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오라클 300억 ‘법인세 소송’ 내막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국오라클이 국세청과 벌이고 있는 300억원 달하는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항소하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막바지에 다다른 셈이다. 반전은 있을까. 치열했던 공방을 정리했다.

한국오라클은 삼성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자신에게 부과된 법인세와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국세청이 한국오라클에 내린 처분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막바지 소송

한국오라클은 2006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다른 계열사로와 용역을 주고받았다. 이기간 한국오라클이 다른 계열사에게 지급한 서비스비용 총합은 2362억2034만원이고 받은 대가는 423억원4613만원이다. 한국오라클은 이 서비스 수익과 비용을 손금에 산입했다.

한국오라클이 다른 계열사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15억2100만원과 받아야할 이자 10억8600만원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액에 산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은 용역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됐다고 확인되지 않고, 이자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


부과된 법인세는 2006 사업연도 134억6148만원, 2007 사업연도 135억7155만원, 2008년 221억114만원, 2009년 201억967만원, 2010년 108억7586만원 등이다. 총 801억1970만원 수준이다.

국세청 세금폭탄 불복
1·2심 승소 대법까지?

또 소득금액 변동 통지된 금액은 2006년 333억9596만원, 2007년 361억1497만원, 2008년 634억6121만원, 2009년 626억7140만원, 2010년 421억134만원 등이다.

한국오라클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부과된 법인세와 변동 소득금액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국세청은 2011년 7월18일 한국오라클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67억6801만원, 2007년 71억7942만원, 2008년 93억7604만원, 2009년 사업연도 112억578만원, 2010년 46억5189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총 291억114만원 수준으로 기존 부과된 법인세보다 대폭 줄었다.

또 변동된 소득금액 역시 감소했다. 2006년 167억9056만원, 2007년 191억515만원, 2008년 269억1962만원, 2009년 349억2350만원, 2010년 180억1034만원 등이다.
 

그러나 한국오라클은 이 처분에도 불복하면서 법정다툼으로 끌고 갔다. 2016년 10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오라클은 부과된 법인세와 소득금액 변동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국세청은 법리에 따른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선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국세청과 삼성세무서는 한국오라클이 제공받은 서비스비용 가운데는 한국오라클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여서 계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제공받았다며 손금에 산입한 비용이 포함돼있으므로 이를 선별해 손금불산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세청이 한국오라클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향후 판례로 작용?
외국계 법인 촉각

내용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의 주된 논거인 한국오라클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직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것인데 한국오라클 직원이 다른 계열사를 위한 업무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조직과 직원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또 다른 해외 계열사와의 비교해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거둔 점도 한국오라클이 서비스 비용을 과다하게 배부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과 삼성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원은 국세청보다는 한국오라클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8년 1월23일 서울고등법원은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문에는 한국오라클의 이익률이 국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보다 높다는 점과 한국오라클이 다른 해외 계열사로부터 받은 용역의 내용이 좀더 상세하게 나와 한국오라클의 주장에 당위성을 높였다.
 

현재까지는 한국오라클의 승리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이 와중에 지난 2월21일 국세청과 삼성세무서는 대법원에 다시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9일부터는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법리 검토만 하기 때문에 소송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일반적인 평가다. 한국오라클과 국세청, 삼성세무서 간 치열한 법정 다툼에 반전이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열한 다툼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이 용역 등을 이유로 이익을 빼가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은 이 같은 맥락서 한국오라클에 강한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비슷한 구조의 법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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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