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갑질’ 지입차 사기 주의보

면접 보러 갔다 차만 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화물 운송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지입차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입차 사기는 허위 매물 사기, 일자리 사기, 계약금 선지급 피해 , 운수 계약 파기 등 그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또 지입차 분양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피해 액수도 만만치가 않다. 화물차 시장의 적폐로도 불리는 지입차 사기. 법적인 처벌도 어려워 피해는 늘어만 간다.
 

택배업종 구직자 상대 차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직난이 심각해지면서 운전면허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택배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청년이나 퇴직자가 늘고 있는 점, 이들이 업계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먹튀 피해 증가

수법은 허위 광고로 택배 기사를 모집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파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지입차(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 사기’라 불린다. 

그 뿐이 아니다. 대기업 택배회사를 사칭, 근로 조건을 한껏 부풀려 구직자를 유혹한다. ‘서두르지 않으면 취업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면서 구직자들이 계약서를 상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서명하도록 유도한다. 

뒤늦게 차 값이 비싸다고, 근로조건이 광고와 다르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서대로 했을 뿐”이라고 발뺌한다.


실제 A씨는 지난해 7월 말 한 물류회사 꼬드김에 넘어가 택배 차로 쓰기 어려운 ‘냉동 탑차(지붕이나 뚜껑이 있는 화물차)’를 인수했다. A씨가 서울시 민생상담신고창구를 찾자 사측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 안 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직장 생활을 접고 제 2의 삶을 찾기 위해 나선 B씨는 지역생활정보지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입차 광고를 접했다. 한 달에 적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는 5백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광고에 눈이 번뜩인 것. 

차량 인수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네야 하지만 B씨는 안정적인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B씨에게 돌아온 것은 고수익이 아닌, 빚이 전부였다. 지입차 광고를 낸 회사는 지입차량 판매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 업체였던 것이다. 업체는 B씨 등 수십 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인수비를 챙겨 달아나버렸다. 

취업준비생이던 C씨 역시 생활정보지를 통해 고수익 물류 배달 광고를 알았다. 그는 부푼 마음으로 지입차 광고를 게재한 업체의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직원은 “우리는 OO통운 물류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줄 수 있다”면서 C씨에게 지입차 구매를 권했다. 

당초 지입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C씨는 사무실 직원의 말만 믿고 덜컥 지입차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C씨가 구입한 지입차는 일을 할 수 없었다. 해당 업체는 OO통운 물류를 전담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 외 일감도 전무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런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물류회사가 차량 계약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택배회사와 연결해주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처음 광고와는 전혀 다른 회사를 연결해줬다는 증언 등이다. 
 

심지어 중고차를 새 차로 둔갑시켜 계약하게 한 사례도 있다.

지입차는 운전면허증과 화물운송자격증만 있다면 연령이나 학력에 제한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제대로 된 지입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입 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개인사업인 지입차량 희망자가 늘어난다. 따라 이를 노리는 사기 화물차 지입 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기 일쑤다. 특히 그 사기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져 더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통상적으로 지입차 사기는 소형톤수(1∼2.5톤)보다 5∼14톤 이상의 대형화물차서 자주 발생한다. 지입차를 분양하기 전에 운수회사 매니저로부터 안내받은 수입만을 믿고 일을 시작했다가 점점 그 일감과 수입이 줄어들거나, 할부금마저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는 피해가 가장 많다.

허위 광고로 기사 모집…차량 판매가 목적
계약 전 ‘화물운송용역 계약서’확인해야

결국 있지도 않은 일감을 있다고 속이는 사기 수법이다. 수입을 과대 포장해 지입차 모집 분양을 한 뒤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간혹 수개월짜리 일을 수년간 지속할 수 있는 일감인 척하고 지입차 구입을 유도하는 업체도 있다.

두 번째 지입차는 법인운수회사의 번호를 달고 운송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해당 영업용 번호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수법이다. 일부 사기 업체들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영업용 번호를 다른 회사에 팔기도 한다. 

불법 번호를 판매하는 일도 일어나는데 지입운송업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책임을 떠안을 위험도 존재한다.

그 외에도 사기 업체들이 지입차주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건도 있었다. 침수된 차량이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대포 차량을 지입차로 속여 판매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더불어 지입차 운송업의 경우, 화주와 운수회사가 계약을 하고, 차주를 모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화주와 운수회사의 계약이 파기돼 차량만 먼저 구입하는 꼴이 날 수도 있다.

화물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만 있고, 일감이 없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우리는 지입차가 곧 직장인데. 껍데기만 남은 직장이 되는 셈”이라며 “당장 어디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그러지도 못한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화물차 업계는 지속적인 자정작업에 돌입했다. 
 

업계에선 지입차 사기는 사전 지식 습득이 범죄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발품을 팔아 돌아다니는 만큼 사기를 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지입차를 계약하기 전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입차 업체에 등록된 직영 차량 보유 대수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예비지입차주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운수회사의 법적 서류로 법인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허가증 등을 들면서 “운수회사를 선택할 때는 투성명과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충고했다. 

꼼꼼히 따져봐야

안타깝게도 이런 행각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구두로 한 약속은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더더욱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거라 법에 저촉될 소지가 적다”며 “터무니 없이 좋은 조건은 한 번쯤 의심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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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