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두 번째 ‘검사장 인사’ 총정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6.25 10:20:16
  • 호수 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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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소나 장급…이제 하늘의 별따기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재인정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코드는 ‘적폐 청산’과 ‘특수통’이다. 그동안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끈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려졌다. 반면 승진 인사서 물먹은(?) 검사장 상당수가 사의를 표했다. 정부의 ‘검사장 수 축소’ 기조로 앞으로 검사장은 하늘에 별 따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고위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1명의 고검장과 9명의 검사가 검사장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공석이던 고검장급 보직 1석에는 사법연수원 21기인 박균택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고, 연수원 24기서 6명, 25기서 3명이 새로 검사장의 반열에 올랐다. 

우글우글했는데…

법무부는 “최근 사직과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급)으로 승진한 윤대진(54·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다.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끌어온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고, 윤 지검장 밑에서 호흡을 맞춰 온 윤 차장이 검찰국장으로 발탁 승진했다. 

윤 차장은 이번 인사서 유임한 윤 지검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서 굵직한 사건들을 함께 수사한 대표적 ‘특수통’이다. 검찰 내에서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서 근무해 현 정부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평가도 받는다.
 

검찰 조직의 인사 및 예산 관리 등을 총괄하는 검찰국장 자리는 검찰 내부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빅2’로 거론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요직이다. 윤 지검장을 유임한 데 이어 함께 손발을 맞추던 윤 차장을 검찰국장으로 임명하면서 정부가 적폐 청산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서 나온다.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된 조남관(53·24기) 서울고검 검사는 검사장 승진과 함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조 감찰실장은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외곽조직 운영 실태 등 진상조사 활동을 이끌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박정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다가 숨진 고 최종길 교수 사건을 재조사하기도 했다.

적폐청산 공로자·특수통 약진
7명이나 물 먹은 검사들 사의

앞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맡는 등 청와대와 인연이 있다. 당시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비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을 성공적으로 이끈 문찬석(57·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검사장 승진과 함께 요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보임됐다. 문 차장은 증권범죄 전문가이자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16년엔 증권범죄 관련 전문가로 대검찰청 선정 증권범죄(시세조종) 1급 공인전문검사로 ‘블랙벨트’를 인증받았다. 검찰이 2013년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검찰 내 블랙벨트가 탄생한 건 문 검사장이 처음이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초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거쳐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의 초대 2차장검사로 부임해 금융조사1·2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이끌며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들와 펀드매니저들의 불법행위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오수(55·20기) 법무연수원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박정식(57·20기) 부산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황철규(54·19기) 대구고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김호철(51·20기) 광주고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이금로(53·20기) 법무부 차관이 대전고검장으로, 조은석(53·19기) 서울고검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다. 

반면 이번 인사서 고배를 마신 검사와 검사장들도 다수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초기 수사를 맡았던 이영주 춘천지검장(51·22기)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52·21기)은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 지검장은 발표 직후 “저의 젊음을 함께 했던 정든 검찰을 떠나려고 한다”고 글을 올리며 사의를 표했다. 부실 수사 논란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한 좌천성 인사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을 맡은 양부남 광주지검장(57·22기)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이동해 ‘항명 파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용퇴한 고검장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김회재(56·20기)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15일, 사의를 표했다. 

공상훈(59·19기) 인천지검장과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 안상돈(56·20기) 서울북부지검장, 신유철(53·20기)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장 4명은 지난 1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김강욱(60·19기) 대전고검장이 사의했다.  

올해 검사장 승진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첫 정기인사가 단행된 지난해 7월의 12명(22∼23기)보다 3명 줄어든 9명(24기 6명·25기 3명)이다. 문정부 대선공약인 검사장 수 축소 기조와 앞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향후 검사장 자리는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도 나온다. 

참여정부와 인연

한편 이번 검사장급 승진인사에는 ‘비 SKY 대학’ 출신 인사가 3명 포함됐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보임된 김후곤(53·25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동국대,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성균관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보임된 박성진(55·24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한양대를 졸업했다. 김 연구관 등의 승진으로 검사장급 인사 42명 중 4명에 불과했던 비 SKY 대학 출신자는 7명으로 소폭이나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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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