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진 드루킹 특검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6.19 09:20:13
  • 호수 1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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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골든타임 놓쳤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이미 묻힐 대로 묻혔다. 남북·북미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로 드루킹 특검은 여론의 관심 밖이다. 역대 특검 중 가장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나아가 드루킹 사건의 중심에 섰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차기 대권주자로 한 발짝 나아간 만큼 특검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익범
그는 누구?

허 특검은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에 의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분명히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인 만큼 중요한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구성될 수사팀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허 변호사를 문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허 특검은 검사장 등 요직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재직 중 수사 의지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1986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대구지검 형사부장 등 21년간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남부지청 형사5부장이던 2000년 10월,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여당(새정치국민회의) 출신 영등포구청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 지휘부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직’을 걸었던 허 특검의 판단대로 구청장은 결국 구속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검에선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허 특검은 구속 수사를 관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수사 이후 인사에서 밀려나기 시작해 결국 검찰을 떠났다. 현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이다. 

출범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진척 우려
북미회담 6·13 등 대형 이슈에 묻혀 

허 특검은 2007년 뉴라이트 단체인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자문변호사단으로 활동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 특검은 “같이 일했던 변호사의 부탁으로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며 “활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허 특검의 임명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허 특검과 함께 추천됐던, 임정혁 변호사는 고검장 출신으로 수사 경력이 상대적으로 긴 반면, 부장검사를 하다가 개업한 허 특검의 경우 검찰 고위급 출신도 아닐뿐더러 논란도 있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오는 27일부터 본격 활동할 전망이다. 

특검법은 특별검사에게 임명 후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준다. 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이지만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이다.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이다. 

허 특검은 12일 특검보 후보자 6명의 선정을 완료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서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특검보 후보 6명을 대통령께 추천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특검보 후보는 ▲김대호(60·사법연수원 19기) ▲최득신(53·25기) ▲김진태(54·26기) ▲임윤수(49·27기) ▲송상엽(49·군법무관 11기) ▲김선규(49·32기) 변호사 등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는 물론 기소 후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파견검사와 수사관 등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허 특검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개인적 인연이나 학연 또는 지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특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보좌해주실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을 모시려 했다”고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이대로라면…
고? 스톱?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크게 네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검법은 드루킹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등 연관 단체의 불법 여론조작, 수사과정서 드러난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조성 및 사용,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과정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근거로 특검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내용적으로는 드루킹과 이번 경남지사로 당선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관계,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 등이다. 의혹, 지난 대선 과정서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댓글 조작과 김 전 의원의 관여 여부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특검은 과거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이슈가 남북정상회담과·지방선거에 묻혔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감으로 모든 이슈가 덥혔다. 

애초에 드루킹 사건이 별다른 여론의 힘을 받지 못했던 상황. 더불어 드루킹 특검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수사가 돌입돼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 인기 없는 특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당초 드루킹 특검 후보 추천 접수 때부터 예견됐다. 선임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추천 접수는 처음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돼 18일에 마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천자들이 전부 고사해 21일로 마감일이 연장됐다. 

보수 텃밭서 일낸 김경수 
야권 몰락에 원동력 상실

특검 흥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추천자들이 미리 몸을 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천 고사 이유도 여러 가지였다. 정권 초기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도 이유가 됐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중 하나다. 

특검은 수사와 이후 진행되는 재판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수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공직서 물러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단 이유로 특검법상 결격사유에 자동적으로 해당하게 되는 추천자들도 많았다. 


난항 끝에 변협은 특별검사로 오광수, 김봉석, 임정혁, 허익범 등 후보군 4인을 추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후보군 중 임정혁 변호사와 허익범 변호사를 제외한 2인은 명목상 후보군에만 올라있을 뿐, 특검에 참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허 특검은 김 전 의원도 “필요하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의 중심에 있던 김 전 의원의 경남지사 당선도 특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서 김 전 의원이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경남지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명실상부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음했다. 드루킹 사건이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인 것을 고려하면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김 전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 

역대 특검이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성과를 낸 적이 거의 없다는 점도 드루킹 특검팀에 부담이다. 

특검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먼저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 드루킹 등을 체포한 경찰이 ‘정권 눈치보기’ 수사를 하느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동안 다수의 증거가 인멸·훼손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의 성패는 디지털 증거를 얼마나 복구하고 찾아내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언제 그랬냐
여론 관심 밖

검찰의 협조가 여느 특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검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전문 인력을 얼마나 지원해주느냐가 관건이다. 허 특검도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사의 특성이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한 부분”이라며 “검찰에 포렌식에 유능한 검사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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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