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유망 프랜차이즈 <2> 넛지 프랜차이즈 ‘한솥도시락’

프랜차이즈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자영업자 560만명, 소상공인 260만명, 두 수치 모두 OECD 국가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 과당경쟁으로 창업실패율 또한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취업자 수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국가경제의 구조적 모순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창업실패율이 높다고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차상위 그룹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묻는다. “그래서 어쩌라고?” 불가피하게 창업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그러고선 창업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창업실패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 사회적 가이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안정적인 수익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는‘넛지(nudge)’프랜차이즈가 그 해결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성공적인 창업

넛지는 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이 공저한 <넛지>란 책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 원래 ‘(특히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의 영단어이다.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란 의미로 금지와 명령이 아닌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 치는 듯한 부드러운 권유로 타인의 바른 선택을 돕는 것이 넛지이다. 넛지는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지만 유연하고 비강제적으로 접근하여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에 바탕하고 있다.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한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가맹점 창업 조건은 제각각이다. 가령 가맹비가 무료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고, 인테리어비 등 초기부담금 역시 천차만별이다. 또한 본사에서 받아야 하는 식자재 필수품목의 본사 마진율도 회사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다보니 가맹점 창업자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본사를 선택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부실 본사의 알량한 말에 현혹되는 경우도 많다. 그것은 바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창업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가이드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넛지 프랜차이즈가 필요한 것이다. 

대표적인 넛지 프랜차이즈는 한솥도시락이다. 고객에게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고, 가맹점에게는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창업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는 선택 설계자로서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 콘셉트를 확립했다. 본사의 이익 우선이 아니라 어떠한 콘셉트 점포가 고객과 가맹점, 협력업체 그리고 본사가 상생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한 끝에 도출되었다. 이를 위해 본사는 창업 후 7년간 적자 상태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점포의 과다한 마진은 단골고객을 유치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한솥도시락은 가맹점주들이 고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신, 가성비 높은 메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꾸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가격정책을 유지해 왔다.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상승 목적
안정적 수익으로 사회공헌 활동 활발 

품질 또한 최상급 식재료를 사용한다. 특히 쌀의 경우 편의점이나 경쟁 브랜드와는 달리 품질 좋은 신동진 단일미를 사용해 밥맛이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원가가 싼 혼합미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한솥도시락은 고객가치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가맹점주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넛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맹점은 본사의 일관된 정책으로 이제 안심하고 본사의 가격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 만약 경영철학이 부족한 본사라면 가격을 올리자는 가맹점 요구에 쉽게 타협하고, 오래 못 가서 전체 매출이 하락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이론에 따라 운영돼 왔다. 본사와 가맹점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다. 또한, 프랜차이즈 시장이 불균형적이라는 시각으로 본사에 대한 규제와 제도가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로운 선택과 불균형에 대한 규제가 있어도 근본적으로 본사와 가맹점의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맹점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본사의 선택 설계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우선 소비자 가치를 높여야 브랜드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본사들은 가맹점 모집에 급급한 나머지 가맹점의 이익이 높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모집 영업전략을 구사했다. 가맹점이 모집돼야 생존할 수 있는 영세한 본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점의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돼야 브랜드 확장성이 보장되는데, 많은 본사들이 개설에 급급한 나머지 메뉴개발, 마케팅 전략 등은 소홀히 했다. 이는 가맹점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초기 가맹점 창업비용도 과도하게 책정돼 가맹점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한솥도시락을 넛지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솥은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영업에 내몰리는 국내 창업시장 현실상 과다한 모집광고는 정보가 부족한 가맹점들에 대한 강요행위가 될 수 있다. 한솥도시락은 올바른 선택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맹점 모집 광고로 일확천금의 헛된 꿈을 심어주는 대신, 땀 흘려 일하는 보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하는 브랜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창업 선택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가맹점 창업을 하고 나면 끊임없이 메뉴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펼쳐 반드시 성공하게 하는 데 본사의 온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올바른 기준 제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점 더 중요시 되는 사회다. 가맹점 점포도 소비자에게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솥도시락은 생업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도 기꺼이 하고자 하는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본사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솥도시락은 고객과 가맹점에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합리적 소비와 보람있고 내실 있는 창업을 유도하는 넛지 프랜차이즈라 할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팅 라운지 콘셉트 역시 새해 창업시장의 넛지 프랜차이즈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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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