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막후 조력자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29 10:40:11
  • 호수 1151호
  • 댓글 0개

‘찰스’ 누가 움직이나 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신승훈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양당은 내달 초 신당 창당을 목표로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선 모양새다. 통합의 중심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다. <일요시사>는 안 대표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정리해봤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을 선언했다. 두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서 만나 통합공동선언문을 통해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두 대표는 “오늘의 한국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 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

지난 3개월여 동안 당 안팎의 반대 속에 통합을 추진해온 두 대표는 신당이 추구할 주요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안 대표는 “중부담·중복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문재인정권이 그렇게 비난하던 박근혜정부와 똑같다”며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규제·교육·과학기술에서 미래를 위한 개혁을 단행해 혁신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감의 근원은 안보 불안”이라며 “안보 불안은 휴전선 이북의 북한 핵 미사일로 유발된 것인데, 문재인정부는 주도적 해결 의지와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 해결을 대북·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두 대표는 최근에 호남의 상징인 광주 방문에 이어 영남의 중심인 대구를 찾아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대구를 방문한 안 대표는 “일당 독재시대는 지역 발전에 오히려 큰 해가 된다”며 “경쟁 체제가 돼야 앞으로 대구가 발전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내주 부산과 대전 등을 돌며 통합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당의 신당 창당은 설 연휴 전인 다음달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지지 기반인 호남서 신당창당 결의대회를 열고 세 과시에 나서고 있다. 녹색을 당색으로 정하고 안 대표를 배신자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는 이제 DJ, 호남을 버리고 보수야합으로 가고 있다”며 “저는 지금부터 안철수를 제 머릿속에서 지우겠다”고 말했다.


통합 눈앞에…내달 초 창당 목표
이태규·김태근·이언주…선봉장

국민의당이 통합파와 반대파가 대립각을 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통합의 사실상 중심을 맡고 있는 안 대표를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안 대표의 사실상 실세로 거론되는 인물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다. 국회사무처 입법보좌관 출신인 이 의원은 국민의당서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지난 20대 총선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2012년 ‘안철수 진심캠프’ 참여를 계기로 안 대표의 행보에 동참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우리나라 정치 현실서 이 의원은 제3당과 다당제 구축에 힘썼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스마트 보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스마트 보터란 정치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합리적 개혁 성향을 갖고 있는 부류를 뜻한다. 기존 정파성이나 기존 지지층과 대립되는 새로운 집단이다. 

이 의원은 스마트 보터들의 기대에 부응해 제3당과 다당제를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이원과 함께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안 대표를 움직이는 인물로 꼽힌다. 김 대변인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진심캠프 대외협력위원으로 활동하며 안 대표를 도왔고,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지난 24일 김 대변인은 박 의원을 겨냥해 “감탄고토의 부끄러운 영혼 없는 정치 그만하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지원 의원님은 성실함, 집요함, 권력의지 등 정치인으로서 배울 점이 참으로 많으신 분이지만 이 모든 장점을 덮고도 남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바로 영혼 없는 장사꾼 정치”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대선 때까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안철수 대표를 극찬했는데 지금은 전두환을 넘어 제2의 박정희라고 최고의 비난을 하고 있다”며 “한때는 문모닝이라고 불릴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난을 하더니 이제는 문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는지만 연구해 발언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2중대장, 박지원당을 만들어서 호남마저 고립을 자초하더라도 정치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말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이상 노욕과 노추를 보이지 마시고 호남의 미래, 호남의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시는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 내듯이 역사는 흐른다. 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과정서 민주당을 박차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이언주 의원도 안 대표의 최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었다. 현재는 안 대표를 도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통합하자”

최근에는 바른정당 울산시당 이전 개소식에 나타난 이 의원은 “안철수 대표 대신 왔다”며 “통합을 목전에 두고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 유승민 대표 말씀처럼 먹고 사는 정책, 안보와 미래라는 큰 대의에 따라 힘을 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힘을 합쳐 이번 지방선거서 승리하고 다음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하자”며 “정상적인 나라로 가도록 하자. 통합을 계기로 제대로 된 정치를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 둥지 튼 통합반대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다음달 6일 민주평화당 창당을 목표로 오는 28일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조배숙 대표와 의원들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창당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평화·민주·개혁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의 열망을 모아 발기인대회를 열 것”이라며 “내달 4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보수대야합을 강행하면 5일과 6일 오전에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6일 오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문에는 천정배, 박주선, 정동영, 조배숙,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의원 등 모두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