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감 엑소더스’ 막전막후

수천억씩 땡기고 이제 와서 아닌 척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독당국의 칼날이 매섭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기업에 대해 고발 조치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재계는 서둘러 문제가 될 기업들을 정리하고 있다.
 

공정위의 드라이브가 영향을 미쳤을까. 과거 논란이 되던 그룹들이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기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그룹이 대림산업이다. 대림산업은 “정부의 중점과제인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 등의 과제에 적극 부응하고,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경영에 대한 사회요구에 화답하기 위해 쇄신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림산업의 쇄신안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높은 감시를 피하려는 행보로 판단하고 있다. 

오너의 회사들
계열사서 팍팍

대림그룹은 하이트진로만큼이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그룹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대림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도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C&S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감독당국의 사정 압박이 정점에 달했다는 말이 나온다. 

공정위 의지에
논란 기업 정리

대림그룹은 대림산업이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며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그런데 이 대림산업 지분은 대림코퍼레이션이 21.67%를 쥐고 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지분 52.35%를 가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강도 높은 검증을 받게 될 기업은 오너 및 친족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는 켐텍(90%), 에이플러스디(100%) 등이다.

켐텍은 2010년 설립됐다. 주 사업목적은 자재구매다. 켐텍은 설립초기 이 부회장의 동생 이해창 부사장이 60%, 부친 이준용 명예회장이 30%, 대림코퍼레이션이 10%의 지분을 가져갔다. 

이후 이 명예회장이 지분 30%를 이 부사장의 딸 이주영씨에게 넘겼다. 켐텍은 이 부사장 일가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셈.

이 부사장이 켐텍 증자에 참여하면서 현재 지분율은 이해창(68.37%) 이주영(23.72%) 대림코퍼레이션(7.91%) 등으로 집계된다.


켐텍은 대림그룹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높이고 있는 추세다. 2013년 2억5000만원 규모의 일감은 2016년 기준 345억원까지 확대됐다. 전체 매출액(1414억원)의 24.4%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거래금액과 비중 모두 일감몰아주기 감독 대상에 포함돼 이번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동산관리 업체인 에이플러스디의 경우 4세 승계를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림산업의 쇄신안 발표에 따라 내부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4세 승계작업이 멈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공개된 쇄신안에 따르면 대림그룹은 에이플러스디의 주주인 이 부회장(55%)과 그의 아들 이동훈씨(45%)가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에이플러스디는 자산 72억원, 매출 44억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이 부회장 부자의 개인회사라는 점에서 향후 승계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던 곳이었다. 

승계작업의 핵심 역할을 했던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지주사 역할을 하는 대림코퍼레이션은 이준용 회장이 단독 지배하다 대림에이치엔앨(물류), 대림아이엔에스(정보통신)과 잇따라 합병했다. 

합병을 통해 이들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율을 52.3%까지 끌어올려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여전히 내부거래 물량이 많은 점도 사정당국의 꼼꼼히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림코퍼레이션의 2016년 기준 2조6059억원의 매출 가운데 20.09%인 5236억원이 계열사 물량으로 집계됐다.

한화그룹도 논란이 되는 기업들을 서둘러 정리하는 모습이다. 한화는 현재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공정위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그룹이 떨고 있는 이유는 명쾌하다. 2015년부터 공정위는 한화, 하이트진로, 현대, CJ, 한진, LS 등 6개 그룹에 대한 대기업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했다. 

그 가운데 공정위의 제재를 받지 않은 곳은 하이트진로와 한화였는데 이번에 하이트진로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한화만 역시 어떻게 조사가 마무리 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9월 낸 ‘주주대표 소송 판결을 계기로 본 한화에스앤씨(S&C) 관련 지배구조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화가 한화에스앤씨 주식을 총수 아들에게 헐값에 넘겼다는 혐의에선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지적했다.


대기업 잇달아 내부거래 해소안 발표
통큰 결단 같지만 챙길 건 다 챙겼다

한화에스앤씨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이 각각 50%, 25%, 25% 등 총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며, 한화 계열사의 아이티(IT) 관련 일감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2005년 한화가 갖고 있던 한화에스앤씨 주식 40만주(지분 66.7%)를 김동관 전무에게 헐값에 매각해 한화에 6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화에스앤씨의 공시를 분석해보면, 이 회사는 2001년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돼 2005년 총자산(연결기준) 723억원 규모의 회사였다. 이후 한화그룹의 계열사 일감을 성장동력 삼아 성장했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총자산은 2조5280억원, 매출은 8579억원으로 증가했다. 2005년에  비해 총자산은 35배, 매출은 7배 늘어난 수준이다. 한화에스앤씨의 내부거래 비중은 50% 수준이었다.


김 전무는 한화에스앤씨로부터 325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보유 주식 가치는 7117억원에 달했다. 이 회사의 주식 매입가 614억원을 빼면 11년 동안 6828억원이나 재산가치가 증가한 셈이다. 김동원 상무와 김동선씨의 지분을 더하면 이들 형제는 한화에스앤씨를 통해 1조3542억원의 돈을 벌었다.

한화는 이 같은 논란을 미리 피해갔다. 한화에스엔씨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한화에스엔씨는 지난해 8월 스틱인베스트먼트서 운용하는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 컨소시엄에 정보기술 서비스 사업부문에 대한 지분 44.6%를 250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결정에 따라 한화에스앤씨는 기존 존속법인과 사업부문 법인으로 물적분할이 진행되고 스틱컨소시엄은 분할된 사업부문 법인의 지분 44.6%를 인수하게 된다. 예정대로 회사가 분할하면서 공정위 규제 대상서 벗어나게 됐다.  

한화프런티어와 한화에스앤씨로 분할이 이뤄지면 기존 SI업무는 모두 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로 이전하는 데 공정위 규제 대상에 오너 일가 회사인 한화프런티어의 자회사인 신설 한화에스앤씨는 제외된다.

태광그룹도 지난해 말 쇄신안을 발표하며 공정위의 칼날을 피해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태광그룹이 핵심 자회사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그동안 태광그룹 지배구조는 이호진 전 회장과 그의 아들 이현준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는 형태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태광그룹은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전 회장 부자가 소유한 티시스와 태광그룹 소속 6개 금융계열사가 내부거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 또는 주의를 받기도 했다. 

때문에 올해 도입될 예정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포함될 경우 이 전 회장에 대한 규제 강도가 더욱 세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태광그룹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태광그룹은 지난달 ‘한국도서보급’과 ‘티시스(투자부문)’ ‘쇼핑엔티’ 등 3개사의 합병 계획을 공시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티시스가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짐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1000억원 상당의 ‘티시스’ 지분 전체를 무상으로 증여할 계획이다. 

해당 지분은 올해 상반기 중 증여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의 무상 증여 등 후속조치가 완료되면 이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티시스 등 계열사를 둘러싼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논란이 모두 해소된다. 합병 예정일은 오는 4월1일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 계열사 수가 26개서 22개로 줄어들게 된다. 

조사는 시작
과연 결과는?

특히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는 ‘세광패션’ ‘메르벵’ ‘에스티임’ ‘동림건설’ 등 7개서 ‘한국도서보급’ 1개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개선작업은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그간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계열사간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며 “출자구조의 개혁에 그치지 않고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 윤리경영시스템의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해 선진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강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룹 가운데 하림도 빼놓을 수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취임한 후 대기업집단에 대한 첫 조사로 하림그룹을 정조준하면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공정위가 하림을 어디까지 파헤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상속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고 기업을 물려준 행태가 드러날 경우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예상된다. 

하림그룹은 2016년 자산 규모가 10조5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정부 심상찮은 낌새
부랴부랴 먹튀 러시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이 2012년 장남 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준영씨는 현재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올품' 주식 100%를 김 회장으로부터 2012년 물려받으며 증여세로 100억원을 냈다. 

이를 통해 준영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당시 하림그룹의 자산규모가 3조5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증여세가 적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여세를 마련하는 방법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품이 2016년 100% 주주인 준영씨를 대상으로 30%(6만2500주) 규모의 유상 감자를 하고, 그 대가로 준영씨에게 1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동원하면서 그는 올품 지분 100%를 유지하면서도 회사로부터 100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올품 매출액이 5년 만에 급격히 성장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로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운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올품 매출액은 준영씨가 증여받기 전인 2011년 706억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4039억원까지 늘어났다. 

이 과정서 하림 계열사에 닭고기와 동물 의약품 등을 팔아 2015년 745억원, 2016년 848억원을 벌어 내부거래 비중이 20% 이상이었다. 현재까지 하림의 구체적인 없는 상황. 공정위의 하림에 대한 처분에 눈길이 쏠릴 수 밖에 없다.

한국타이어도 지난해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문제가 됐다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어떤 방식으로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신양관광개발, 엠프론티어, 엠케이테크놀로지는 계열사의 일감으로 성장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엠프론티어 81.8%, 엠케이테크놀로지 98.6%, 신양관광개발 100% 등으로 집계됐다. 

그룹의 건물·시설관리와 부동산임대업 등을 담당하는 신양관광개발의 경우 2014년부터 매출의 100%를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오너 일가의 지분이 상당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양관광개발은 그룹의 건물 및 시설관리용역 부동산임대사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이 100%다. 

없앤다고 
없어질까 

전산체계관리와 시스템통합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엠프론티어는 조현범과 조현범, 조희경 등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가 각각 24%와 24%, 12% 지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엠케이테크놀로지는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이 각각 20.0%, 2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슈는 편법 승계를 위해 끊이지 않고 논란이 제기됐다”며 “공정위의 제재 의지가 강해 재계 스스로 논란이 될만한 기업들을 서둘러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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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