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준상 인준’ 둘러싼 대한체육회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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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6.11 1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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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당선자 간 인준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렇다 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유 당선인의 회장직 인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유 당선자는 지난달 17일, 대한요트협회 선관위를 통해 치러진 선거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18대 회장직에 올랐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당선된 지 3주째 유 당선자의 인준을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대한체육회 측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기흥 회장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가 반대하고 있다’고 해 입장이 너무도 다르다는 점이다.

‘대한체육회의 입’ 격인 홍보실에선 “공식적인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없다”며 종목육성부로 전화를 돌렸고 해당 부서 관계자로부터 “인준 절차상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지만 이 관계자의 말은 인준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 회장은 관계자를 통해 “유 당선자의 인준을 문체부 측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협회 수장의 말과 협회 홍보실, 해당 부서 간부의 말이 각각 다 다른 셈이다. 심지어 업계 내부에선 ‘그것과는 별개로 이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유 당선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대한체육회가 인준을 미루고 있는 사태에 대해 ‘직무유기’ ‘발목잡기’라는 표현을 썼다. 실제로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쪽으로 공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이번 논란의 전후사정을 따지자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업무 등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대한체육회는 관련 정관에 따라 하급기관들의 협회장 인준을 허가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서 반대해 인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문체부는 체육회의 자율사항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장실 측은 “비상근 직이라 금주는 회장실 내방 예정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는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심지어 이 회장은 지난 일요일까지 해외 출장 후 입국했는데 일주일 내내 외부 일정이 잡혀져 있으며 다음주부터 또 다시 해외 출장이 잡혀져 있다고 했다.

‘의도적 시간끌기’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원칙적으로 이 회장에 대한 취재 자체가 원천 봉쇄된 셈이다.

사실 일정이 빡빡하고 취재 불가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문제의 본질은 ‘인준의 지연’이다.


그렇지 않아도 작금의 국내 체육계는 수영 등 종목단체들이 수장 없이 표류하고 있다. 회장 선거에 나서려면 사비를 들여야 하거니와 현행 종목단체 회장직이 비상근 봉사직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수장 없이 특정종목들이 운영되다 보니 대회 유치 등 대외적인 문제부터 선수단 운영비용 문제 등 대내적인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현행 ‘인준제 폐지’가 답이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장의 인준권은 물론 각종 승인권 등을 틀어쥐고 있는 체육계의 큰손이다. 그런 대한체육회서 이렇다 할 구체적 이유도 없이 인선을 미뤄선 안 된다.

그게 아니라면 이 회장이 속 시원히 나서 인준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하루 이틀 인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한요트협회는 수장을 잃은 채 표류할 수밖에 없고 허송세월만 보내야 한다.

이 문제는 비단 대한요트연맹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수장이 공석 중인 대한수영연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체종목의 협회장으로 나서는 사람도 거의 없을뿐더러 뜻있는 인사가 선출되더라도 지금처럼 인준을 막고 있어선 곤란하다.

차제에 대한체육회의 각종 통제권을 없애면서 각 종목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민주적인 구조가 도입돼야 한다는 말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예를 들어 해당 종목단체 선관위서 실시한 투표 결과가 상급기관에 인준과정 없이 자동으로 해당 직이 부여되도록 하는 방식 등이다.

업계 일각에선 스포츠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행 종목단체회장의 인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요트협회의 경우 당장 오는 10월에 예정된 볼보오션레이스 세계대회 유치는 물론, 6·13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부산시장 등과 협의해 세계대회 유치도 신경 써야 한다.

그는 회장 선거 당시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국내 요트산업 활성화도 공약으로 내걸었을 만큼 대한요트협회에 애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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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