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기무사 ‘수상한 연결고리’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8.06 10:56:15
  • 호수 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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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들이 지금도 쪽지보고 올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기무사 일부 장성들이 전두환씨에게 아직까지 보고를 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관계자는 여의도 한 식당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방부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가 진행됐으며,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67쪽 분량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가 공개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다.
 

정치권서 이 같은 소문이 퍼지는 이유는 전씨가 보안사(기무사의 전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전씨는 지난 1979년 3월5일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됐다. 12·12군사쿠데타가 있던 해다.

무소불위
육사 11기

당시 보안사령관은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다. 1970년대 박정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과 독대 보고를 할 수 있는 위치였다. 권력과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 군 내부서의 영향력도 상당했다. 국방부장관도 보안사령관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고 알려진다.

사실상 전두환정권이 들어선 1979년을 전후로 보안사의 힘은 정점을 찍었다. 전씨는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참모들에게 ‘시국 수습방안 연구’를 지시했다. 계엄 선포 시 보안사가 어떻게 정국을 바로잡을지에 대한 연구였다. 

이는 차지철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을 견제할 목적이었다. 차지철 실장은 당시 보안사령관의 대통령 대면 보고를 자신에게 하도록 하는 등 보안사 약화에 힘썼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태 직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이 돼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맡았다. 그해 12월12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내란방조죄로 체포하는 일로 12·12쿠데타를 시작했다. 

정승화는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다. 김재규의 협력자라는 혐의였다. 이후 사회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명분 아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씨가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회’의 힘이 컸다. 보안사로 서울을 점거하기에는 병력이 부족했다.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11기, 12기생 회원들이 중심인 하나회 인맥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줬다. 

하나회는 1963년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 등 육사 11기생들의 주도로 결성된 군 사조직이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발생하자 전두환은 육사 생도들을 동원해 서울 한복판서 지지 행진을 주도해 박 전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 이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세력을 키웠다.
 

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은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하나회 인사들을 군 핵심 요직에 앉혔다. 쿠데타를 묵인한 이희성을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황영시를 육군참모차장으로 임명했다.

이듬해 5월17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방해 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5·17쿠데타를 일으켰다. 국회에 군 병력을 주둔시켜 임시국회의 개최를 막았다. 이에 항거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병력을 동원해 진압했다. 이때 하나회도 진압에 참여했다.

신군부 종식
그러나…


전씨는 당시 자신은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나 발포 명령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서가 최근 공개됐다. 

5·18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인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기무사령부(옛 보안사)가 보존하고 있는 ‘직무유기 경찰관 보고’ 문서를 지난달 25일 공개했다. 이 문서는 고 이준규 5·18 당시 목포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서에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씨의 친필 서명이 담겨있다.

전 전 대통령이 만든 하나회는 김영삼(YS)정부 들어 쇠퇴의 길을 걸었다. 최초의 문민정부가 들어섰던 1993년, YS는 취임 9일 만에 하나회 청산에 돌입했다. 이는 대통령의 측근들조차 모를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당시 YS는 권영해 국방부장관을 불러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예편하도록 지시했다. 하나회 몰락의 시작이었다. 이어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하나회가 차지했던 군 요직을 비하나회로 채웠다. 이는 오늘날 YS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하나회는 사실상 육사 36기부터 종식되었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장성들 중 하나회 멤버가 아직 존재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기무사 일부 장성들이 전 전 대통령에게 아직까지 보고를 올린다는 말이 있다”는 국회 관계자의 말도 이러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신군부의 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아직도 육사 출신들이 군내 주류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하나회는 육사 11기부터 36기까지, 알자회는 34기부터 43기까지 결성돼있다. 승진과 관련해 군 내부서 육사 출신들의 알력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여전히 존재한다.

국회 주변서 소문 파다, 진실은…
육사 36기가 끝? 하나회 생존 의혹

지난달 23일 공개된 계엄령 문건의 세부계획이 12·12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의 계획과 일치하는 점도 이러한 의혹에 힘을 싣는다.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서의 기본 틀은 전씨가 기무사 전신인 보안사령관 시절 만든 계엄령 문건이다.

첫 번째로 지금의 기무사와 과거의 보안사는 언론 보도를 사전에 검열하고 각 언론사에 보도통제 요원을 배치하려는 공통된 계획을 세웠다. 보안사는 지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로 내려진 계엄에 따라 실시된 신문, 방송, 통신, 잡지에 대한 보도검열을 주도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진상 규명 자료에 따르면, 보안사는 ‘언론조종반 운영계획’을 만들어 ▲검열단과 언론기관 간의 견해 상 차이점 조정 ▲검열기준시행 상태 점검 ▲검열과정 상에서의 물의 배제 ▲현지 조언을 통해 제반 문제점 해소책 강구 등을 시행했다.

보안사령관이 직접 언론사주 및 언론사 간부와 면담을 갖고 언론인의 반응을 수집, 신군부 측에 협조하도록 요구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이 담겼다. 문건 말미에는 KBS,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 신문·방송·통신사 총 102개 매체의 보도내용을 사전 검열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과 매체 등록 취소에 이르는 제재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계엄사령부는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원본, 영상제작물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언론 검열
민간인 사찰

두 번째는 육군참모총장을 배제하려는 계획이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쿠데타를 일으킨 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김재규의 협력자라는 혐의를 씌워 그를 체포했다. 이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그를 연행해 구금했다가 1980년 내란기도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이등병으로 강등했다. 

분명한 ‘하극상’이자 방해가 될 만한 인사를 축출하는 작업이었다.

지금의 기무사는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하려고 했다.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를 편성하기 위해 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는 계엄령을 검토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달 23일 국방부가 공개한 합참 계엄실무편람에는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평시 계엄업무담당 조직은 국방부 기조실과 합참 계엄과다. 

그럼에도 기무사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부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1980년 전 전 대통령 보안사가 지휘계통을 초월해 계엄 정국을 주도하려 한 점과 일치한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계엄 확대를 주도했다.

계엄령 문건 역시 1980년 5월에 내린 비상계엄령을 원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나오는 포고문에는 전두환 계엄사가 발표한 포고문들이 담겨있다. 이전 포고문을 참고해 이번 계엄령 포고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도 검열 역시 앞서 계엄령 때의 사례를 참고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보안사는 지난 1990년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다. 윤석영 이병이 보안사의 ‘청명계획’을 폭로했다. 청명계획은 보안사가 반정부인사 목록을 만들어 이들을 개별 사찰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찰 대상에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김수환 추기경, 노무현 통일민주당 의원, 임종석 전국대학생협의회 의장 등 1303명의 인사가 포함됐다.

계엄령 문건, 12·12 계획과 일치
보안사→기무사, 이름만 바뀌었다

시민들은 크게 분개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보안사에 불어닥친 첫 위기였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보안사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리고 다시는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27년이 흘렀지만, 이름만 달라졌을 뿐 지금의 기무사는 보안사에서 하던 임무들을 그대로 답습해왔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청명계획처럼 지금의 기무사가 온라인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을 발표했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28일부터 그해 10월12일까지 약 6개월간 ‘세월호 관련 TF’를 운영했다. 문제는 해당 TF서 ‘불순세력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조사 TF는 “기무사는 2014년 당시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의 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육사 중심의 군 사조직은 기무사 개혁을 철저히 거부하며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공고히 지켜왔다. 최근 벌어진 송영무 국방부장관 ‘하극상’ 사태도 결국은 기무사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이라는 게 중론이다.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약 1년여 전 송 장관은 자신의 취임식을 마친 후 국방부에 기무사와 사이버사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방침에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오해를 사거나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기무사의 동향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여러모로
닮아있어

결국 국회서 돌고 있는 “기무사 일부 장성들이 전 전 대통령에게 아직까지 보고를 올린다”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의 의미보다 기무사가 그만큼 과거에 얽매여 개혁을 등한시해왔다는 점을 방증하는 의미가 크다. 국방부에선 지난 2일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으로 조직을 재편성하고 현재 병력의 30%를 감축하는 개혁 권고안이 확정됐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영점 못 잡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본질서 벗어나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 비밀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논리가 부족하니 하등의 상관이 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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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