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고마비의 계절 ‘전라도 맛기행’ - 무안

“세발낙지 한번 맛보러 오시랑께요~”

[일요시사= 박상미 기자]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 신선한 먹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가을, 입이 호강하는 것은 비단 말(馬)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천고아(我)비’라는 우스갯소리가 말해주듯 먹거리 여행의 적기는 다름 아닌 바로 지금이다. 음식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라도 중에서도 무안은 먹거리 여행지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별미의 보고(寶庫)다. 식도락가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는 전남 무안으로 맛기행을 떠나보자


전라남도 무안군에는 다섯 가지 별미가 있다. 세발낙지·양파한우·명산 장어구이·사창 돼지짚불구이·도리포 숭어회가 바로 그 유명한 ‘무안5미’다. 전국 최대 양파 산지이기에 무안 어느 식당에서든 차려내는 ‘양파김치’도 5미에 질 수 없으니 ‘무안6미’에 들어도 손색없다. 그 중에서도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영예의 주인공은 그 이름도 유명한 무안 ‘세발낙지’다.

함평만(일명 함해만)에 펼쳐진 현경면과 해제면 일원의 무안 갯벌은 2008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국내 연안습지로는 전남 순천만 갯벌에 이어 두 번째다. 240여 종의 무척추동물, 36종의 유용 수산생물, 79종의 식물성 플랑크톤, 38종의 조류, 45종의 염생식물이 무안 갯벌의 주인이다. 현경면 해운리에서 해제면 송석리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달리다보면 무안 갯벌을 줄기차게 만날 수 있다.

생명의 보물창고
생생한 무안 갯벌

특히 이 갯벌에서 잡히는 낙지는 최상의 별미 대접을 받는다.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세발낙지는 무안의 갯벌에서 잡히는 것으로 그 맛이 뛰어나다. 여수, 장흥, 고흥 등 남해안 지역에서는 통발어업으로 낙지를 잡는데 비해 무안에서는 주낙(줄낚시)이 주류를 이룬다. 물론 어민들이 삽자루를 메고 갯벌로 들어가서 잡는 낙지가 최상급이다. 계절적으로 보면 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철에 잡히는 낙지가 맛이 가장 좋다. 겨울이면 수확량이 줄어 값이 비싸진다.

무안읍 버스터미널 안쪽 골목에 낙지를 판매하는 노점상과 점포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 거리를 일러 ‘무안낙지골목’이라고 하는데, 약 2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이곳의 낙지는 식당이나 가정으로 팔려나가 낙지볶음, 낙지비빔밥, 낙지회무침, 낙지연포탕, 낙지호롱, 기절낙지 등 다양한 낙지 요리로 변신한다. 일부 낙지 전문 식당들은 이 골목시장을 거치지 않고 낙지잡이꾼들로부터 직접 낙지를 사들인다.

낙지비빔밥은 낙지를 재료로 한 요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민 음식이다. 낙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제 값 주고 많이 먹기 어려운 서민들로서는 낙지비빔밥이라도 감지덕지다. 토막 낸 낙지 한 주먹을 올리고 콩나물이며 시금치 등을 얹어 보기 좋게 색을 낸 다음 고추장을 넣어 쓱쓱 비벼 먹는 낙지비빔밥. 해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낙지비빔밥 앞에선 전주비빔밥이나 진주비빔밥은 명함도 못 내민다며 극찬을 쏟아낸다.

낙지호롱서 기절낙지까지
낙지 요리의 진수

낙지회무침도 요리 과정이 매우 간편하다. 살짝 데친 세발낙지를 기본 재료로 삼아 양파, 오이, 대파, 당근, 풋고추 등을 썰어 넣고 고춧가루로 버무리면 낙지회무침이 완성된다. 낙지회무침은 한 번 먹어보면 그 맛을 잊지 못 해 ‘매운맛이 집 나간 입맛을 불러들인다’고도 불리는 별미다. 이 맛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싫다면 낙지물회도 좋다. 새콤달콤한 육수에 데친 낙지를 넣고 얼음 몇 개 동동 띄우면 시원한 낙지물회가 완성된다. 간밤의 음주로 지친 속을 달래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낙지연포탕은 특별한 양념 없이 낙지를 맑은 국물에 끓여낸 탕을 말한다. 연포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다양한 설이 있다. 국물이 끓으면 낙지가 날것일 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서 연포탕이라고 부른다고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익은 낙지의 발이 곱게 퍼져나간 모습이 연꽃을 연상시킨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등 두어 가지 설이 따라다닌다. 이름이야 어떻든 낙지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 낙지연포탕을 맛본 사람들은 환상의 맛을 경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낙지호롱은 조금 독특한 과정을 거치는 요리다. 만들 때 나무젓가락이 꼭 필요하다. 세발낙지를 나무젓가락에 돌돌 만 다음 불에 구운 뒤 깨소금이나 쪽파를 뿌려 상에 낸다. 머리부터든, 다리부터든 편한 대로 훑어서 잘근잘근 씹어 먹는데 이 또한 넋을 빼앗는 맛이다.

돌돌 말아 잘근잘근
제사음식 낙지호롱

옛날 이 지방에서는 낙지호롱을 제사상에도 올렸다. 뼈 없는 것이 어째 제사상에 오르느냐고? 그래서 호롱을 이용한다. 호롱은 볏짚의 전라도 사투리. 몇 가닥 뭉친 볏짚은 낙지의 뼈가 되었다. 볏짚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나무젓가락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기절낙지 또한 무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미의 반열에 든다. 말 그대로 기절한 낙지를 먹는 것이다. 낙지를 어떻게 기절시킬까? 보통 산낙지를 씻을 때 바닷물을 사용하지만 기절낙지를 만들려면 민물을 사용한다. 머리(실은 몸통)를 떼어낸 낙지 다리 부위를 민물에 씻으면 낙지는 기절한 듯 꿈틀거리지 못한다. 먹물이 들어 있는 머리는 잘 구워서 기절 상태의 다리와 함께 손님상에 낸다. 자, 이제 낙지를 살릴 차례. 젓가락으로 낙지 다리를 집어 배, 양파, 고춧가루 등으로 만든 비법 양념에 찍는 순간, 낙지 다리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물론 산낙지보다는 움직임이 덜 활발하고 빨판의 힘도 약하지만, 접시 위에서 꼼짝 않고 있던 낙지 다리가 용을 쓰니 그게 바로 기절낙지다.

이밖에 지방에 따라 갈비와 낙지를 함께 넣어 만든 갈낙탕, 불고기와 낙지를 넣은 불낙전골, 낙지와 각종 채소를 한데 넣어 끓이는 낙지전골, 수제비에 낙지를 넣은 낙지수제비 등이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한다.

먹거리 외에도 낙지를 포함한 갯벌생물들의 세계를 한자리에서 공부하기 좋은 학습장이 바로 무안생태갯벌센터다. 전시관 안의 초대형 낙지 조형물은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절대 스쳐지나가서는 안 될 포토존으로 인기만점이다. 칠면초 등이 자라는 생태체험장과 실내전시관을 모두 관람한 다음 학예연구사로부터 낙지의 습성에 대해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갯벌생물을 보여주마
생태갯벌센터

“낙지는 칠게, 조개, 고둥, 작은 물고기, 갯지렁이 등을 먹으며 지능이 높아 갯벌에서는 대적할 상대가 없습니다. 낙지는 돌 틈이나 뻘 속에서 굴을 파고 숨어 있다가 다리를 이용해서 먹이를 잡아먹어요. 사람이 다리를 잡아당기면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내듯 자신의 다리를 잘라내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1년 중 낙지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은 언제일까? 바로 음력 9월15일(중구사리) 전후다. 그렇다면 한 달 중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는? 그믐에는 어획량이 거의 없고 보름을 전후하여 어획량이 많다. 낙지는 야행성 생물이기 때문에 보름달빛을 받으면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무안의 여러 어촌체험마을에서는 낙지잡이를 포함한 갯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들 마을은 갯벌 체험, 어패류 잡기 체험, 어장 체험, 갯바위낚시 체험 등을 바탕으로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체험과 관련된 도구는 모두 마을에서 지급하지만 개인용 세면도구와 함께 두꺼운 양말은 참가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갯벌 체험은 하루 두 차례 반복되는 밀물과 썰물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다. 매일 시간이 바뀌므로 사전에 체험 가능 여부와 가능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생생한 어촌 체험
송계마을·감풀마을

송계마을은 서해안에서도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도리포와 가깝다. 썰물 때라야 제 모습을 드러내는 섬으로 이동해서 갯벌 체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묘미를 즐길 수 있다. 감풀마을은 갯벌을 달리는 트랙터를 타고 마을 앞바다로 나가는 갯벌 체험과 마을회관 주변에서 진행되는 농촌 체험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감풀마을에서는 야간에 마을 앞 갯벌에서 횃불을 이용해 게를 잡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송계마을과 감풀마을 주민들은 ‘맨손어업’의 달인들이다. 낙지며 굴을 담는 통 하나에 삽자루 하나면 그만이니 맨손어업의 달인이라는 말이 딱 맞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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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