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년 전 묻힌 ‘김경희 파일’ 건국대-예맥 수상한 거래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2.05 10:32:05
  • 호수 1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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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수록 먼지 폴폴…검찰만 몰랐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학 법인이 이사장 지인의 화랑서 수십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다. 검찰 수사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고가 미술품은 재벌 비자금 세탁의 단골 메뉴였다.

김경희 전 건국대학교 이사장이 수상한 미술품 거래로 지난 2014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건국대 학교법인은 김 전 이사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화랑 ‘예맥’서 미술품 198점 28억원어치를 독점 공급 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받았다. 미술품의 구입 가격이 경매 낙찰가보다 2배서 많게는 20배에 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사장과 무관?
혐의 없음 종결

그러나 검찰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수사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때 검찰은 김 전 이사장 자택과 갤러리 예맥 등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건진 게 없었다. 이를 두고 건국대 내부에선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건국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목록에 나온 미술품을 압수하려고 갔지만 해당 미술품이 없었다”며 “피의자들도 그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서 석연치 않은 진술이 많았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  


최근 건국대 사학비리가 불거지자 미술품 수사에 대한 의혹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건국대학교 재단 현 이사장의 형사처벌 방안 등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이 미술품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석연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견서는 지난 2014년 1월 건국대의 정상화를 바라는 4개의 단체가 모 법무법인에 김 전 이사장의 비리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의뢰한 보고서다.

먼저 건국대 학교법인은 시가보다 부풀려 예맥서 미술품을 매입했다. 미술품 가액은 통상 시장서의 경매가로 결정한다. 감정가보다 미술품 시장인 K옥션과 서울옥션의 경매 기록이 가액 선정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고가 미술품 독점 공급·매입 
모두 198점 28억원어치 매매  

예맥 납품 미술품 목록 상의 주요한 고가 작품들의 취득가액을 K옥션과 서울옥션의 경매기록에 비교한 결과 건국대 학교법인은 시가보다 2~20배가량 부풀려 예맥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종현 작품 = 건국대 학교법인은 2007년 12월24일 하종현 작가의 180X120cm 크기 작품 2점, 2008년 4월25일 같은 크기의 작품 1점을 예맥서 구매했다. 1점 당 6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경매 기록 검토 결과 하종현 작가의 같은 크기 미술품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거래되고 있었다. 2009년 6월29일 하종현 작가의 미술품이 2800만원에 경매됐다. 건국대 학교법인은 시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그림을 매입한 셈이다.


▲David Gerstein 작품 = 건국대 학교법인은 2007년 12월24일 David Gerstein 작가의 130X160cm 작품 2점을 총 8400만원(각 4200만원)에, 6X1.5m 작품을 3억5000만원에 예맥서 구입했다. 더불어 위 작가의 작품 7점을 총 10억800만원에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경매기록 검토 결과 이 작가의 작품은 경매 최고가 기록이 1250만원에 불과했다. 경매기록상 1㎠당 가액 1183원으로 환산된다. 이러한 시가로 최고가였던 크기 6X1.5m의 작품 가격은 1억602만원에 불가하다. 따라서 시가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공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전광영 작품 = 건국대 학교법인은 2010년 9월13일 전광영 작가의 175X142㎝ 작품과 171X143㎝ 작품 등 2점을 총 2억4000만원(각 1억2000만원)에 예맥으로부터 사들였다. 또 2011년 1월31일 162X125㎝ 크기 작품 1점을 1억원에 매입했다. 건국대 학교법인은 전관영 작가 작품을 총 3억4000만원에 샀다.

하지만 전광영 작가의 작품은 위 작품과 유사한 크기인 163X131㎝ 작품이 각각 4000만~5200만원 사이서 경매된 기록이 있다. 경매 기록상의 1㎠당 가액은 2040원이다. 건국대 학교법인이 매입한 가장 큰 175X142㎝ 작품의 가격을 환산하면 5069만원에 불과하다. 시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공급됐다. 

갤러리 대표와 
30년 지기 친구

▲이정자 조각 = 건국대 학교법인은 2009년 10월30일 이정자 작가의 45X30X100㎝ 및 30.6X37X102㎝ 작품 2점을 예맥을 통해 총 7000만원(각 35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정자 작가의 조각은 건국대 학교법인이 구입한 것보다 훨씬 큰 높이 141㎝과 144㎝ 크기 작품이 각각 630만원과 420만원에 경매된 기록이 있다. 

이정자 작가의 작품 가액은 1㎠ 당 13.85원으로 환산된다. 이런 시가를 건국대 학교법인이 산 작품인 45X30X100㎝ 작품의 크기로 환산하면 가격은 197만원에 불과하다. 건국대 학교법인은 시가보다 무려 스무 배 가까운 비싼 가격에 예맥으로부터 작품을 구입한 셈이다.
 

이처럼 예맥서 공급한 주요 작품 대부분을 시가보다 수십배 비싼 가격에 건국대 학교법인이 매입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법무법인은 “이런 미술품의 독점 공급, 그것도 부당하게 부풀려진 가격으로 공급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 중 상당부분은 이사장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를 본 복수의 화랑 관계자들도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동서 갤러리를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이렇게 큰 거래를 할수록 뒷돈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가 미술품은 재벌 비자금 세탁의 단골 메뉴였는데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서 400여점의 미술품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임직원들의 이름으로 고가 미술품을 사들였다. 삼성그룹의 비자금 특검의 핵심은 고가 미술품이었다. 미래저축은행 로비 사건 때도 미술품이 등장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로비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쯤 되면 ‘고가 미술품=비자금’이라는 공식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때 그 작품들 어디?
공중에 뜬 차익 누가?

그렇다면 왜 건국대 학교법인은 예맥을 통해서만 고가의 미술품을 매입했던 것일까. 이는 예맥 대표 정모씨가 김 전 이사장의 절친한 친구였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씨는 김 전 이사장과 30년 지기다. 김 전 이사장이 화랑서 일하던 시절 같이 근무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정씨는 김 전 이사장의 집안일에도 발 벗고 나섰다고 한다. 

김 전 이사장과 그의 둘째 딸이 전시회가 있을 때 장소 섭외는 물론 다과까지 챙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관계 때문에 당시 정씨가 예맥 갤러리와 카페 임대료 특혜를 건국대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정씨가 운영하는 카페와 화랑 갤러리가 ‘법인 수익사업체 및 대학 부속병원 임대료 책정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건국대학교 병원은 지하 1층 노른자 위치인 로비공간을 정씨와 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건국대 병원 내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건국대 학교법인 소유 호텔 ‘더 클래식 500’에 입주한 예맥 갤러리는 당시 바로 옆 ’우리투자증권‘ 사무실의 평당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임대료가 3분의 1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이사장과 정씨의 이런 긴밀한 커넥션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건국대 한 내부 관계자는 “당시 정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미술품 구입 형태나 미술품이 현존하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계좌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교법인이 소유한 그림들의 행방을 둘러싸고 뒷말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제대로 안했나
부실수사 의혹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전 이사장과 정씨 그리고 건국대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먼저 김 전 이사장은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입장을 듣기 위해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정씨는 “검찰 수사도 다 받았으며 아무 문제없이 끝났다. 어떠한 비리도 없었다”고 말했다. 

건국대 관계자도 “이미 검찰서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안이다. 현재 미술품 관리는 학교서 잘하고 있다. 당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미술품 갖고 불법적인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술품 수사 어려운 이유

미술품 거래는 주로 현금으로 이뤄지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재벌가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미술품 거래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미술품의 특수성과 비과세 영향이 크다. 미술품은 특성상 ‘정가’를 못 박기 어렵다.

얼마든지 가격 조작이 가능해 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세탁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증여 수단으로도 용이하다.

과세 당국은 고가의 미술품 보유 여부를 알 수 없고, 존재 자체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아예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술품 비자금 수사는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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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