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이명박 소환 핵심 쟁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2.26 10:36:29
  • 호수 1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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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만 6개…빠져나갈 구멍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폐막 후 3월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검찰은 다스 관련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는 수사를 비롯,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뇌물 의혹,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소환 임박

서울동부지검은 다스 자금 120억원 횡령 고발건과 다스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한 의혹을 쫓았다.

검찰의 수사 주체 단일화는 이 전 대통령 직접 소환 전 화력을 집중하는 성격이 짙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할 혐의 내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이하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다.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박재완 전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뇌물수수 규모가 늘었다. 문제의 2억원은 1만원권 2만장이 담긴 가방 형태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기획관은 해당 2억원 수수 혐의에 앞서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 김진모 전 민정1비서관의 5000만원,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의 10억원을 합하면 검찰이 추정하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액은 17억5000만원 규모가 된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의 주범은 ‘이명박’이고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며 “평창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둔 시점에 이 같은 무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치적 저의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0억원과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 8억원으로 18·19대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40억원 대납 의혹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 최근 이 전 대통령 측근의 증언이 속출하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돼있다고 털어놨던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 측에 대납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도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미국서 진행한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과정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의혹 눈덩이
검, MB-다스 관계 규명 자신…남은 것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 축소 수사 의혹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해당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청와대에 가서 의견을 듣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스 및 협력업체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 검찰은 이영배 다스 대표가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확보한 비자금 65억원과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빼돌린 급여 11억원 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밝히는 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관리인의 차량서 이 전 대통령과 다스와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물인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스, 도곡동 땅 중 이상은씨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이 국장을 통해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다스 지분을 매입하는 데 썼고, 매각대금에서 수십억원을 인출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창고’서 발견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해당 문건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경 김모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 행정관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국장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 문건 유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후보자 재산으로 다스를 신고하지 않았다. 

진술 쏟아져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견해지만, 정치적 논란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처남인 고 김재정씨, 조카 김동혁씨의 명의로 된 가평 별장, 부천시 공장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밝혀질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MB 소환 절차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기에 앞서 서면질의서를 먼저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의 성격이 짙다.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 검찰은 서면질의서를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환 약 1주일 전 서면 질의를 했었다. 그 외에도 조사시간 단축, 증거 능력 확보 등의 목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에 서면 질의부터 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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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