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쫓겨난 MBC 사장 버티는 KBS 사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1.22 10:27:41
  • 호수 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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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방송국…시청자도 뿔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김장겸 MBC 사장이 취임 259일 만에 해임됐다. 반면 고대영 KBS 사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KBS 총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한 것은 MBC를 하루빨리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의 시청권 및 알 권리를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2차례의 표결 연기 끝에 지난 13일,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안을 가결했고, 이는 MBC 주주총회서도 통과됐다. 올해 2월 28일 취임한 김 사장은 259일 만에 ‘전 사장’이 됐다. 

총파업 71일만
8개월만에 해임

방문진은 공식입장을 통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MBC의 방송 파행에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더 이상 MBC의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시청권 및 알 권리를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새로운 사장 선임을 통해 붕괴된 MBC의 공영성, 공정성, 공익성과 망가진 조직을 복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MBC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 국민과 시청자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방문진이 지난 1일 낸 김 전 사장 해임안을 보면, 해임 사유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MBC를 정권 방송으로 만든 것 ▲노조 탄압과 인권 침해 ▲시대에 역행하는 리더십 ▲방문진 경영지침의 불이행 ▲신뢰와 품위의 추락 ▲무소신·무능력·무대책 일곱 가지였다.  


이후, 방문진은 ‘MBC 사장 해임 결정문’을 지난 14일 공개(작성은 13일)했다. 방문진은 김 전 사장이 ‘김재철 체제’였던 지난 2011년 정치부장을 시작으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거쳐 사장에 올랐고, 그 과정서 저지른 방송 공정성 훼손·노조 탄압 등의 언행도 두루 살폈다. 

지난 9월4일부터 71일째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김 사장 해임을 환영하며 지난 15일부로 파업을 중단했다. 

MBC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사장의 해임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회복을 염원하는 촛불의 명령”이라며 “국민과 시청자들이 열어 준 공영방송 복원의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9년 집권 세력과 언론 부역자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한 역사를 가감 없이 기록하는 보고서(가제 <MBC 방송장악 백서>)를 작성 중이다. 현장을 목격한 조합원들의 증언과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9월 총파업 돌입 이후 준비 작업을 거쳐 각 부문 별로 기초 자료 수집과 1차 원고 작성 등이 마무리되고 있다. 

방문진 김장겸 해임…사유 7가지
일부 프로그램 제작 거부는 지속

이후 <MBC 재건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으로서 MBC가 지향할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강령과 규범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위법 경영 철폐 및 의사결정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 ▲지역 MBC 사장 선임제 개선 등 수평적 네트워크 복원 방안 ▲비정규직·중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 등도 담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편성규약 개정과 공정방송 조항이 명시된 단체협약 체결 등에 대한 계획이 그려질 전망이다. 

김 사장은 MBC를 망친 장본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는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문화방송 브라운관 뒤에서 뉴스 보도를 지휘했다. 

그가 주요 이력을 쌓아올리는 동안 MBC 뉴스는 계속 망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성공’할수록 MBC는 ‘추락’한 것. 

정치부장 시절 각종 정치 이슈와 선거 관련 보도를 편파적으로 방송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여야 공방으로 다루고 청와대 해명 전달에만 급급했으며 한미 FTA 반대 집회 보도를 누락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의혹을 축소하는 등 철저한 친정부적 행보를 보였다. 2012년 대선서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의혹’을 아무런 검증 없이 날조해 보도한 사례는 MBC 사상 대형 오보로 기록됐다. 정상적인 방송사라면 정치부장인 김 사장을 경질했어야 정상이었다. 그런데 그는 2013년 봄에 보도국장으로 승진했다.

재임 기간 동안
편파·왜곡 보도

2013년에 보도국장으로 승진한 김장겸은 그해 5월,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을 철저히 누락했다. 구속 기소된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기사조차 다루지 않았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편집회의서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는 패륜적 발언을 일삼기까지 했다.

논란이 있음에도 2015년에는 보도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그 뒤 메인뉴스 <MBC 뉴스데스크>를 ‘청와데스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도 KBS·SBS는 물론 처세술의 일환이기는 하나 보수 색채를 띄는 TV조선, 채널A, MBN까지도 제대로 보도하는 마당에 MBC는 이들과는 달리 축소·은폐·지연·받아쓰기 보도로 일관해 비난에 휩싸였다.
 

김 사장은 PD와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스케이트장, 주차장 관리로 보내는 등 상식 밖의 노동행위도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김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지난 9월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노조원 부당전보 ▲육아휴직 노조원 로비 출입 저지 ▲노조 탈퇴 압박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 ▲고용부 허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무 지시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연장근로 지시 등을 이들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사례로 들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는 지난 6월 서울서부지청에 MBC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특감을 진행했다. 현직 언론사 사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김장겸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고대영 KBS 사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KBS 사장의 임기 보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내는 데 필요한 마지막 법적 보루”라고 밝혔다. KBS의 총파업이 7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업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KBS와 동시에 파업을 시작해 73일 만인 지난 15일 '김장겸 체제'를 끝내고 새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MBC와 대조를 이룬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파업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이사장은 “온갖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폭압과 회유가 있었지만 임기도중 사퇴한다는 것은 KBS가 직면한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다”며 “(자진 사퇴는) 이 나라의 공영방송 지킴이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파업중인 새노조를 향해 “방송노조 스스로가 정치권력화했다”며 “방송장악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새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이사장은 자신과 함께 새 노조의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고 사장을 향해서도 “노조의 사장 퇴진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사원들과 대화와 상호배려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했다. 임기 도중 사퇴하지 말라는 당부인 셈이다.

이날 이사회에 출석한 고 사장도 현재 새노조의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회사는 불법으로 보고 노사관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인의 거취를 묻는 여당의 질문에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면서도 “KBS 사장으로서 정치적 격변기가 있을 때마다 KBS 사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바뀌는 것을 제 선에서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고대영 지키기를 선언했다”며 “우리의 파업 이유는 이 이사장 당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사회 스스로 거수기를 자처하며 부역하는 동안 KBS는 삼류방송으로 전락했다”며 “KBS를 망쳐놓은 당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 노조의 압박에도 이 이사장과 고 사장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KBS 파업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새 노조 요구대로 고 사장을 퇴진하기 위해서는 KBS 이사회 구도가 바뀌어야 한다.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법에 규정돼있지 않지만 관행상 여야가 7대4 구도를 맞춰왔다.

다음 사장은?
벌써 하마평

당초 4대7이었던 여야 구도는 지난 10월 야권 추천의 김경민 이사가 사퇴한 데다 방통위의 후임 추천으로 조용환 변호사가 선임되며 5대6으로 바뀌었다. 야권 추천 이사 1명만 바뀌면 재적이사 과반 찬성에 의해 이사장 불신임 및 사장 해임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 야권 추천 이사 6인 중 새 노조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강규형 이사는 노조의 회유에 물러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강규형 이사는 전날 이사회서 “언론노조가 제가 근무하는 명지대학교에 징계요청서까지 보냈는데 이미 학교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KBS 이사 임기는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이사는 본인을 명예훼손하고 압박한 새노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학교를 그만두고 많은 소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데 KBS서 대줄 수 없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 사장은 “개인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고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KBS가 대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고 사장 역시 KBS를 망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 사장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두고 보도본부장에게 “답변하지 마”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새노조)가 2014년 7월 직원들 상대로 벌인 ‘사장 후보 부적격자’ 투표에서 83.6%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고대영 사장. 

그는 후배 기자 머리채 잡기, 폭행, 막말, “유배 보내겠다”는 인사 협박, 골프 접대 받기, 정권에 부담이 될 만한 후배 기자의 특종 누락 등을 하면서 2008년 9월∼2015년 10월 승진을 거듭해 사장에 올랐다.

‘절대로…’ 사임 뜻 없는 고대영  
‘절대사수’ 이사회도 지키기 나서

고 사장이 국정감사장서 “답변하지 마”라고 보도본부장에게 지시한 내용은,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4차례 전화해 해경 비판 자제를 요구한 녹음파일이 공개되고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이유였다. 

김 전 보도국장과 이 의원의 대화 녹음파일은 지난 6월 이미 공개됐다.
 

또 2011년 9월14일 위키리크스에서는 고 사장이 미 대사관의 잦은 연락선이라고 폭로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고 사장이 보도본부장으로 있을 당시 민경욱 <뉴스9> 앵커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낙관하며 미국에 각종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 전문 가운데 2007년 9월19일자 미 대사관발 비밀 전문(confidential)을 보면, 고 사장이 ‘미 대사관의 잦은 연락선’(frequent Embassy contact)으로 적혀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사드 관련 보도에도 개입했다. 고 사장은 임원회의서 사드 관련 KBS 뉴스해설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보도본부와 해설국 차원서 2명의 해설위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 

고 사장은 당시 <뉴스광장>서 방송된 ‘사드 배치 결정… 과제는?’ 제목의 ‘뉴스해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사장은 또 보도국장이던 2009년 5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도 협조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 사장은 KBS 담당 I/O(정보관)이 2009년 5월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협조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파업 73일째
KBS는 언제쯤?

이 과정서 KBS 담당 I/O가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보도국장이 고 사장이었다. KBS 당시 보도국장이 현금을 수수하고 보도를 하지 않은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고 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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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