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아파트 청약 '꼭 알아야 할 8가지'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생활형 숙박시설, 타운하우스 등 청약 통장 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는 ‘틈새 상품’이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청약 1순위 자격 강화로 사실상 젊은 실수요층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다. 만점은 84점.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을 봤을 때 최소 50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까다로운 
청약조건

하지만 청약 가점 50점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3명을 둔 10년 이상의 무주택자가 10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사실상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일부 실수요자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것이다. 

다음은 헷갈리는 아파트 청약시 꼭 알아야 할 8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다.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청약이란 쉽게 말하면 신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는 것이다. 청약을 통해 당첨자로 선정돼야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청약을 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하다. 이 저축은 분양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저축 목적도 있는데 실제 금리가 다른 예·적금보다 약간 높다. 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시중 은행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 1순위자 되려면?= 청약접수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순위 청약에서 신청자가 모집 가구수를 넘으면 2순위자는 청약을 넣어볼 기회조차 없다. 이 때문에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이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수도권 이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액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청약예치기준액이란 청약을 원하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얼마 이상 청약통장에 들어있어야 한다고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이 강화됐다. 우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면 1순위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가구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청약을 할 수 없다.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새로 생겼다.

▲당첨자 선정은 어떻게?= 2007년 이전까지는 아파트 청약을 넣으면 같은 순위 내에선 추첨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같은 순위 내에서도 또 우선 순위를 가리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됐는데 최근 가점제 적용 비율이 대폭 확대됐다.

▲내 청약 가점은 몇 점?= 청약가점은 84점이 만점이다. 부양가족 수가 총 35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은데 무주택 기간이 총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총 17점이다. 점수가 올라가는 단위 역시 부양가족 1인당 5점으로 가장 크다. 

무주택 기간은 만 20세 이상을 넘어선 후 결혼한 시점, 또는 만 30세 이후부터 1년마다 2점이 가산된다. 청약통장은 가입 직후 2점이 가산된 이후 1년마다 1점씩 오른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청약통장 없어도 OK
틈새 상품 인기몰이

▲청약 커트라인은 몇 점?= 그렇다면 가점이 얼마나 돼야 청약에 당첨할 수 있을까. ‘래미안 DM C 루센티아’에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3대 1로 상당히 높았던 전용면적 114㎡는 최저 54점, 최고 76점에 평균 62점으로 집계됐다. 청약경쟁률이 두 번째(29.6대 1)로 높았던 전용 59㎡는 최저 55점, 최고 69점에 평균 60점이었다. 84㎡ A~E타입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84㎡A는 최저 54점, 최고 69점에 평균 59.95점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비 강남권 단지는 당첨자 가점이 평균 50점 미만이 대부분이었지만, 청약가점제 확대 이후 10점 정도 높아진 것이다.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당첨자의 가점 평균은 60~70점대였다. 서울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경우 85㎡ 이하 당첨자 평균 가점이 70점을 넘었다. 59㎡C는 평균 가점이 77점으로 만점에 겨우 7점 모자랄 정도였다.

7월 기점으로 
거래량 내림세

▲청약 가점 높이는 방법은?= 청약 커트라인에 비해 가점이 부족하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청약 가점을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힘들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단 결혼을 앞둔 독신 젊은이라면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다. 무주택 기간은 만 20세 이상을 넘어선 후 결혼한 시점, 또는 만 30세가 된 이후 시점 중 빠른 시기부터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 25세에 결혼한 사람은 이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되지만, 만 33세 미혼자는 이보다 5년 느린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집계된다. 

청약통장 역시 성인이 되기 2년 전부터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만 20세 기혼자라 해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면 1순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부양가족 1명이 늘어날 때마다 가점이 5점씩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지만 쉽지 않다. 

직계존속인 조부모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능하다. 단 같이 사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등재돼야 한다. 실제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을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같이 거주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은 불법이니 주의해야 한다.

▲탈락자 위한 예비당첨자 제도는?= 가점 높이기에 실패하고, 청약 당첨에서도 탈락했다고 포기하기는 이르다. 예비당첨자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정당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분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 일반분양 주택 수의 2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추첨해왔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이 20%에서 40%로 2배 늘어난다. 또 예비당첨자도 1순위 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사람이 앞 순번을 받게 된다.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 추첨으로 순번을 받게 된다.

▲가점 낮은 젊은층은 어디로?= 청약가점제가 확대되면서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30대가 40대 이상에 비해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과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제외한 남양주·고양 등 수도권 청약조정대상지역의 85㎡ 이하는 여전히 25%를 추첨으로 뽑는다. 정부 규제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곳도 차선책으로 꼽힌다. 특히 평택이나 김포의 경우 각각 수서고속철(SRT)·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 출퇴근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청약제도 대폭 개편
내집 마련에 어려움

업계에서는 까다로워진 청약조건에 대출규제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기타 상품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온나라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6만 5605건을 기점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월은 한 달간 거래량인 4만79건은 1년 전 동월7만 4208건 대비 45.9% 급감했다. 이 수치는 8·2대책 이후 거래가   띄게 줄어든 것이며, 청약경쟁률도 하락한 것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세종시는 올 4월 공급된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가 104.77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8·2대책 발표 이후 첫 분양된 ‘우남퍼스트빌2차’는 평균 3.96대 1을 경쟁률에 그쳤다. 반면 청약통장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틈새 주거용 상품들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초 현대산업개발이 별내지구 내 공급한 생활숙박시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평균 8.74대 1, 최고 23.03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1100실 대규모 공급에도 계약 시작 3일 만에 완판됐다. 지난 10월 제일건설이 의왕백운밸리에 선보인 민간임대아파트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에코·블루’도 43.7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실수요자에
새 대안으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제도의 대폭 개편으로 신혼부부 등 젊은층은 물론 실수요자도 이번 제도의 개편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청약통장 여부 및 조건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들이 이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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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