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덮친’ 문화예술계 막전막후

양반만 있는 줄 알았더니…“조용한 날이 없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화·예술계에 바람 잘 날이 없다. 2016년 SNS를 중심으로 ‘문단 내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면서 문학계가 쑥대밭이 됐다. 박근혜정부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홍역을 앓았고,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올해도 연초부터 영화계, 문단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12일 제18회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행사가 열렸다. 2000년 처음 시상을 시작한 이 상은 영화계 전반에서 활동 중인 여성 영화인들이 선정하고 수여하는 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을 받아왔다. 매년 최고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연기상 등 각종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활약을 펼친 여성 영화인에게 준다.

빛바랜 수상
감독상 박탈

이날 감독상의 주인공은 이현주 감독이었다. 이 감독은 여성간의 사랑과 이별을 그린 영화 <연애담>으로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감독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1월 제38회 청룡영화상과 10월 제26회 부일영화상에서 역시 <연애담>으로 신인감독상을 수상하면서 대중에게 이름을 각인시켰다. 이 감독이 연출한 <연애담>은 성소수자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 감독이 연루된 성추문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감독상의 의미가 퇴색됐다. 추문의 내용이 동성 성폭행으로 드러나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졌다. 또 사건이 이미 대법원 선고까지 종결된 시점에 알려졌기 때문에 놀라움은 배가됐다.

이 사건은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알려졌다. 미투 운동은 SNS에 ‘나도 그렇다’는 뜻인 Me Too에 해시태그(#Me too)를 달아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하면서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이후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인 여성 영화감독 A씨는 지난 1일 SNS를 통해 이 감독과의 일을 세상에 알렸다. 2015년 4월 이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A감독은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 번 연기한 탓에 재판은 2년을 끌었고 지난해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고 적었다. 

A감독에 따르면 이 감독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A감독에게 유사 성행위를 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A감독은 이 감독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2년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이 감독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에는 유사강간죄를 저지르면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또다시 불거진 성범죄로 ‘얼룩’
동성 성폭행·성추행 의혹·폭행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 감독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동성애자라는 성 정체성에 대해 피해자 등 몇몇 지인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다. 

동성애자임을 밝혔을 때 부모님께서 받으실 충격, 영화 시장서 저를 바라볼 곱지 않은 시선,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처한 상황 등을 생각하면 당당히 커밍아웃할 용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A감독은 내가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일 정도로 나와 친분이 깊었고 많은 감정들을 공유하고 있었다”며 “당시 술자리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행들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논란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잠든 줄 알았던 피해자가 어느 새 울기 시작하더니 오열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고 내가 달래는 과정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며 “당시 나로서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감독의 해명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A감독은 같은 날 ‘가해자 이현주의 심경고백 글을 읽고 쓰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글을 올려 이 감독의 공식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A감독은 “다시 떠올리기 끔찍하지만 그날의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가해자가 먼저 그날의 일을 말해버렸으니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심경고백 글에서 사건 이후 ‘밥 먹고 차 먹고 대화하고 잘 헤어졌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사과를 받기 위해 두 차례 더 먼저 전화를 했지만 사과는커녕 내 잘못이라고 탓하는 얘기만 들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A감독은 1심 판결문을 일부 발췌해 공개하고 “끝으로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응원한 영화팬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몹쓸 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사건에 대한 이 감독과 A감독의 입장, 법원의 판결 등이 알려지자 영화계는 발칵 뒤집혔다. 여성영화인모임은 이 감독의 감독상을 박탈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은 그를 제명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는 사건 관련 진상조사팀을 꾸렸다.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팀을 구성해 1∼2주 안에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소속 교수 역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이현주 감독 개인의 이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비슷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투 운동
대대적 확산


영화계서 현재 진행 중인 성추문 사건은 또 있다. 배우 조덕제씨와 여배우 B씨 간의 진실공방이다. B씨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를 촬영하던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조씨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2년 6개월간 기나긴 송사를 벌여왔고 이제 대법원에 가게 됐다”며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송사 과정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무너지려 하는 마음을 다잡고 허위와 거짓 주장에 갈기갈기 찢긴 가슴을 추스르며 걸어가면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고 버텨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씨는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갈린 것은 재판부의 시각과 관점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조씨의 행위를 업무상의 정당행위로 판단하고 촬영 중의 연기로 판단한 반면, 2심은 감독의 지시에 따랐던 연기를 연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일반적인 성폭력 상황으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영화인에게 물어봐 달라. 20년 이상 연기한 조·단역 배우가 그 많은 스태프가 있는 현장에서 연기하면서 일시적으로 흥분할 수도 없을뿐더러 흥분 상태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성추행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법정 공방
입장 평행선


여배우 측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여배우의 대리인인 이학주 변호사는 “조덕제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13번 신 처음 장면부터 감독의 연기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조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항소심도 조씨의 행위가 감독의 연기지시에 충실히 따르거나 정당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조씨와 B씨의 입장 차이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서 B씨는 조씨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중순경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B씨를 향해 악의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누리꾼 73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이 연루된 폭행 사건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김 감독은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배우 C씨에게 상대 남배우의 주요 부위를 만질 것을 주문하고 수시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 과정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기 지도를 위해서였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촬영현장에서 김 감독이 고소인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폭행죄로 500만원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감독에 대한 고소 결과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명 원로시인 의혹 폭로
문단은 찬반 갈려 격론중

C씨는 지난달 19일 ‘위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에 항고 이유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또 정신과 치료와 트라우마 치료센터 심리 상담을 함께 받고 있다는 근황을 밝혔다. 

C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감독과 있었던 사건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기덕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화계에 입문한 이후 폭력, 성폭력을 수도 없이 당했다. 내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걸 깨달았다. 물러서지 않을 거다. 물러서면 이자가 붙는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2016년 연이어 터진 문인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몸살을 앓은 문단은 최근 거물급 문인에 대한 폭로글로 또 다시 혼란 상태에 빠졌다. 발단은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이다. 최 시인의 시는 지난해 12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실렸다. 

최근 미투 운동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2개월이 지나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시 ‘괴물’에는 ‘En선생’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해당 인물이 문단의 거물로 불리는 원로시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최 시인은 ‘괴물’서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중략)…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망년회에서/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En을 보고/내가 소리쳤다/“이 교활한 늙은이야!”/감히 삼십년 선배를 들이박고 나는 도망쳤다 …(후략)…

최 시인은 지난 7일 SBS와의 인터뷰서 자신이 겪었던 또 다른 성추행에 대해 언급했다. 시에서 다룬 것보다 더한 성폭력을 휘둘러온 문단 권력자들이 있다며 그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단의 권력을 쥔 남자들이 어떤 자리에 부를 때 안 가면 소위 ‘찍혀요’, 그런데 대개 술자리에서 저는 늘 불쾌한 일을 당했어요. 이미 등단하고 시집을 낸 저 같은 사람보다는 더 약한 여자 문인들, 아직 등단하지 않고 원고만 투고한 상태의 그들이 가장 취약하죠”라고 설명했다.

최 시인의 폭로에 문인들은 찬반 의견을 내세우며 논란에 가담하고 있다. 이승철 시인은 최 시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7일 최 시인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진행한 인터뷰를 두고 “내내 심기가 불편했다. 문단에 만연한 성추행이라니, 최영미는 참으로 도발적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잣대로 마치 성처녀처럼 쏟아냈다”며 “메이저 출판사와 무소불위의 평론가들의 묵계를 강조하면서 그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남발했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또 ‘싸가지 없다’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 최 시인의 최근 행보를 맹비난했다.

시인의 폭로
거장의 몰락?

반면 류근 시인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몰랐다고? 고○ 시인의 성추행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난 모양”이라며 “놀랍고 지겹다. 1960∼1970년대부터 공공연했던 고○ 시인의 손버릇, 몸버릇을 이제야 마치 처음 듣는 일이라는 듯 소스라치는 척하는 문인과 언론의 반응이 놀랍고, 하필이면 이 와중에 연예인 대마초 사건 터뜨리듯 물타기에 이용당하는 듯한 정황 또한 지겹고도 지겹다”고 문단과 언론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소위 문단 근처에라도 기웃거린 내 또래 이상의 문인 가운데 고○ 시인의 기행과 비행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며 “심지어는 눈 앞에서 그의 만행을 지켜보고도 마치 그것을 한 대가의 천재성이 끼치는 성령의 손길인 듯 묵인하고 지지한 사람들조차 얼마나 되나. 심지어는 그의 손길을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하다고 키득거린 이들 또 얼마나 되나”라고 꼬집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