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뇌손상 치료 방식 변화

FDA, 뇌손상 혈액검사제품 시판 허가

반얀 BTI™는 뇌진탕으로도 알려진 외상성 뇌손상 의심 환자들을 진단할 때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외 진단 혈액 검사 제품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반얀 BTI™의 상용화 요청을 수락했다고 반얀 바이오마커스가 발표했다. 
뇌손상에 대한 긴급한 의학적 우려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FDA는 획기적인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획기적 장치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검토했다. 

객관적인 데이터 제공

반얀 BTI는 뇌손상 후 혈액에 빠르게 나타나 경미한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진단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개의 특정한 단백질 생물지표를 측정하는 두 개의 진단 키트로 구성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CT 스캔을 하지 않아도 되는 두부 손상 환자를 구별해 환자의 뇌에 불필요한 방사선을 가하지 않고 치료 비용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헨리 L. 노드호프 반얀 바이오마커스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광범위한 임상 연구와 과학적 확인 절차를 거친 반얀 BTI는 뇌손상 후 뇌에서 배출돼 혈액 내에서 순환하는 두 가지 특정한 단백질 생물지표가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진단하는 의료진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외상성 뇌손상에 대한 최초의 혈액 검사 제품으로 FDA의 시판 허가를 받는 것은 뇌손상을 관리하는 방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의료진에게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의료진이 불필요한 CT 스캔을 피하고 적절한 환자 간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진단 검사를 연구하고 개발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CT 스캔 피하고 환자 진단  
방사선 치료 줄이고 치료비용 절감

외상성 뇌손상의 흔한 원인으로는 자동차 사고, 낙상, 스포츠 관련 부상 등이 있다. 외상성 뇌손상은 장애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며 젊은이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다. 
현재 의사들은 외상성 뇌손상 평가를 위해 CT 스캔을 일반적인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증상만을 보이는 심각한 외상인 경우 CT 스캔을 사용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진단 결정을 도와줄 허가 받은 생물지표가 없으므로 의사들은 CT 스캔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경미한 외상성 뇌손상 또는 뇌진탕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90퍼센트 이상이 CT 스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앤디 자고다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겸 학과장 의학박사는 “뇌 생물지표는 경미한 외상성 뇌손상의 응급 치료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또한 환자를 방사선에 덜 노출시키고 응급실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등 의료 방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