굴이 유신이 막 뭐라 말을 하려는 중에 급하게 말에 올라 백제 진영으로 달려갔다.

“나 신라의 화랑 반굴이다. 백제의 계백은 어서 나와 자웅을 겨루자.”

병사로부터 그 소식을 접한 계백이 진루에 올라서 반굴을 바라보고는 아연한 생각에 빠져들었다. 

지속적으로 외쳐대는 반굴의 소리를 들으며 유신의 의중을 간파한 계백이 한숨을 내쉬었다.  

“장군, 어찌할까요?”


곁에 있던 부장 병록이 창을 굳게 쥐었다.

“원대로 해주어라.”

말을 마친 계백이 다시 자신의 막사를 향해 걸음을 옮기자 병록이 창을 들고 진을 나섰다. 

그를 살피던 반굴이 무모하게 덤벼들었고, 어렵지 않게 병록이 창으로 반굴의 목을 관통시켰다.

멀리서 그를 바라보던 품일이 아들 관장을 불렀다.

“저 모습을 보고 일어나는 마음이 없느냐?”

“소자도 싸우다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미 품일의 의도를 파악했는지 관장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대견스럽게 그를 바라보던 품일이 아들 관장을 데리고 신라 진의 선두에 자리했다.

“내 아들 관장은 나이 겨우 열여섯이다. 그러나 의지와 기백이 자못 용감하니 내 아들을 보내 계백과 자웅을 겨루게 하여 반굴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어 신라군의 모범이 되게 할 것이다!”

모두의 시선을 받은 관장이 즉각 말위에 올라 박차를 가했다. 

오래지 않아 백제 진지에 도착한 관장이 창을 들고 계백 나오라 외쳐댔다. 

막사에서 보고를 접한 계백이 죽이지 말고 생포해 오라 지시했다.

지시에 따라 병록이 다시 창을 들고 관장을 맞이했다. 

방금 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제압하고 관장을 생포하여 막사로 돌아갔다. 

막사에서 나와 상황을 살피던 계백이 자신 앞에 꿇린 관장을 주시했다.

“투구를 벗겨라.”

관장의 투구를 벗기자 솜털이 듬성듬성한 미소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몇 살이냐?”

“나이가 무어 그리 중요하오. 나는 신라 화랑 관장이오. 전쟁에서 패했으니 아무 말 말고 어서 죽여주시오.”

김유신, 사기 위해 반굴·관장 출격시키다
계백 마지막 항전…김유신 활에 심장 관통

뚫어져라 외모를 살피던 계백이 가볍게 혀를 찼다.     

“네 아비가 누구냐?”

“신라의 장군 품일이오. 그러니 이만 죽여주시오.”

계백이 혀를 차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유신의 간계가 눈에 선하게 그려졌다.

“말에 태워 신라 진영으로 돌려보내라!”

“네, 돌려보내라고요?”

계백이 답을 하지 않고 막사 안으로 들어가자 병록이 관장을 포박한 채로 말에 태워 신라 진영으로 돌려보냈다.

신라 진영에 도착한 관장이 포박을 풀고 품일에게 다가갔다. 

품일이 유신이 저만치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살피며 아들을 맞이했다. 

아들을 바라보는 품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차마 나이 어린 아들에게 다시 가서 죽으라는, 두 번 죽으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를 간파했는지 유신이 크게 헛기침했다.

착잡한 심정으로 관장을 바라보기를 잠시 아버지의 속마음을 읽었는지 관장이 냉수를 마시고는 다시 말위에 올라 백제 진영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병록에 의해 다시 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었다.

“장군, 다시 돌려보낼까요?”

계백이 물끄러미 관장을 주시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다. 

싸우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다. 

이곳에서 죽으리라는 자신의 처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목을 쳐서 수급을 신라 진영으로 돌려보내라.”

계백의 명에 따라 병록이 관장의 목을 쳐 수급을 말에 매달아 신라 진영으로 돌려보냈다. 

몸이 없는 머리만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살피던 품일이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신라 병사들 역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신라 병사들이여. 여러분의 자식 같은 관장이 저 극악무도한 백제군에 의해 목이 잘렸다. 이를 두고 볼 것인가!”

유신의 외침에 여기저기서 “아니오!” 소리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무너진 계백

이어지는 유신의 외침에 고함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신라의 전군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듯이 백제 진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멀리서 그를 바라보던 계백이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백제군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누군가!”

“오천 결사대입니다!”

“백제 병사들이여, 우리가 죽어 백제의 혼을 영원히 살리도록 하자!”

계백의 피가 끓는 외침에 오천 결사대가 일률적인 반응을 보였고 계백을 선두로 다가오는 신라군을 향해 달려 나가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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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