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수제담배 현주소

법 어기고 몸에도 나쁘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담뱃값이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제담배의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발암물질이 함유된 불법 수제담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해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100배에 이르는 수제 담배를 ‘명품’이라고 광고하며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14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불법으로 수제담배를 제조해 전국적으로 판매한 조직 4곳을 적발, 본사 대표 2명을 담배사업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소매점주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명품이라더니…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해 담배를 제조하고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뱃잎과 필터를 종이로 말아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들은 ‘담뱃잎 판매점’으로 가장하고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점포에 비치한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면 합법”이라며 꼼수 영업해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했다. 


검찰은 이들은 손님들에게 담뱃잎, 필터를 제공한 후 점포 내에 설치한 담뱃잎 절삭기, 궐련(종이로 말아놓은 담배)제조기 등 담배제조 기계를 이용해 손님들이 수제담배를 직접 만들게 하거나 자신의 가게 또는 다른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수제담배를 판매해왔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판매점들이 한 갑을 만드는 데 4∼5분을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수제 담배를 꺼리는 소비자를 겨냥해 손님이 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팔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온라인상에는 수제담배를 만들어 택배로 보내주는 사이트마저 있다. 모두 담배 불법 제조 및 판매이자, 탈세 행위이다.

이 같은 ‘수제담배’는 1갑당 2500원으로 일반담배의 절반가격에 불과해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 확산됐다. 담뱃잎이 농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 시 세관서도 일반담배 관세율(40%)의 절반에 불과한 20%만 부과된다. 

250g 미만을 수입할 경우 ‘자가사용’으로 분류돼 아예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불법 제조·판매 성행…탈세도 
니코틴·타르 일반담배 100배↑

또 시중서 판매하는 담배 한 갑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등을 포함해 3318원이 세금으로 붙지만 수제 담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격이 시중 담배 가격의 70%로 저렴한 이유다.


서울 소재의 한 담뱃잎 판매 업체 점주는 “수제담배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이용방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직접 만들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웃돈을 들여서라도 완제품을 찾는 손님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단속에 걸렸을 때 판매실적을 숨기려고 현금만 받는다. 

관할 지자체나 경찰이 조사하러 나가도 가게 주인이 자기가 말아 판매한 게 아니라고 잡아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수제담배 가게는 380여개로 집계됐다. 일부 수제담배 프랜차이즈 본사는 500~600곳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 관계자는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을 계기로 국내에 생겨나기 시작한 수제담배 가게는 행정 공백 상태가 심각했던 지난해 말부터 급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제담배 시장규모가 전체 담배 시장의 약 2%인 연간 약 9000만갑으로, 그로 인한 국세 누수액이 연간 합계 추산 약 3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기본 가공을 거쳐도 원초 형태로 수입되는 담뱃잎은 식물로 분류돼 규제할 법령도 마땅치 않다. 관련 법령이 없어 수제담배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

검찰은 수제담배는 일반담배보다 타르, 니코틴 등 유해성분 함량이 높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수제담배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검사 결과 수제담배업체 담뱃잎의 니코틴 함량은 0.59mg∼1.66mg로, 타르 함량은 5.33mg∼15.13mg으로, KT&G서 판매하는 일반담배의 니코틴 함량 0.01mg∼0.6mg, 타르 함량 0.1mg∼6.5mg 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았다. 

한갑 만드는 데 4∼5분
손님 오기전 미리 말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 결과에 수제담배업체의 담뱃잎에 농약 5종이 발견됐는데 그중 농약 4종은 국내 담배에 사용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으로 독극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단순히 니코틴이나 화학물질이 적다고 안전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며, 가열담배나 수제담배처럼 변형된 담배는 금연 의지를 떨어뜨려 결국 니코틴중독에 다시 빠지게 하고,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해 흡연으로 가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청소년의 수제담배 이용을 제재할 방법이 딱히 없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흡연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담뱃잎의 경우 구입을 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게다가 상당수의 수제담배 업체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주문을 받는데 나이나 신분 등 신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즉 미성년자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수제담배 완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영국 등에선 이미 수제담배를 담배의 일종으로 취급해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도입한 가족흡연방지 및 담배규제법(FSPTCA)서 수제담배를 담배에 포함해 식품의약국(FDA)에 제조, 유통, 마케팅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다. 

영국 정부도 지난해 5월부터 금연법을 시행하면서 기존 두 갑(20g)까지 허용했던 수제담배 판매를 아예 금지했다. 담배 최저 구입가를 8.82파운드(약 1만3000원)로 높이기 위해서다. 일본에서도 담뱃잎까지 담배로 정의해 수제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법적 보완 절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지자체는 수제담배 판매점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제담배 판매점이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지 않도록 매장 내에 수제담배 제조 때 쓰이는 자동화 기기 비치를 금지시키는 등 담배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