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레진코믹스 블랙리스트 추적

“쓴소리하면 팽” 소문이 사실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레진코믹스가 특정 작가들을 블랙리스트로 지목해 불이익을 준 정황이 포착됐다. 이 문제에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레진코믹스의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은 SNS를 통해 여러 번 거론된 적 있으나 실체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료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이하 레진)가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레진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작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은 SNS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작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달 21일부터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작가 죽이기?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레진 세무조사 청원글에도 블랙리스트를 언급한 대목이 있다. 

청원자는 “레진이 회사에 항의하고 회사의 잘못을 비판하는 작가들을 리스트화해 프로모션이나 광고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작가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이 올라온 다음날 레진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레진은 “특정한 작가를 리스트화해 불이익을 준 적도 없으며 수천 편의 작품 중 특정한 몇 작품을 배제하고 임의로 작품을 선택하는 식의 주먹구구로 운영해서는 지금과 같은 규모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난 5월, 레진 내부서 작가 두 명을 블랙리스트로 지목한 정황이 발견됐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레진은 당시 운영팀 구성원들이 참여한 일간 회의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벤트서 미치, 은송 작가의 작품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대상은 미치 작가의 <340일간의 유예> <봄의 정원으로 오라>와 은송 작가의 <양극의 소년> 등 세 작품이다. 

해당 내용은 ‘레진님(한희성 대표를 부르는 호칭)’의 별도 지시사항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유됐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한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5월경 내부 회의서 ‘살생부’ 언급
지목된 작가들 모든 이벤트서 배제

그렇다면 두 작가는 왜 블랙리스트에 오른 걸까. 미치 작가는 2014년 레진과 계약을 맺고 <340일간의 유예>(2014년 7월∼2015년 11월)와 <봄의 정원으로 오라>(2016년 5∼11월)를 연재했다. 

올해 4월 차기작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레진과 인연을 맺은 기간이 4년에 이른다. 은송 작가는 2015년 레진이 주최한 제1회 세계만화공모전서 단편 <기도>로 대상을 수상하며 관계가 시작됐다. 이후 수상 계약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양극의 소년>을 연재 중이다.


두 작가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시점인 5월 중순경 SNS를 통해 레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작은 미지급된 MG(최소 수익 보장금) 문제였다. 미치 작가는 4월 <봄의 정원으로 오라>의 세이브 회차 MG를 레진서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재무팀에 문의했다.

레진은 작품을 연재하기 전 작가에게 수 회 분량의 에피소드를 미리 받아 세이브 회차를 비축해 두는데 이에 대한 MG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다. 

실제 미치 작가의 경우 <봄의 정원으로 오라>가 지난해 11월 완결됐지만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반년 넘게 돈을 받지 못했다.

해당 문제는 재무팀이 돈을 지급하면서 봉합됐지만 5월 건강검진 문제가 불거졌다. 

미치 작가는 “5월10일경 레진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예약했는데 뒤늦게 레진서 검진 대상이 아니라는 메일이 일방적으로 날아왔다”며 “담당PD에게 문의했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 SNS에 공론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레진은 5월20일 작가들에게 전체 공지 메일을 보냈다. 공지 메일에는 “계약조건을 공개하거나 건전한 비판이 아닌 왜곡된 사실과 의견으로 신뢰도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부득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치 작가는 해당 문구가 ‘자신을 향한 협박’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 담당PD와 대화를 시도했다.

1시간가량 통화가 이뤄진 후 담당PD는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됐다는 내용을 SNS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미치 작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레진서 받게 될 무형의 보복이 무서워 얘기가 잘 마무리됐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건강검진에 대한 글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은송 작가는 미치 작가가 거론한 문제가 공론화되자 5월10일 서울시에 예술인 불공정 피해상담센터가 생겼으며 자신도 도움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레진에 연재 중인 작가들에게 피해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를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5월15일 SNS서 전개되던 레진 불매운동을 보며 ‘플랫폼들의 개선을 위해선 한국웹툰작가협회나 불공정 거래센터 등 외부 개입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심증 있었지만…”
“절대로 아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미치 작가의 <340일간의 유예> <봄의 정원으로 오라>와 은송 작가의 <양극의 소년>에 대한 일체의 프로모션이 진행되지 않은 것. 

레진 내부 관계자는 “5월20일 미치 작가와 담당PD 간 대화가 마무리되기 전 회사 내에서는 이미 두 작가의 작품을 이벤트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작품 프로모션은 궁극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진행된다. 

레진에 연재 중인 한 작가는 “프로모션에 포함되면 평소보다 최소 5~6배서 많으면 10배 이상 매출이 뛴다”며 “이벤트 진행 여부는 작가의 매출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레진은 코인 할인, 캐시백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장르별로 여러 작품을 묶어 독자에게 소개하거나 작품이 끝나는 부분에 배너를 배치해 신규 독자를 잡으려 한다. 

실제 미치 작가의 담당PD는 지난해 7월, 10월, 11월, 12월, 올해 3월, 4월까지 <340일간의 유예>와 <봄의 정원으로 오라>에 대한 이벤트를 제안했다. 담당PD는 미치 작가의 <340일간의 유예>를 두고 지난 3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만큼 수익이 나는 작품이었다는 뜻이다.


은송 작가 역시 공모전 대상으로 화려하게 데뷔해 전 연령 순위 10∼20위 안에 꾸준히 들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지하철 옥외 광고에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치 작가는 5월 이후 현재까지, 은송 작가 역시 5월 이후 지난 18일까지 레진서 제공하는 일체의 프로모션에 노출되지 않았다. 아직 레진에 연재 중인 은송 작가는 지인과 함께 추천작 실험을 진행하는 등 해당 문제를 꾸준히 언급한 이후에야 지난 18일 프로모션 대상에 포함됐다. 

5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두 작가는 “5월 이후로 프로모션서 계속 배제되는 걸 보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심증은 있었다. 지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한희성 대표에게 해명을 듣고 사과받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미치 작가는 “이제 레진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표 개입?

레진은 해당 내용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레진의 홍보 관계자는 “대표님은 특정 작가를 이벤트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프로모션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운영팀 내부 데이터에 근거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천하에 모든 게 공개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러겠나”라고 반문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