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회 목사 ‘설교 표절’ 논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카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3000여명이 출석하는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수년간 설교할 때마다 유명 원로목사의 설교집을 베낀 사실이 드러났다. 몇몇 문장을 발췌한 수준이 아니라 이 원로목사가 쓴 저서의 제목과 주제, 글의 구성, 예화, 중심문장까지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설교를 표절한 H목사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서 D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1988년 전도사 시절, 경기도 수원에 교회를 개척해 현재 3000명 가까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로 키웠다. 평소 새벽 기도와 전도·부흥을 강조해온 그는 지난해 12월 세계복음화협의회(설동욱 대표회장)에서 부흥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완전 짜깁기

제보에 따르면 H목사는 지난 1년간 강해설교로 유명한 한 원로목사 설교집 5권을 그대로 베껴 설교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몇몇 문장을 발췌한 수준이 아니라 이 원로목사의 1991년, 1998년, 2000년 저서 등의 제목과 주제, 글의 구성, 예화, 중심문장까지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H목사가 표절한 이동원 원로목사의 설교집은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1998), <도망가다 얻어맞고 은혜받은 사람 요나>(1998), <나를 소개합니다 - 예수>(1991),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2000),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제자 베드로>(1998)이다.

제목부터 문장까지 ‘대본’ 수준으로 가져온 것을 보면, 20여년 이상 지난 자료들이라 상대적으로 들키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큰 경계심 없이 그대로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다.


H목사는 지난 2017년 상반기 요나서를 중심으로 강해설교를 했는데, ‘자는 자여 어찜이뇨(욘 1:1-6)’ ‘내 탓입니다(욘 1:7-17)’ ‘스올의 뱃속에서(욘 2:1-10)’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욘 3:6-10)’ ‘요나 콤플렉스(욘 4:1-5)’ ‘내가 아꼈노라(욘 4:6-11)’ 등 6차례 설교가 제목부터 본문 구성까지 이 원로목사의 저서와 같았다. 몇몇 수식어만 고쳤을 뿐 대부분 그대로 사용했다.

2017년 하반기 에스더 강해설교도 비슷하다. H목사는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에 6:1-14)’ ‘와스디의 폐위(에 1:1-22)’ ‘왕비로 간택된 에스더(에 2:1-23)’ 등 각 장의 제목과 구성, 주제문, 예화까지 이 원로목사의 책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자신이 체험한 내용들을 조금씩 첨가했을 뿐, 대부분 원로목사의 저서를 짜깁기했다.

H목사는 수년 전에도 이동원 목사의 책을 가져다 썼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26일까지 약 반년 동안 전한 설교는, 이동원 목사의 <쉽게 풀어 쓴 마가복음 이야기>를 베낀 것이다.
 

2015년 10월11일부터 2016년 2월1일까지는 이동원 목사의 베스트셀러 <블레싱> 내용을 가져와 설교했다.

최근까지 ‘표절’이 계속됐다는 의혹도 있다. H목사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이 역시 이 원로목사의 해당 본문 저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밖에 H목사는 2014, 2015, 2016년에도 이 원로목사의 저서를 그대로 활용했다.

저서 제목과 주제 중심문장까지 그대로
교계 관계자 “설교자로서 자질이 없다”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표절했다는 의혹도 있다. H목사가 시무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S교회는 매년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새벽기도 총진군’ 설교가 대전 H교회 B목사의 책과 비슷해 문제가 됐던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삼상 3:4-11)’ ‘기도의 축복(삼상 9:14-17)’ 등의 설교는 도입부 문장들이 거의 유사하다. 문제가 되자 H목사는 책 저자인 B목사에게 이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설교 표절은 비단 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예장 통합 서울 S교회도 담임목사의 설교 표절 등의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제재 수단이나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 교계 관계자는 “요즘 미투(#MeToo) 운동으로 떠들썩한데, 미투는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면 된다. 하지만 목회자의 설교 표절은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도 정작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설교 표절을 단지 윤리적 문제로 취급하고 있지만, 그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자칫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무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설교나 저서를 그대로 베껴 설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교자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 표절을 하는 것이라면 그 또한 설교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적어도 영적 지도자라면 ‘표절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수년간 이동원 목사의 설교를 베껴 왔는데도 H목사는 표절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당시 H목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책을 읽어서 은혜받은 내용을 전한 것뿐이다. 다른 목사가 전한 설교도 내용이 좋으면 똑같이 전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H목사는 “다른 사람의 설교나 책을 전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너무 나쁘게만 보려 하지 말고 좋은 취지로 봐달라”고 언급했다.

본인은 부인

그는 교인들에게 책을 토대로 설교한다고 공지했다고 했다. 설교 전 출처를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설교 영상을 보면, 교회 광고 이후 H목사가 출처 언급 없이 바로 설교를 하고 있다. H목사는 “그 전에 (출처를) 밝혔는데 핵심만 전하기 위해 영상을 편집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D교회 홈페이지에는 현재 H목사의 설교 영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른 표절 목사의 최후

설교 표절이 드러난 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문제를 제기한 장로들의 재신임을 묻고 지지 교인과 예배당을 점거한 A목사가 노회서 면직·출교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중전주노회 재판국(이병록 국장)은 지난 1월9일, A목사 위임목사직을 해제하고 면직·출교한다고 판결했다.


면직·출교 판결을 받은 A목사는 2015년 말 청빙 후보 시절부터 20여차례 설교를 표절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7일 공동의회를 열어, 설교 표절을 지적한 시무장로 14명을 시무 정지하고 부교역자 5명을 해임했다. 지난해 12월24일에는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 탈퇴를 시도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A목사는 지난해 12월17일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무력으로 예배당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후, 반대 측 교인들이 예배당 출입문을 잠그자, A목사 측 교인들은 교회 밖에서 농성하며 반대 측 교인들 접근을 막기도 했다. <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