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무치’ 신원 황태자 복귀 논란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7.23 09:50:23
  • 호수 1176호
  • 댓글 0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회사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돌아왔다. 회삿돈 75억원을 빼돌려 주식으로 탕진한 혐의로 징역형을 산 신원 박정빈 부회장. 두 달 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왔다. 뒷말이 무성하다. 
 

신원 박정빈 부회장이 지난 2일, 경영 일선에 공식적으로 복귀했다. 업계에선 박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횡령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비리 경영인’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 부회장은 이 같은 예상을 뒤집고 가석방 이후 두 달 만에 경영 일선으로 돌아왔다.

가석방 
두 달 만에…

박 부회장은 아직 형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가석방은 형기 종료 석방이 아니다. 가석방 기간을 경과할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되며, 이 때문에 보호관찰 대상이다. 

박 부회장은 올해 10월 형기가 종료되지만, 지난 4월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7월인 현재 형기가 아직 3개월가량 남았다. 이 때문에 박 부회장의 이른 복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에선 “박 부회장은 경영 복귀가 아닌 자숙할 때다. 사실상 아직 형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삿돈 빼돌려 감방 갔는데…
박정빈 부회장 경영일선 복귀

이 같은 지적에 신원 측은 박 부회장 복귀에 대해 ‘회사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원 관계자는 “부회장님이 복귀한 것은 맞다. 무급으로 경영에 참여한다”며 “오랫동안 부회장이 부재한 탓에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남북경협 등 하루빨리 해결할 현안이 있어 부회장이 생각보다 일찍 복귀했다”고 답했다. 

박 부회장은 출소 후 지난 2일 신원 사내서 주최하는 예배에 참석해 석방 이후 처음으로 임직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박 부회장은 그동안에 소회를 담은 편지를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다음은 박 부회장의 편지 일부다. 
 

‘27개월 만에 월요 예배를 통해 신원 가족 분들의 얼굴을 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신원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신원 가족을 재회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년여 시간 동안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신 신원 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백년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신원의 최근 5년은 뼈아프게도 ‘잃어버린 5년’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의 불찰이었고, 부덕의 소치였습니다. 저의 그릇된 판단과 결정으로 모든 신원 가족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게 하였습니다.’

박 부회장이 어떤 ‘불찰’과 ‘그릇된 판단’으로 신원 임직원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부회장은 신원의 설립자 박성철 회장의 차남이다. 유력한 차기 신원 후계자였지만, 2015년 11월27일 법원은 회사돈 7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범상 횡령)로 박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리 직원은 
재취업 불가능

박 부회장은 회사자금 47억원을 가져다가 주식 투자를 했고, 이후 또다시 28억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서 후계자 지위를 이용해 허위 문서까지 만든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원그룹 후계자 지위를 이용해 주식 투자 등을 위해 회사자금 75억원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해 구속한다”며 법정 구속했다. 

2016년 5월20일 고등법원서도 박 부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은 1심보다 낮춰진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그해 10월13일 대법원에선 박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유죄확정 판결이 확정됐다. 

박 부회장이 신원의 자기자본 4.06%에 달하는 금액(75억7800만원)을 개인 투자 목적으로 횡령했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박 부회장에게는 확실히 ‘잃어버린 5년’이었다. 
 

이외에도 아버지 박 회장도 같은 시기 파산·회생절차서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빚을 탕감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사기(특경범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뒤흔든 행태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박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리 급해 서둘렀나

2심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박 부회장만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회장의 사기 회생 혐의 일부에 대한 심리가 다시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2006년 4월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후의 행위를 포괄해서 유죄로 볼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파기환송심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고, 5번 재판 끝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매듭지었다. 

현재 박 회장은 교도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신원 역시 ‘잃어버린 5년’을 보냈다. 오너 부자가 나란히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돌연히 전문경영인 체제였던 신원의 경영권이 박 회장의 삼남 박정주 대표이사에게 넘어갔다. 
 


업계에선 도의적인 논란이 일었다. 박 회장이 구속된 이후 회사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회사 대표직에 앉힌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신원은 이미 전문경영인 체제를 3년간 유지하며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던 중이었다. 

오너가 모두 비리에 연루된 상황서 또 다른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긴 셈이다.

박 대표의 경영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오너 일가 비리로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원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현격하게 악화됐다. 특히 박 대표가 경영권을 거머쥔 2016년부터 당기순이익은 바닥을 쳤다. 

임직원에 돌린
이상한 이메일

전문경영인체제였던 2015년은 영업이익 142억원, 당기순이익 9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2016년 영업이익 139억800만원, 당기순이익 -49억5000만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의 실적은 더욱 처참하다. 영업이익 12억5000만원, 당기순이익 -83억9000만원으로 계속 사업 이익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때 이른 복귀로 신원은 족벌 경영의 굴레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 박 부회장 말대로 ‘어려운 터널’을 나올지, 더 깊이 들어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원 박정빈 부회장이 임직원에 보낸 메일 전문

안녕하십니까? 신원 박정빈 부회장입니다.

27개월 만에 월요 예배를 통해 신원 가족 분 들의 얼굴을 뵈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만감이 교차 했습니다. 신원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신원 가족을 재회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년여 시간 동안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신 신원 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 백 년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신원의 최근 5년은 뼈 아프게도 ‘잃어버린 5년’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의 불찰이었고 부덕의 소치였습니다. 저의 그릇된 판단과 결정으로 모든 신원 가족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젼으로 무장케 해주셨고, 그 비젼 들이 단순한 꿈으로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과 나누고 공유해서 하나씩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5년을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르진 않겠지만 절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진 않겠습니다. 저부터 환골탈태 하겠습니다.

몸 안에 흐르는 피를 모두 바꾼다는 마음으로 뼈아픈 고통을 수반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장점이 오늘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자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원을 경쟁력 있게 키우는 힘은 신원에 속해 있는 우리 신원 가족들의 힘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이 한 방향으로 모아져야만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낙오자 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응집된 힘들이 초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의 공백에도 소임을 다해주신 신원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신원을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드는데 모든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일     

㈜신원 박정빈 부회장 배상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