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흔드는’ 검은 손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8.13 10:15:16
  • 호수 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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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에…대북 주도권 다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4·27판문점선언’ 핵심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설치가 개성공단서 한창인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항명 의혹이 불거졌다. 우리 측 연락사무소장의 직급에 대한 대통령의 지침이 내려졌음에도, 통일부가 이와 어긋나게 북측과 협의했다는 것이다.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조 장관을 흔드는 모종의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 통일부 안팎서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서 만나 13개 항목의 선언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중 핵심이 바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설치다. 연락사무소가 들어서면 언제라도 남북 당국자 간에 신속한 대면 협의가 가능하다. 이른바 남북 교류·협력의 ‘전진기지’인 셈이다.

4·27선언
핵심 사항

연락사무소는 완공 단계에 있다. 지난 6월19일부터 22일까지 개보수 공사 사전 준비를 마친 통일부는 북측과 공사 일정을 협의한 뒤 지난달 2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시설 개보수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달 중순경 연락사무소장의 직급을 차관급 내지는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으로 하고 청와대 직속으로 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가 연락사무소장의 직급을 차관 내지 수석급으로 하려는 이유는 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뿐 아니라 판문점선언 이행 과정서 북측과 폭넓은 의사교환을 하기 위함이다. 폭넓은 의사교환은 민간교류를 포함한 남북의 대대적인 교류·협력을 의미한다.


기존의 직급으로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힘들다. 실무 책임자는 깊이 있는 정무적 논의를 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논의 대상인 북측 역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고위직 인사가 연락사무소장을 맡아줘야 우리 측과 폭넓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은 선행학습에 기인한다. 현재까지 판문점 연락사무소장은 부처 과장급으로 주로 남북 간 전화통지문을 주고받거나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는 역할에 국한돼왔다. 개성공단의 남북경제협력사무소장 역시 소통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직급이 낮다보니 북측과 긴밀한 협의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락사무소의 중요성을 익히 강조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선언을 공동 발표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매우 중요한 합의”라며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리 만들려
청와대 패싱?

개성공단을 벗어나 북측이 서울에, 우리측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대사급 외교도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단계까지 발전하는 교두보가 바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 초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연락사무소 구성 및 운영을 통일부에만 맡기지 말고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번 정부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서훈 국정원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유엔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한 이유도 연락사무소 개소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관측이다.


연락사무소 개소를 목전에 두고 통일부가 북측의 연락사무소장 직급을 국·실장급으로 내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남북 연락사무소장을 차관급이나 수석급으로 격상하려는 청와대의 의중에 반한다. 

청와대,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의 회의 때도 통일부는 연락사무소장을 실·국장급으로 해 통일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부가 개보수 공사를 위해 개성공단에 파견돼있는 통일부 연락사무소 추진단을 통해 북측에 이 같은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추진단이 개성서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에게 이러한 통일부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추진단은 지난 6월부터 수차례 방북해 황 부장 등을 만나 사무소 개설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 6월 통일부가 북측 인사와 관련협의를 한다며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 사진에는 추진단과 대화하는 황 부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북에 국장급 연락소장 요청 의혹
대통령 재가 어겼나 ‘항명’ 비난

북측에 국·실장급을 요청한 이유는 통일부 국장급과 직급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한다. 즉 통일부가 남북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장 직급을 맞춰 통일부 내부 인사를 연락사무소장 자리에 앉히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황 부장이 북측 연락사무소장 직급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자인지에 대해 통일부는 “관련정보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청와대 참모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이미 결정된 정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북측과 접촉한 데 대해 조명균 장관을 포함한 통일부 전체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항명’ ‘국기문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통일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개소 준비 및 개소 후 운영방안 등 관련된 모든 사안을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등 범정부적 협의체서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왔다”며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락사무소 세부 구성 및 운영문제는 현재 북측과 협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춘추관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일(통일부가 북측에 연락사무소장을 실·국장급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전혀 없다”며 “당연히 청와대서 질책했다거나 한일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통일부가 청와대의 결정을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북측에 실·국장급 연락사무소장을 요청했다는 점이 상식선서 행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통일부 입장서도 대통령의 결정에 항명하면서까지 실·국장급 자리 하나 늘리려고 했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통일부 수장인 조명균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끝까지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에
통일부 발끈

통일부 안팎에서는 조 장관을 견제하려는 세력이 해당 의혹을 언론사에 흘렸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최근 남북훈풍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청와대와 여권 일각서 제기된다.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에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한다는 불만이다. 남북관계 주무부처로서 창의적인 교류 방안을 제시해 국면 전환을 주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과거부터 이어져 온 통일부-국정원 간 주도권 대결이 이러한 의혹을 낳게 한 원인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다.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속사정을 아는 기관은 통일부 외 청와대와 국정원 정도다.

통일부와 국정원은 한 명의 대통령 임기 안에서도 누가 대북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왔다. 문정부 초 국정원은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산파 역할을 하며 주목받았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이후 진행된 각종 공식 남북회담 과정에 국정원이 관여하려 하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극을 받은 통일부는 판문점선언이 나온 4·27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후속 회담서 세부 의제 설정이나 대북 협상 과정을 주도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있은 지난 6월 이후에는 국정원을 제치고 통일부가 대북 정책 및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두 기관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대결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을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면서 통일부는 외교안보 정책 결정 과정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10월 통일부 내 남북회담 경험이 가장 풍부한 간부들이 남북 고위급 대표단 오찬회담에 참석하면서 ‘통일부 주도론’이 부상했다.

통일부 내부 흉흉 국정원 배후설 솔솔
3차 회담 앞두고…대북라인 균열 조짐

이 과정서 통일부와 국정원 간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했다. 한기범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 오찬회담에 공식적으로 배석하자 통일부 안팎서 “첩보를 다루는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2013년 7월에는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개성공단 3차 회담 결렬의 이면에 통일부-국정원 간 갈등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 실무회담 관련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국정원의 갈등설이 흘러나오는 것이 우려된다. 회담 대표 간 갈등이 있었고, 그 결과로 서호 남북당국실무회담수석대표가 전격 경질됐다”며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중심이 돼 개성공단 협상을 하는데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강경한 입장을 제시해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나. NLL 대화록 공개·댓글 공작정치 등으로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국정원이 대북관계까지 파탄 내려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폭로했다.

앞서 통일부는 1, 2차 실무회담서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서호 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김기웅 전 통일부 정세분석국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협상 중 수석대표를 교체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통일부는 “예정된 인사”라고 해명했지만, 실무회담 과정서 통일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불만을 품은 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본보기 차원서 서 대표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나왔었다.

통일부-국정원
케케묵은 갈등

지난 2006년 10월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와대·통일부와 국정원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김 원장이 사퇴 결심을 굳힌 것이다.

당시 정국은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지도부 방북과 386 간첩단 수사, 북한 핵무기 실험 이후 대북제재 수위로 시끄러웠다. 국정원은 전현직 민노당 당직자들이 구속된 386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시점에 민노당 지도부 방북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나 통일부는 방북을 규제할 만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승인했다.

국정원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386 간첩단 수사에 착수했다. 윤태영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를 보고(국정원이 386 간첩단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꼭 (청와대에)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핵무기 실험 이후 대북 강경대응 기조를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가 사실상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김 원장의 입지가 줄어들었다. 당시 국정원은 김 원장이 청와대·통일부와의 갈등 때문에 사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는 기존 판문점 연락사무소와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넘어서는 권한과 위치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장이 남북경제협력은 물론 정치·문화·사회·체육·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최종적으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결정짓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대로 이달 내 설치가 완료될 경우 당장 올해 가을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국장급 연락사무소장 요청 의혹에 이어 통일부-국정원 주도권 대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좋은 평가를 받아온 문정부 외교안보라인에 자칫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차남북회담 급물살 내막

3차남북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8월 말 내지 9월 초에 열릴 것이란 예상이 힘을 받고 있다. 

남북 고위급회담은 13일에 판문점 북측 통일각서 열린다. 북측이 지난 9일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고위급회담을 열어 ‘4·27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3차남북회담의 준비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동의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북한이 먼저 3차정상회담을 제안한 이유는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가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 등을 두고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북미는 비핵화 신고·사찰과 종전선언을 각각 상대에게 요구하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비핵화 협상을 두고 서로가 판을 깨려는 의지는 없으나, 좀처럼 신뢰를 쌓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정상회담이 확정된다면 소강상태였던 북미 협상이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은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현 시점을 남북정상회담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판문점선언 이행과 정상회담 준비상황 협의라는 의제를 제시한 것 외 양측 간 협의된 사항이 없어 조심스러운 전망도 감지된다.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열리게 되는 이번 고위급회담서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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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