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형 경영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골치 아픈 일 생기면 해외로 ‘슝~꼬르륵’ 잠수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한진중공업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있다. 알고 보니 해외에 나가 있단다. 청문회 요구를 받자마자 도망치듯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는 50일이 넘도록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 행방마저 묘연하다. 회사 관계자들조차도 모르는 눈치다. 그 동안 사태는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이슈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조 회장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

노사갈등 넘어 정계·시민단체 가세한 국가적 이슈
출석 요구하자 묵묵부답 일관하다 해외출장 떠나


한진중공업 사태는 지난해 12월15일 사측이 노조에게 400명의 정리해고자 명단을 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이 채 안 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5명 가운데 1명이 해고되는 셈이었다.

사측의 희망퇴직 권고 시한은 5일. 이후에는 해고 예고 통보와 해고라는 절차가 예정돼 있었다. 사측은 업무량 고갈, 수주 경쟁력 저하, 매출액의 현저한 감소, 경영 실적 악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 2010년에 기록한 적자와 2~3년 남짓 이어진 수주 공백 상태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졸지에 ‘해고자’ 신세가 된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연초(1월6일)부터 영도조선소 내 85호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정리해고자 명단
통보하며 본격화

이에 아랑곳 않고 사측은 2월14일 희망퇴직을 신청한 230명을 제외하고 170명을 정리해고 했다. 같은 날 영도조선소 등 공장 3곳도 폐쇄했다. 이후 지난달 11~12일 민주노총 등 1000여명의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와 조선소 담을 넘다 사측 경비 직원들과 충돌하는 등 갈등이 고조됐다. 사태는 여야 정치권까지 확대됐다.

그러던 지난 6월27일 노사는 합의점을 찾았다. 노동자들은 6개월간의 총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른 해고대상자 170명 가운데 76명은 희망퇴직을 했고, 94명이 남았다. 이후 추가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 분쟁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다. 그러나 그는 현재 외유 중이다. 벌써 50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 회장이 출국 한 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그의 출석을 결정한 날이었다. 환노위는 지난 6월17일 회의에서 그에게 닷새 뒤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 회장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이미 출국 후인 20일에서야 공문을 보내 “7월2일까지 일본, 유럽 등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국회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후 조 회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약속한 7월2일에 귀국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한진중공업 측도 조 회장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측 관계자는 “현재 싱가포르, 일본 등지를 다니며 외국 선주사 및 선박 기자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수주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지에서 일정을 늘렸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만간 조 회장이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조 회장이 당초 출장 일정을 한 달이나 넘겨 귀국하지 않는 것을 두고 재계는 복잡한 국내 사정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장기외유’가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도피성 해외출장에 나선 기업인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미스런 사건이 터지거나 검찰수사가 시작됐을 때, 국회가 부를 때면 어김없이 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사유도 한결같이 ‘해외수주’였다.

실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지난 2007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릉 영동대의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출국해 현재 4년 넘게 해외 도피중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대우 해체 이후 검찰 수사를 피해 1999년 출국했다가 2005년에야 귀국했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지난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출국했다 넉달만에 귀국한 바 있다.

해외 수주 출장?
도피성 장기외유?

한진중공업 사태는 현재 노사갈등 차원을 넘어 정치권과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한 국가적 이슈가 됐다. 그럼에도 조 회장은 소재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사태수습의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진 조 회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조 회장 행방 오리무중…회사 측도 동선 파악 못해
홍준표 대표?야당 5대표, ‘쓴소리’…재계도 ‘쯧쯧’


한진중공업 노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단위사업장 노사문제가 사회 갈등으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오너인 조 회장의 책임이 크다”며 “갈등의 불씨를 뿌린 조 회장은 빨리 귀국해 청문회에 응하고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조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질책하고 나섰다. 심지어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수위까지 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반영하듯 여당을 통해 ‘경고 메시지’가 전달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김진숙씨가 크레인에서 내려오고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면 문제가 풀리게 돼 있다”며 조 회장이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공성경,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 야5당 대표도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조 회장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제 한진중공업 사태는 한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대우와 고용불안, 정리해고 등으로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일”이라며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에 출석시키는 게 급선무다. 야당이 나서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지켜내고 이들이 다시 삶의 의욕과 희망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올해 4·27 재보선에서의 정책연합을 확대하는 2012년 승리를 위한 야당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만일 긴급한 노동현안과 한진중공업 문제가 국회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가 올 희망시국회의와 희망버스에 야5당의 당력을 모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 연간 70조원의 토건예산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노사정 위원회를 강화해 적어도 흑자 나는 기업과 노사상생 기업문화를 해치는 기업은 정리해고를 제한하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책임한 기업인
반재벌 정서 양산


조 대표는 “한진중공업 문제 뿐 아니라 유성기업, 현대차 비정규직, 교사·공무원 탄압 문제까지 상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회 노동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 대표들의 회동에서 나아가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한 야당 합동 의원총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야당이 상시로 모여서 공동으로 행동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때”라며 “야당들이 개별사안에 대한 연대를 넘어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측가능하게 권력을 교체하고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을 만드는 것이 지금 시기 국민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재계에서조차 조 회장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재계 고위관계자는 “김진숙씨의 크레인 농성이 옳고 그름을 떠나 한진중공업 사태가 이미 정치사회적 핵심이슈로 떠올랐는데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계속 외국에 머물고 있는 건 결코 책임있는 기업인의 모습이 아니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반재벌정서, 반기업정서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자인 고 조중훈 회장의 둘째아들로 2002년 조중훈 회장 사망 이후 4남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과 손잡고 형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치열한 소송을 벌여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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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