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질당한 외감법 보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1.29 17:38:14
  • 호수 1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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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만 거치면 ‘너덜너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 10월 말 공포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치며 추가된 예외조항이 도리어 감사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는 칼질당해 너덜너덜해진 외감법을 집중 분석했다.
 

2015년에 터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외감법의 출발점이다. 그해 7월 대우조선해양이 해상플랜트 분야서 수조원대 누적손실 사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측은 “관계기관의 (실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탄탄했던 원안

그해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건은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최대 이슈였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을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부실을 이미 알았느냐’고 질문하자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수차례 문의했지만 이미 1조2000억원의 손실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손실 여부는 없을 것이란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며 “부실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15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정무위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감법을 발의했다.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 개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 정비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강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이 제안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21일 정무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에 대해 기업이 감사 보수를 주고 외부 감사인을 선택하는 현행 ‘자유선임제’가 주원인이라 분석했다. 이에 2019년부터 상장사는 6년간 자유수임 후 3년간 정부로부터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받는다는 ‘6년 자유선임+3년 지정’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선택지정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무위 논의 과정서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수정됐다. 선택지정제는 상장사가 3개 회계법인을 골라 제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중 한 곳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무위를 통과한 외감법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후 법사위는 외감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유한회사의 ‘예외조항’을 부활시켰다. 
 

외감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감사대상에 포함됐는데 당초 금융위는 유한회사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자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예외조항은 삭제됐었다.


추가 예외조항 도리어 감사범위 축소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 법안묶기 비판

정무위원들은 외감법 제4조1항3호 문구를 ‘그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로 수정,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를 ‘다만 해당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정무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예외조항을 법사위서 부활시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일요시사>를 통해 “기업에 불리한 내용은 빠져버린 것”이라며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켜버리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정무위 내에서 한때 로비설이 돌기도 했다. 법사위가 정부·기업의 로비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앞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타 부처 소관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를 로비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기재부가 상임위에선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법안이 법사위로 올라가면 재정 문제 등 이유를 들어 법사위원 및 소속 전문위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외조항이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으로 부활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들은 정무위원이 예외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단서조항을 삭제해 의결한 사안을 딸랑 소속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하나로 변경한 셈이다.

현행 전문위원제도는 국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48년 국회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됐다.

법사위 전문위원의 역할은 ▲고유법안(형사법) 및 청원·진정(법무부소관 총괄) ▲예산안 결산 및 국정감사(법무부소관 총괄) ▲타 위원회 법률안 체계·자구심사(운영위, 정무위,기재위, 행안위, 국토위 소관 총괄) 등으로 한정돼있다. 

그럼에도 외감법의 경우 전문위원이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한 모습이다.

국회 상임위원들은 법사위가 도를 넘은 월권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역할을 넘어 ‘상원’ 노릇까지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가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부실해진 수정안

법사위의 ‘법안 묶어두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모든 법안이 모이는 법사위서 법안을 묶어놓으면 속수무책이라는 옥상옥 폐단을 알지만, 여야 모두 악용한 원죄가 있어 계속 존치시킨 것”이라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9월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같은 주장을 내놨다. 정세균 국회의장마저 지난달 “법사위는 상원이 아니다. 상임위 법안을 막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야 법사위원 정면충돌, 왜?

검찰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놓고 여야 검사 출신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정면충돌했다. “검찰 활동에 쓰인 특활비는 문제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장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검사 때) 나도 받았다. ‘법의 날’ 행사 잘 치렀다고 장관이 500만원씩 줬다. 빳빳한 현찰로 금고에 빼 가지고, 특수부장할 때 수사 잘했다고 총장이 500만원 내놓는다”며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뇌물이 된다면 동일한 논리로 법무부장관이 예산 일부를 떼 수사 활동과 관계없는 부분에 쓰는 것도 범죄로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를 유용했다거나 검찰 몫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에서 썼다면 문제지만 애초에 검찰 활동, 검찰 업무에 쓴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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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