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재일교포 차풍길 <인터뷰>

잃어버린 내 청춘 되찾겠다!”

1970~1980년대 전후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이 조금씩 밝혀져 가고 있다. 그 일례가 조작간첩으로 1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희철(50)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일이다. 이들은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겠다며 ‘억울하다’는 말을 연일 성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차풍길(64)씨도 최근 억울한 누명을 벗은 뒤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각종 고문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했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잃어버린 청춘 등을 국가가 보상하라는 것. <일요시사>는 지난 20일 차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 사연과 그동안 겪었던 역경들을 들어봤다.

“넘어지면 짓밟았고…볼펜 손가락 사이 끼워 관절마디 꺾기도”
“옥살이 시절 어머니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며 목메이기도


재일교포인 차풍길씨는 1982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조총련계 대남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혐의로 8년(1983~1991)간 억울하게 간첩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비록 수감생활 모범수로 지내면서 감형을 받아 3·1절 특사로 나오기도 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쉽게 벗을 수는 없었다.
이같은 차씨의 아픈 기억은 지난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씨는 재일교포 출신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3살 때 한국에 왔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것. 추씨는 이후 일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동두천에서 조그마한 양복점을 운영해왔다. 그 생활도 넉넉지 않아 재일교포인 아버지의 초청으로 다시 관광 비자를 받고 일본에서 생활했다.

받침 하나 잘못 써도 폭행

그러나 불운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1976년부터 약 3년간 아버지의 친구 분이 운영하는 일본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 큰 화를 불렀던 것. 이곳 회사 사장과 운전수 등이 어느날 갑자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조총련계 회사로 내몰렸다고 한다.
차씨에 따르면 1979년 동두천에서 양복점 사업을 할 당시 한·미 팀스프리트 훈련, YH여자근로자 농성, 1백억 수출 기념 환영식 등 신문 등에 대서특필된 내용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에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고 몰아세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추씨는 국가기밀을 수집, 조총련을 찬양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지난 1982년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에 연행됐다고 한다.

“잘못한 일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혐의도 없는 나를 안기부 직원이 연행해 갔어요. 당시 안기부가 남산에 있는지도 몰랐죠. 남산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겨 7~8명의 수사관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었어요.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나니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을 정도에요. 심지어 5m 앞에 있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을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반XX가 된거죠.”
그에 따르면 그 당시 수사관의 질문에 부인하면 하체를 책상 위에 올리게 하고 상체는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키고는 옆구리를 차서 넘어지면 짓밟았다고 한다. 또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관절마디를 꺾었을 정도라고.

특히 고문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그에게 간첩누명을 씌우려던 안기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물고문과 폭행 등으로 심신이 지쳐있었어요. 그런데 수사관들은 나에게 허위 진술서를 쓰게 하기 위해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적지 않으면 강목 등으로 때렸어요. 받침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될 정도였죠.”

이같은 과정을 여러 차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씨가 가장 슬퍼한 것은 ‘물고문’, ‘폭행’이 아니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로 이동이 된 이후 검사에게 “일본 대사관에 연락하면 모든 진실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검사가 “빨갱이 말을 어떻게 믿어”라는 말을 할 때 피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다. 추씨는 66일 동안 지하에서 감금되는 동안 가족들과 면회도 하지 못했다. 단지 안기부 직원들이 “5일 만에 보내주겠다고 가족들을 안심시켰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한다.

“1982년 1차 공판과정에서 변호사가 피고인과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고 말해줘 접견금지 해제신청을 하여 가족들과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차씨는 가슴 한켠에서 떠오르는 과거 일을 회상하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비록 우여곡절 끝에 20여년 만인 2008년 7월 추씨의 죄가 무죄로 확정됐기는 했지만, 그 당시 기억을 회상할 때마다 눈시울을 적신다. 예순을 넘긴 나이 탓도 있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고통으로 인한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후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자식(2남3녀)들이 학교생활도 제대로 못했을 정도였어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간첩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 골목길에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진 다음 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또 동네주민들이 ‘간첩집’이라며 돌을 던져 집 유리를 깨는 경우도 태반이었어요.” 

“명예회복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차씨는 이제라도 ‘무죄’라고 밝혀져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한다. 또 그 당시 고문으로 인해 허리가 좋지 않지만, 부인이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함께 일을 하며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차씨는 하지만 억울하게 간첩누명을 쓰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감옥에 있을 당시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또 한참 크고 있는 자식들을 교육시켜야 했지만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잘 커줘서 고마울 뿐이죠.”

차씨는 이같은 심경을 털어놓으며 “간첩으로 몰린 후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누구보다 심했기 때문에 어머니, 자식, 부인에게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차씨는 국가를 상대로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에 대해 “천억원을 받더라도 돈에 대해 욕심이 없다. 단지 나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가치로서의 액수다. 또 아까운 내 청춘을 감옥에서 생활했고, 병든 가슴을 금전적으로 따질 수는 없다”면서 “가까운 친구들은 나에 대한 진실을 알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많은 것이 가장 안타까워 소송을 하게 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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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