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부세 폐지를 둘러싼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부부합산 과세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종부세는 몸통만 남았다는 평가다. 이는 종부세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실제 종부세 과세 기준은 6억원이다. 그러나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은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6억원 주택을 부부가 각각 보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 이외에는 종부세를 낼 대상자가 거의 없는 셈이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도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거주 목적의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과세 대상자의 납세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와 관련해 일부 위헌 선고를 내림으로서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종부세 제도는 도입 4년 만에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