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의료사고, 그 이후…

종양 뗀다더니 콩팥은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인천의 가천대학교 길병원서 산부인과 의사가 수술 중 50대 여성의 난소 혹 제거 수술 중 멀쩡한 신장을 떼어 내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평생을 한 개의 신장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절차상엔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장을 잘못 제거한 사실은 인정했다.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인천 한 개인병원서 난소에 혹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2차 진료를 위해 대학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을 찾았다. 길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A씨의 초음파 검사 결과 왼쪽 난소에 9㎝ 크기의 양성 혹이 있다며 보호자 동의를 얻은 후 복강경 수술을 통해 난소 혹을 제거하기로 했다. 

절차상 문제는?

복강경 수술은 작은 부위만 절개한 뒤 소형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투입해 시행하는 외과수술 방식 중 하나다. 수술 부위를 길게 절개하는 개복수술에 비해 통증이나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간단할 줄 알았던 수술의 결과는 끔찍했다. 복강경 수술 중 초음파상으로 확인된 왼쪽 난소가 아닌 대장 인근 후복막 부위서 악성 종양 같은 덩어리가 보였다고 한다. 의료진은 수술실을 나와 A씨 보호자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개복수술을 통해 해당 덩어리를 제거하기로 했다. 그런데 수술이 모두 끝나고 자세히 살펴보니 떼어낸 덩어리는 악성 종양이 아니라 A씨의 신장 2개 중 하나였다.   

난소 종양 제거 수술만 동의
설명 없이 멀쩡한 신장 제거


A씨 가족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씨 남편은 글을 통해 “조직 검사 결과 잘못 떼어낸 신장은 성인의 정상 크기 신장과 같았고 제 기능을 하는 신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으로부터) ‘1개의 건강한 신장으로도 잘사는 사람이 많다’며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는 핀잔 아닌 핀잔을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의료사고 발생 후 A씨와 그 가족은 병원 측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의 남편은 “수술동의서를 작성했으나 몸 안에 있는 모든 혹의 제거 동의서가 아닌 난소 종양 제거 수술에 대한 동의서였다. 이외의 혹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었고 동의하지도 않았다”며 “혹인지 신장인지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의사가 집도했다는 점”을 병원 측 오류로 봤다.

또 “환자가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부위에 자리 잡은 ‘이소신장’을 가졌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고 환자 측 책임으로 돌리는 의사의 변명은 전문의답지 않다. 사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면 먼저 말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수술 직후 산부인과 의사가 ‘신장은 하나 없어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다’는 답변이 가장 화가 났다”며 “의료분쟁 보상법을 강화해 온 국민이 안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길병원 측은 복강경 수술을 시도하다가 개복수술로 전환하는 과정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신장을 잘못 제거한 사실은 인정했다.
 


길병원 관계자는 “A씨는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부위에 자리 잡은 ‘이소신장’을 가졌다”며 “사전 검사 과정서 이를 알려줬으면 수술 때 다른 결정을 내렸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난소 혹이 아닌 신장을 제거한 것은 잘못”이라며 “환자에게 사과했고 병원비를 포함한 보상금도 곧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길병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의료사고가 있었다. 30대 여성이 다리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시술을 받은 뒤 희귀난치병에 걸린 것이다. 피해자 B씨는 왼쪽 다리에 심한 부종이 있어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선 ‘심부정맥 혈전증(DVT)’ 진단을 내렸다. 하지 정맥에 피가 굳어 혈전이 생기는 병이었다. 

B씨는 곧바로 입원해 이틀간 혈전 용해술, 혈관 조영술,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후 B씨의 왼쪽 발가락 3개와 발 외측과 뒤꿈치에 감각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제거해야 할 주사 바늘을 하루 만에 제거해야 하는데, 하루를 더 꽂은 채로 있었던 것이다.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했고 이 실수가 B씨의 감각 이상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B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B씨의 다리는 계속 붓고 마비가 된 것처럼 무뎌졌다. 극심한 통증도 계속됐다. 결국 B씨는 올해 1월 다른 병원에서 ‘복합통증증후군(CRPS) 2형’ 진단을 받았다. 바람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이 따른다는 희귀난치병이었다.

B씨는 시술을 직접 했던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찾았지만 계속 만나지 못했다. 병원 측에선 “의사가 해외연수 중” “휴가 중”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3월에서야 담당의사가 4월부로 병원을 그만둔다는 얘기를 들었다. 담당의사가 퇴사를 하면서 보상의 길 역시 막막해졌다. 병원 측은 “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처벌 받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항의하는 환자·가족에
“신장 한 개로도 산다”

병원 측은 B씨의 부작용이 생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B씨가 시술로 신경병증이 생길 이유가 없다. 환자가 호소하니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B씨에게 병원에 와보라고 했지만 그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계속되는 통증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다. 그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난치병을 얻었다. 제 발로 그 병원을 찾아간 자신이 제일 원망스럽고 가족에게 평생 죄인인 심정으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버린 저들에게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자의 고통을 너무나도 떳떳하게 외면하는 그들은 절대 권력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뿔난 네티즌


한편 길병원 의료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요즘 큰 병원들 다 왜 이러냐, 무서워서 갈 곳이 없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 돈이면 다냐” “충격이다 길병원” “여긴 이제 안 간다” “구분도 못하는데 무슨 의사냐” 등의 날선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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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