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 노릇한 이마트, 왜?

손 안대고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신세계 오너 일가가 보유한 신세계푸드, 신세계I&C, 신세계건설 등 계열사 지분을 이마트에 매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마트가 밝힌 지배구조 단순화와 계열사 지배력 강화는 겉으로 드러난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용진 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실탄 마련에 착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신세계I&C, 신세계건설 주식을 취득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거래 상대방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건설 주식 1만 3422주, 정 부회장이 보유한 신세계I&C 주식 1만13주, 신세계건설 1113주, 정 명예회장이 보유한 신세계I&C 지분 5400주 등을 이마트가 매입했다. 지분 매입에는 총 343억원이 소요됐다. 

지배력 강화?

이번 거래로 이마트는 신세계I&C 보유 지분율을 29.01%서 35.65%로, 신세계건설은 32.41%서 42.7%로 높였다.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지분은 46.1%서 46.87%로 늘어났다. 이번 거래로 이 회장과 정 명예회장, 정 부회장은 3개 계열사에 대한 개인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지분 취득 목적을 지배구조 단순화 및 계열사 지배력 확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트의 3개 계열사 오너 일가 보유 지분 일괄 매입을 두고 이마트 내외부에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마트가 밝힌 지배구조 단순화와 계열사 지배력 강화는 겉으로 드러난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선 당장 의구심이 제기됐다. 계열사의 오너 일가 지분이 이마트에 몰리면서 지배구조 단순화와 지배력 강화라는 설명에 오류가 없었지만 왜 지금 시점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3개 계열사의 경우 이미 이마트의 지배력이 공고한 상황서 추가로 지배력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적었다.

오너 일가 보유 지분 343억에 매입
지배구조 단순화와 지배력 강화?

신세계그룹 내부서도 이번 거래의 경우 지배구조 정비 차원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신세계I&C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면세점, 홈쇼핑 등 사실상 신세계 전 계열사에서 일감을 받는다. 올해 1분기 실적(매출 809억원, 영업이익 38억원)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마케팅서 절대적인 수혜를 입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지난해 신세계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매출은 2436억9200만원으로, 총 매출(3201억5000만원)의 76%에 해당한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1분기 2931억원의 매출액과 9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내부거래 규모는 전체 매출(1조644억원)의 61%수준인 6538억원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는 1950억원의 매출액과 1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신세계푸드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3179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08% 증가한 100억원을 기록했다. 신세계푸드서 맡고 있는 노브랜드와 올반은 올해 전년대비 각각 40% 이상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고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베이커리도 흐름이 좋다. 

여기에 이마트24 매장이 늘어나면서 신세계푸드의 납품규모도 함께 늘었다. 올해 말 오산공장이 완공되면 내년에는 식품 제조서 매출액이 1000억원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된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매출 의존도가 낮지만 신세계푸드도 지난해 전체 매출(1조1857억원)의 31%인 3725억원이 내부거래서 발생했다.

신세계I&C,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 등 3사의 경우 내부거래 의존도는 높지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상장사 30% 이상)와는 거리가 있어 그동안 규제 대상서 제외돼있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이들 3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논란거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신세계 한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오너 일가의 계열사 보유 지분율은 최대 10% 수준밖에 되지 않아 문제는 없다”면서도 “반대로 최대 10%도 안되는 지분율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대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즉 이마트는 강화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여부와 별개로 사전에 지분 정리를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앤 셈이다.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 ‘남매경영’ 체제를 갖추며 계열분리와 승계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넓혀가고 있다면 정 총괄사장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는 중이다. 

그래서 이마트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을 사들인 것을 두고 재계서는 정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실탄마련에 착수한 것이란 분석이다.

내부거래 논란 해소
승계 실탄 해석도

신세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은 2011년 5월 신세계를 이마트와 백화점 부문으로 인적 분할하며 시작됐다. 

이후 2016년 정 부회장은 신세계 지분 72만203주를 정 총괄사장에게, 정 총괄사장은 이마트 지분 70만1203주를 정 부회장에게 각각 넘기는 지분 맞교환 방식으로 ‘남매 분리 경영’의 본격 신호탄을 알렸다. 


정 부회장은 당시 이마트 지분과 9.83%로 늘렸다. 정 부회장이 이마트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선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물려받아야 한다. 이 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은 18,22%(5,080,094주)이다.

지분을 물려받으면 경영승계 작업은 완료되는데 문제는 막대한 상속세 마련이다. 지분 증여로인한 납부해야할 세율이 전체 증여 규모의 50%에 달하기 때문에 상속세만 무려 7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그룹 오너 일가가 이번 매각 이후 보유하게 된 계열사는 이마트, 신세계, 광주신세계, 신세계 인터내셔날 등 4개로 압축됐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사실상 그룹의 양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오너 일가는 이마트와 신세계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광주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로 쏠리고 있다. 

정 부회장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신세계와 정유경 총괄부사장이 개인 최대주주로 있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은 경영권 승계 재원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승계작업 착착

지배구조와 사업영역 등을 감안할 때 신세계서 해당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데,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처분할 경우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해 자금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광주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 오너 일가의 보유지분율이 높은데다 매각 금액도 최소 2000억∼3000억원가량이라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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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