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이 유산에 대한 권리를 자녀들의 외가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성민은 지난 1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유산 관리를 투명하게 안 해도 좋고 고인의 어머니가 유산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해도 좋다. 다만 내 바람은 아이들 아빠로서 마음만 가졌으면 좋겠다”며 “아이들 만나는 데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성민 “아이들 편안하게 만나게 해 주면 재산 권리 다 넘겨준다”
정옥숙씨 “전화도 피하고 안 만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조성민은 “이혼 당시 친권포기각서를 썼던 것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엄마 위주이며 아이들을 가까이서 잘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를 해준 것뿐이다”라며 “두 아이들이 ‘내 자식이 아니다. 이 아이들과 끝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는 데 동의를 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혼 후 자녀를 찾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혼 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아이들을 만날지에 대해 면접 교섭권에 명시하지 않았고, 최진실과 이에 대해 따로 협의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다”며 “아버지로서 자식이 보고 싶었지만 최진실이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꺼리는 것 같아 이를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성민의 자동 친권 부활과 친권 주장에 대해 최진실의 모친 정옥숙씨는 “이런 일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며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작은 애가 ‘아빠 보고 싶다’고 전화했더니 그것도 피하고 안 만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조성민이 유산에 관심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고인의 재산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행 법률상 유가족은 고인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최진실 사망 이후 재산은 자동적으로 두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조성민이 재산관리권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권자가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현행 법률상 조성민이 친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진실의 유가족은 고인 유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조성민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성민에게 친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또 조성민이 재산관리권을 포기한다면 유가족이 고인 유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조성민이 최진실 어머니나 최진영을 재산관리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면 유가족이 고인 유산을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조성민은 “아이들에게 큰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가 없는 지금부터라도 버팀목이 되고 싶고 아버지로서 의무를 하고 싶다”며 친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