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왜?’ 넥슨 대표 김정주의 속셈

승계? 기부? ‘이미지 세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넥슨 주식사건과 관련해 지난 2년여간 수사와 재판을 받은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지난달 19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김 대표는 그간 심경을 담은 입장문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김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은 두 가지다. 공익사업을 추진해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과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공개적인 약속이 성실한 실행을 이끈다”는 이유로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했다. 김 대표의 입장문 이면에 숨은 의도는 없는지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진경준에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한 것과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한 것은 나와 넥슨의 형사사건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여행 경비를 부담한 것도 검사인 진경준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우리 사회서 검사는 힘이 있다. 검사여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건이 있을 때 알아봐 줄 수도 있어서 진경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무죄 났지만…

김정주 넥슨 엔엑스씨(NXC) 대표가 검찰 수사와 재판장서 진술한 내용이다. 지난달 11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금품과 특혜를 제공한 김정주 대표 역시 무죄가 됐다.

무죄판결 이후 김 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저와 제 가족이 가진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새로운 미래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 현재 서울에만 있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전국 주요 권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벤처창업투자 지원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로 기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대목이 있다. 


김 대표는 앞으로 투자할 사업이 1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라고 금액까지 밝혔다.

재판을 겪으며 사회에 진 빚을 갚는 삶을 살기로 했는데 이제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차치하고서라도 김정주 대표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사건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김정주 대표의 이러한 입장문 발표에 숨은 뜻은 없는지 의심하게 된다. 

마치 무죄판결이 나길 기다렸다가 망가진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넥슨은 올해 1분기에 895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413억원과 4611억원을 기록했다. 넥슨의 대표작 ‘던전앤파이터와 ‘메이플스토리는 올해 초 글로벌 시장서 흥행에 성공해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1000억원 규모의 공익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은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넥슨이 거둔 성과를 생각해보면 1000억원이라는 액수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넥슨이 사회의 배려 속에서 성장했다”고 말한 김 대표의 말이 무색해진다. 차라리 언론 보도 없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 경영승계에 관한 발언도 했다. 김 대표의 자녀들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넥슨의 지배구조를 알아야 한다. 넥슨의 지주회사는 엔엑스씨(NXC)라는 회사다. 

엔엑스씨는 넥슨 일본법인을 지배하고 넥슨 일본법인은 넥슨코리아를 지배한다. 엔엑스씨는 비게임 영역의 글로벌 투자회사다.


넥슨이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찾아 인수·합병한다. 김 대표는 엔엑스씨의 주식 67.49%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다. 넥슨의 게임 관련 사업은 넥슨 일본법인과 넥슨코리아가 맡고 있다. 지난 2016년 김 대표가 일본 넥슨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을 기점으로 넥슨의 게임 산업 부문은 완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김 대표는 넥슨 일본법인과 넥슨코리아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김 대표가 꺼낸 경영승계 발언은 엔엑스씨에 관한 것이다. 김 대표가 자녀들에게 지주회사인 엔엑스씨의 지분 상속까지 포기할 것인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1000억 사회환원에 자녀 대물림 일축
수사와 재판…부정적 시선 털기 목적?

지난해 엔엑스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주식 125만주를 912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로써 엔엑스씨는 기존 보유지분을 더해 코빗 주식의 65.2%를 보유하게 됐다.

현재 시장서 코빗의 가상화폐 일간 거래대금은 세계 13위에 수준이다. 코빗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은 8600만달러(약 957억원)에 이른다. 엔엑스씨는 코빗 지분을 인수해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가상화폐시장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은 엔엑스씨가 코빗을 인수한 것에 대해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기법을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엔엑스씨는 유모차 업체인 스토케를 인수하고 소셜커머스 위메프에 1000억원을 투자하며 비게임 영역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넥슨이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모습은 해외시장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된다. 자녀에게 기업 경영권을 물려주는 행위를 해외시장은 이해하지 못한다. 

창업자의 2세들이 기업을 운영해야만 하는 적당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을 물려받아야 할 창업자 2세들이 지분만 물려받아 안 좋은 뉴스로 입방아에 오르는 일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경영권 승계에 있어 한국사회에도 독야청청 홀로선 소나무 같은 기업이 있다.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가 좋은 사례다.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다. 유일한 박사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유일한 박사가 눈을 감을 당시 일곱 살이던 손녀딸에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쓸 학자금 1만불(약 1000만원)을 남겼을 뿐이다.

아들 유일선씨에겐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렇게 창업주는 떠났다. 그 후손들은 현재 유한양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현재 유한양행은 한국서 가장 깨끗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유일한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흘렀지만 그의 창업정신은 아직 유한양행에 또렷이 남아있다. 유한양행은 이사회에서 대표를 선출할 때 어떤 사람이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을 잘 이어나갈 인물인지 평가한다. 유일한 박사의 기업가 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은 사회의 공유물이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 이 유한양행에 나의 혈족이 남아있다면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장악할 게 아닌가. 유씨 일가가 회사를 세습하면 ‘기업은 사회 공유물’이라는 대의가 멍들고 전문경영인 인재 육성에도 역행하게 된다.” 

유일한 박사 살아있을 때 남긴 말이다. 김 대표가 입장문에 밝힌 내용 가운데 유일한 박사가 남긴 말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제가 재판을 받을 때 1994년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창업했던 조그만 회사 넥슨이 자산총액 5조를 넘어서는 준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성과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함께 일한 수많은 동료의 도전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사회의 배려 속에 회사가 성장해 온 점 또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50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하는 기업의 대표로서 저는 더욱 큰 사회적 책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넥슨이 이렇게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한 데에는 직원들의 열정과 투명하고 수평적인 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가 유지되어야 회사가 계속 혁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되나

김 대표의 말처럼 기업은 창업자 혼자 만들어 낸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함께 일한 동료, 제품을 구매해준 소비자, 투자 기회를 제공한 주주들까지 함께 키운 공유물이다. 기업을 아들이나 손자에게 물려줘야 창업자의 정신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창업자 정신은 일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야 한다. 창업자가 기업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집단지성에 의해 운영되게 하는 것이 기업을 일궈낸 진짜 창업자 정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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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