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부자 경찰’ 이야기

금테 두른 민중의 지팡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관보를 통해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간부 30명의 재산내역도 포함됐다. 재산공개 대상인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은 평균 9억7000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명 중 21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일각에선 이들의 재산 증가가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경찰 최고위 간부 30명의 평균 재산이 9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치안감 이상 경찰 간부 30인의 평균 재산은 9억7406만원을 기록했다. 

재산 최다 21억
최소 -2000만원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이 보유재산 약 21억원으로 경찰 고위 간부 중 최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억5371만원을 신고해 재산 공개 대상 간부(치안감 이상) 중 1위를 차지했다. 

재산 공개 대상 경찰고위직 30명의 평균 재산액(약 9억7406만9000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 청장은 전체 재산서 부동산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명의의 건물(9억9763만8000원)과 예금(9억9473만원), 부모 명의의 토지(5641만2000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2대(733만원), 배우자 명의의 사인간 채권(9760만원)을 가진 것으로 신고됐다.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경찰 고위 간부는 김상운 경북경찰청장으로 총 21억3777만3000원을 신고했다. 김 청장은 본인·배우자 명의의 토지(3억384만3000원), 본인·배우자·자녀 명의의 건물(26억7362만2000원), 본인 명의의 자동차(371만원), 본인·배우자·자녀 명의의 예금(9억2031만3000원), 배우자·자녀 명의의 유가증권(3394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 장·차남 명의로 17억9765만5000원이다. 

이 청장과 김 청장 다음으로 이재열 충남경찰청장(16억6623만5000원), 박기호 경기남부경찰청 차장(15억6851만1000원), 박운대 인천경찰청장(13억2781만원), 장향진 대구경찰청장(13억1170만1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9억대…이용표 경남청장 21억 1위
공개대상 30명 가운데 21명 재산 증가

경찰 총수인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4억4700만원, 강원도 횡성 소재의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 1억2200만원, 본인·배우자·자녀 명의의 예금(5억5477만6000원) 등 총 11억106만4000원을 신고, 공개 대상 경찰 간부 30명 중 11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이밖에 제주 출신인 박진우 경찰대학장은 11억2554만원,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4억8559만7000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억1739만원을 신고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재산은 9억4635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재진 경찰청 보안국장은 유일하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다. 박 국장은 아파트 공시가격 감소와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원 넘는 대출 등으로 현재 빚만 2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치안감 이상 간부들의 전년 대비 재산 증감액은 9975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개 대상 30명 가운데 21명(70%)은 예금 재산이 늘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억3627만9000원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토지 96만원, 건물 5억6900만원, 자동차 1509만원, 예금 5억5477만원, 유가증권 123만원, 채권 2000만원 등이었다. 
 

건물 재산의 경우 이 청장 소유의 경기 고양시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다만 배우자 소유의 강원 횡성군 단독주택 가격이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했다. 예금 재산은 5억5477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장녀 소유의 보험·증권, 배우자 소유의 보험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1억824만원이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전년대비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고위 공직자는 이상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이었다. 이 국장은 3억4423만5000원이 늘어났다. 이 국장의 경우 본인 소유의 4억9700만원 상당의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매각하고 8억4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재산이 크게 늘었다. 

조회현 경찰청 정보국장 재산이 예적금 증가 등으로 두 번째로 많은 2억4304만원 늘었다. 3위는 2억1718만8000원으로 박화진 경찰교육원장이었다. 박기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이 2억274만7000원, 원경환 강원지방경찰청장이 2억137만9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물론 전년대비 재산이 감소한 고위직도 있었다. 강성복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19만5000원이 감소했고 김재원 경찰청 외사국장과 박재진 경찰청 보안국장이 각각 5912만3000원, 1217만7000원씩 감소했다.

한편 법조계 고위 공직자 226명의 평균 재산은 22억원으로 경찰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을 훨씬 웃돌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 간부 49명의 평균 재산은 19억4770만원, 경찰 고위직 30명의 평균 재산은 9억7406만원이었다. 검찰이 경찰에 비해 약 2배 이상 더 많았다.

인천지법원장을 지낸 김동오(61·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87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법조계 고위인사 가운데 최고 자산가에 올랐다. 김 부장판사를 포함해 100억대 자산가도 5명이나 됐다. 

판검사도 공개
경찰보다 많아

김 부장판사가 187억3410만원, 윤승은(51·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8억1034만원으로 1·2위에 랭크됐다. 이어 김용대(58·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4억5547만원으로 3위, 조경란(58·14기) 특허법원장이 135억8604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최근 7년간 매년 법조계 고위인사 가운데 최고 자산가 타이틀을 차지했던 최상열(59·14기) 광주고법원장은 113억6720만원으로 5위에 자리했다.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최창영(50·24기·1억3609만원) 대전고법 부장판사, 황진구(48·24기·1억7403만원) 광주고법 부장판사, 천대엽(54·21기·2억973만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순이었다. 

김명수(59·15기) 대법원장과 안철상(61·15기)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명의 평균재산은 19억478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868만원 줄었다. 

대법관 이상 고위 법관 가운데 재산이 10억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김 대법원장과 김신(61·12기·9억 1217만원) 대법관 등 2명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재산공개 대상자 중 27명의 자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이었다. 20억원 이상인 자산가는 13명이다. 

이상철 사이버안전국장 3억↑ 증가율 1위
판검사는 평균 22억원…100억대 자산가도

올해 처음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64억3566만원을 신고해 법무·검찰 고위간부 중 최고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다. 윤 지검장은 부부가 가진 예금이 지난해 32억여만원서 올해 52억여만원으로 늘었다. 2억4000여만원이 윤 지검장, 50억4000여만원이 배우자 몫이다. 


2위는 노승권(53·21기) 대구지검장으로 55억3420만원이었다. 양부남(57·22기) 광주지검장이 54억7977만원, 이영주(51·22기) 춘천지검장이 50억426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상기 장관은 4207만원 늘어난 12억9588만원을 신고했다.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의 재산은 32억5375만원으로 나타났다. 문 총장은 보유하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재산이 전년보다 8억원이 늘었다. 이금로(53·20기) 법무부 차관은 전년보다 4491만원이 증가한 7억878만원, 봉욱(53·19기) 대검 차장은 4647만원이 증가한 18억4951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검찰 간부는 송삼현(56·23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6019만원을 신고했다.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결과가 공개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각은 씁쓸하기만 하다. 치솟는 물가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가가 달갑지 않다. 

한 전문가는 “자본주의 국가서 돈이 많음을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고위 공직자의 재산 증가 이유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인한 경우로 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증가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서민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화감 조성
서민들 씁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초까지 이번 공개한 재산을 심사한 뒤 거짓 또는 불성실 신고 사례가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 전문가는 “공직자 재산신고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서민들과의 위화감만 조성된다면 차라리 폐지를 검토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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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